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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무선전력전송기기 기술기준 마련

문서에서 국립전파연구원 (페이지 181-184)

무선으로 충전하는 무선전력전송의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이용 하고 있는 무선설비의 보호와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하였다.

1. 기술기준 개정 주요내용

가. 전파응용설비가 허가받는 전파응용설비 외에 허가를 받지 않는 무선전 력전송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적용범위 개정

나. 무선전력전송 기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무선전력전송 및 무선전력전송기기에 대해 용어를 정의함

다.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이용주파수 및 기술방식별로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의 최대 허용기준 마련하여 무선전력전송 규제체계 일원화 - 20㎑ 및 60㎑ 대역의 무선충전 전기자동차는 현행 허가 적용기준을,

100~205㎑ 대역의 휴대전화 무선충전기는 현행 무선설비규칙의 미약전

계강도무선기기 기준을 준용하여 규정

- 6.78㎒ 대역의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는 기술방식이 동일한「무선설 비규칙(자계유도식 무선기기의 “주거용 기준”)」을 준용하여 규정

※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9㎑~30㎒이하 저주파에서 루프안테나를 이용하여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자기장 성분이 유도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통신기기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19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의 규정에 의한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29호, 2012.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본문 중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산업·과학·의료·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를 “법 제45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전력전송“이란 무선으로 전기에너지를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송 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무선전력전송기기”란 무선전력전송을 행하는 전파응용설비를 말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1항 중 “기본파 또는 불요발사”를 “기본파 및 불요

발사”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

2. 6.78㎒ 대역 주파수 분배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기술기준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85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미래창조과학

부 고시 제2013-181호, 2013. 12. 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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