1. 6.78㎒ 대역의 주파수이용 현황
가. 국외
6.78㎒(6.765~6.795㎒)는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는 전파규칙(ITU-RR)에
따라 ISM 응용으로 분배되어 이용 중에 있으며, 일본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주파수를 분배하지 않고 있으나 무선전력전송기기 도입을 위한 제도마련을 검토 중이다.
[표 8-4] 해외 주요국 6.78㎒ 대역 분배현황
국가 주파수 분배 무선전력전송기기 기술기준 비 고
미국 ISM용 EMC기준만 적용 기본파를 규제하지 않음
유럽 ISM용 EMC기준만 적용 기본파를 규제하지 않으나, 통신기능이 있는 경우 소출력 기술기준 적용 중국 ISM용 제도 마련 검토 중
일본 미분배 이용불가 국내와 일본은 주파수분배 안됨
나. 국내
6.78㎒ 대역에서는 해경 등 국가기관에서 공공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며, ITU-RR(전파규칙)에서 ISM 응용으로 정하여 분배되어 있으나, 국내는 정 부의 승인이 필요한 대역으로 주파수 용도가 미지정으로 되어있다.
[표 8-5] 6.78㎒대역(6765-6795㎑) 주파수 이용현황
용 도 무선국수 무선국(주파수 승인)
해상안전 비상통신 228 해양경찰청
이동국(195), 육상국(15), 선박국(10), 고정국(4), 해안국(3)
비상업무 통신 3 공공업무용
2. 무선전력전송 국내·외 규정
가. 국내
자기유도방식은 100~205㎑ 대역내에서 단말기의 수신전력 제어를 위해 통신도 하고 전파에너지를 발생하여 수신 단말기를 무선충전하는 In-band 기기이다.
적합성평가에서는 「무선설비규칙」의 “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로 분류하 여 미약전계기준과 전자파장해방지기준(EMI)으로 2013년 6월에 규정한「가
정용 전기기기 장해방지기준」의 “30㎒ 이하대역 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방사성 방해 기준”을 적용한다.
자기공진방식의 무선충전기는 6.78㎒(6.765~6.795㎒) 대역에서는 무선충전 을, 2.4㎓대역은 단말기의 수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해 블루투스 무선표준 기 술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Out-of-band 기기이다.
6.78㎒ 대역은 전파규칙(ITU-RR)에 따라 국제적으로 한국, 일본 이외지 역에서는 전파응용설비(ISM)로 분배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무선전력전송기 기를 동 대역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ISM용으로 주파수 분배가 필요하다.
50W이상의 고주파 출력을 발생하는 설비는 전파법 제58조(전파응용설비) 에 의해 허가받는 ISM설비이다.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고시 별표2 (적합등록)에서는 허가받는 전파응용설비는 적합성평가 적용대상기자재 대 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75㎾이상의 고출력 전파응용설비인 무선충전 전기버스는 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나. 유럽
무선전력전송기기는 ISM설비로 분류되어 EMC 기준(ETSI EMC-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Directive)을 적용하고 있으며, 110-205㎑
대역의 자기유도방식 무선충전기와 같이 통신기능이 있는 In-band(통신용 과 충전용 주파수가 같음) 기기는 소출력 기준(R&TTE-D, Radio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Directive)을 적용하고 있다.
6.78㎒ 대역의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와 같이 Out-of-band(통신용과 충전용 주파수가 다름) 기기의 경우 충전기능은 ISM설비로 분류(EMC 기 준)하고, 통신기능은 소출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 미국
통신기능이 없는 무선전력전송기기는 ISM설비로 분류되어 EMC 기준 (CFR 47 Part 18)을 적용한다. 통신기능이 있는 In-band 기기의 경우 소출 력 기준(Part 15) 또는 EMC 기준(Part 18)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 면 되며, Out-of-band 기기의 경우 충전기능은 ISM설비로 분류(EMC 기 준, part 18)하고, 통신기능은 소출력 기준(part 15)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