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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통신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

문서에서 R&D연구결과보고서 (페이지 43-53)

현 규제체계 수립 과정 1.

가. 2007년 이전 규제체계의 한계점

년대 중반 이후의 전 세계 통신시장은 화 및 브로드밴드화 등을 통해 네트워크가

2000 IP

진화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한 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였던 기존 통신시장, 의 메커니즘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하, 였다 다시 말해 통신기술은 다기능 네트워크로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 BcN통신환 경의 도래 등에 따라 음성 데이터 유선 무선 통신 방송의 융합현상이 촉진되기 시작하였/ , / , / 다 따라서 당시 통신시장은 융합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신규 투자 및 기술개발과 이러. 한 환경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요구되고 있었다.

이렇듯 통신시장 내 신규 통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에도 블구하고 과거 우리나라의 통신규제는 역무별로 분리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설비기반 경쟁정책을 적용하 고 있었다 하지만. 200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음성 데이터 등의 서비스 경쟁에 대한 수, 요가 발생하였고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수직적 규제체계에서의, 이분법적 규제 틀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하였다 당시의 칸막이식 규제체계는 역무별 형평. 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고 규제의 틀이 융합된 서비스를 반영하지 못하, 는 점이 통신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과거 칸막이식 규제의 문제점을 가지로 종합해보면 첫째로 획일화된 규제의 틀 안에3 , 서는 융합형 신규 서비스(VoIP, IPTV 등 의 등장이 저해되고 둘째로 변화된 통신시장의) , 경쟁환경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신규 서비스 투자유인의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셋째. 로는 새로운 요금 및 서비스의 등장이 늦춰짐에 따라 증대될 수 있는 소비자 편익이 저해 된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직적 규제체계 하에서는 역무별로 개별 규제. 가 적용되어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방송 등 서비스별로 상이한 규제체계가 유지, / / / 된다 이러한 규제의 틀에서는 결합 서비스와 같은 융합서비스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어. 려우며 더 나아가 통신과 방송 통신과 타 산업 등이 융합된, , ICT 융합서비스를 진흥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나. 2007년 통신규제 로드맵 수립

년 통신규제로드맵

2007 은 융합환경을 포괄할 수 있는 규제체계 마련을 주요 목표로 설 정하고 그간 마련되어 있던 칸막이식 규제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한다는 정책기조를, 마련하였다 특히. ,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통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이로, 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각종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2010년까지 의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대대적 체질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꾸준한 제도개선의 성과로, 2010 년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됨으로써 현 규제체계의 틀이 마련되었다.「 」

현 규제체계의 한계점 2.

가 통신환경 변화.

년 이후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무선 인터넷 개방 등으로 가 상호협력

2009 C-P-N-D ․경

쟁하는ICT생태계가 출현하였다 하지만 기간통신 중심의 규제체계 하에서는. ICT생태계 내 신규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기 어려웠으며 새로운 산업 및 사업자의 경쟁환경을 보, 장하지 못하는 등ICT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 특히 기간통신과. 유사한 MIM, mVoIP 등의 부가통신서비스가 기존의 SMS, 음성서비스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등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의 경쟁이 생태계 내 다양한 계층 간 협력 ․ 경쟁하는 체 제로 확대되었다 즉 오늘날의 생태계는 콘텐츠. , (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D) 계 층이 상호협력 ․ 경쟁하는 가운데 혁신이 창출되는 구조로써 과거 네트워크에 종속되었던, 계층들이 생태계 내 대등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콘텐츠로 대표되는 부가통신 산업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단말기 산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통신시장의 이용행태는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처리 ․ 수용하는 트래픽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비 증대로 연, 결되었다 그러나 음성중심의 전통적 수익구조에서는 트래픽 증가가 수익창출로 연결되기. 어려웠으며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포화되는 정체현상을 겪고 있어 네트워크 계층의 성장, , 은 정체되고 타 계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불균형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

또한 생태계 내의 협력과 갈등요인도 복잡화되고 있다 플랫폼 기반의 부가통신사업자. 운영체제 포털 앱스토어 등 의 영향력은 높아지고 플랫폼을 중심으로 단말기 및

( , , SNS, ) ,

콘텐츠가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간의 공정경쟁 이슈가 확대되고 있, 다 이상의 통신환경 변화를 종합해보도록 한다. . ICT 생태계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지배력

형성 및 남용 등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통적인 수익성이 더, 이상 보장되지 못하는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한 비용. / 수익 기반의 불일치 현상은 네트워크 투자여력을 약화시키고, ICT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유선 무선 방송 등 개별 통신망이. / / IP 기반 으로 통합된ALL-IP 네트워크로 전환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으며 음성 데이터 멀티미, / / 디어 등 융복합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나 수직적 규제체계의 문제점.

국내 방송 통신 관련 법체계는 아직까지 수직적 규제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진입규 제와 소유겸영규제 등에 대하여 각기 다른 규제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엄. 격한 구분과 네트워크와 서비스간의 수직적 결합을 전제로 한 칸막이식 규제방식은 새로 운 융합서비스 출현 시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규제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IPTV 서비스의 도입은 2005 ~2008년 년의 년 동안 지3 연되었고, 2012년DCS7) 서비스는 위법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다 현재 통신사업은 기간 별. / 정 부가로 구분된 가지 분류체계를 준용하고 있으며 기간통신 역무가 단일역무로 통합/ 3 , 되면서 수평규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방송사업의 경우에는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방. , , 송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에 대해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는 미디어별 수직규, 제를 유지하며, IPTV는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표3 4 국내 방송통신 관련 법체계 수직적 규제체계( )

분 야 법 령 사 업

방송분야 방송법 방송사업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 , , , 공동체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기타사업 중계유선 음악유선 전광판 전송망, , , 통신분야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

융합분야 IPTV법 IPTV(멀티미디어인터넷방송)

7) DCS는 접시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위성에서 전송한 방, 송 신호를 각 지역의 지구국이 수신해IP신호로 변환한 뒤 이를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입자까지 송출하는 방법으로 위성방송과IPTV가 결합된 방송방식이다.

화에 따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를 중심으

All-IP , ICT

로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기존의 규제체계로는 신규 서비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여러 경계 및 영역에 걸쳐 있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 는 융합 환경 하에서 수직적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신규서비스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만일 수평적 규제체계를 적용한다면 최소한의 진입규제만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도. 입될 수 있어ICT산업의 경쟁촉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규제체계가 네트워크 및. 기술의 차이에 따라 사업자와 역무를 정의하고 각기 상이한 규제를 적용했다면 수평적, 규제체계는 방송통신 산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기능에 따라 전송 플랫폼 콘텐츠 등의, , 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계층 내에는 동일한 규제를 계층 간에는 분리된 규제를 적용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에서는 수평규제로의 이행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플랫폼, . 계층을 별도로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 우선 역무를 전. 송 콘텐츠로 구분하는 분류 체계는 탈규제화를 비롯한 경쟁 활성화 등에 유리한 측면이/ 2 있다 분류에서의 플랫폼사업자는 편집이나 통제가 아닌 콘텐츠 구성 가입자 관리 과금. 2 , , 등을 담당하는 전송계층에 속한 사업자나 특수 관리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로도 간주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류 체계는 역무를 전송 플랫폼 콘텐츠인 계의 계층으로 구분하는 것으. 3 / / 3 로 공익성 달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규제가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 방송산업의 경우 플랫. 폼사업자의 채널구성을 편성의 기능을 해석하거나 전송계층과는 다른 별도의 사회문화적,

로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기존의 규제체계로는 신규 서비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여러 경계 및 영역에 걸쳐 있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 는 융합 환경 하에서 수직적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신규서비스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만일 수평적 규제체계를 적용한다면 최소한의 진입규제만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도. 입될 수 있어ICT산업의 경쟁촉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규제체계가 네트워크 및. 기술의 차이에 따라 사업자와 역무를 정의하고 각기 상이한 규제를 적용했다면 수평적, 규제체계는 방송통신 산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기능에 따라 전송 플랫폼 콘텐츠 등의, , 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계층 내에는 동일한 규제를 계층 간에는 분리된 규제를 적용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에서는 수평규제로의 이행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플랫폼, . 계층을 별도로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 우선 역무를 전. 송 콘텐츠로 구분하는 분류 체계는 탈규제화를 비롯한 경쟁 활성화 등에 유리한 측면이/ 2 있다 분류에서의 플랫폼사업자는 편집이나 통제가 아닌 콘텐츠 구성 가입자 관리 과금. 2 , , 등을 담당하는 전송계층에 속한 사업자나 특수 관리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로도 간주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류 체계는 역무를 전송 플랫폼 콘텐츠인 계의 계층으로 구분하는 것으. 3 / / 3 로 공익성 달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규제가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 방송산업의 경우 플랫. 폼사업자의 채널구성을 편성의 기능을 해석하거나 전송계층과는 다른 별도의 사회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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