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배경
가 미 연방법원의 무효화 판결 이후 차단금지 정의 변경 및 의 상업적 거래를 허
FCC ISP
용하는 오픈인터넷규칙을 발표한 이후 약 년 만에 실제 채택한 개정 규칙은 기존의1 FCC 의 정책입장을 뒤집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FCC가 정책적 급선회를 통 해 규칙을 개정한 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2014년 월5 , NPRM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이다. 2014년 월까지 모아9 진 미국 국민들의 목소리는 대체로ISP에게 상업적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 다는 것이었다. FCC에 따르면 약390만 건이 접수된 의견 중 상당수가ISP의 상업적 거래 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10) 2015년 월7 30 , USTelecom일 등 이하 원고 은 미국 방송통신규제기관( ) FCC와 미국 정 부 이하 피고 를 상대로 개정 오픈인터넷 규칙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항소법원( ) 에 제소한 이후 첫 의견서(Brief)를 제출하였다 이 의견서는. ISP가FCC오픈인터넷규칙 무효화를 위한 주요 법논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에서 정리한다.
둘째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의 개입이다 사실, . FCC는 연방기관이고 소위 독립규 제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부 및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는 기관11)이지만 이번 오픈 인터넷규칙 개정 과정에서는 대통령과 주요 의원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년 월에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오픈인터넷규칙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2014 11
준 것으로 확인12)되면서 이번 규칙 개정 과정에서FCC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기 보 다는 미 정부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주요 내용
가 유무선 인터넷접속서비스를 기간통신서비스로 재분류 관할권 논란 종식
년 월 발효된 개정 오픈인터넷규칙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유 무선인터넷접속서
2015 6 ·
비스를 기존의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에서 기간통신서비스(Common Carrier)로 재 분류하였다는 점이다 인터넷접속서비스 역무 재분류가 갖는 의미를 통신법 규제기관의. , 관할권 규제범위와 강도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규제에서 규제로 적용 법령 변경 1) Title I Title II
주지하듯이 미국 통신법1934(Communications Act 1934)은 총 개7 Title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인터넷접속서비스 관련해서는 Title I과 Title II, Title III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 대통령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으면서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구조와 기능상 의 특징으로 인해 독립규제위원회를 입법 사법 행정부와는 별도로 제 부, , “ 4 (fourth 로 부르기도 한다 최진욱에 따르면 독립규제위원회가 법제도적 branch of government)” .
으로는 독립성을 갖도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행정명령을 독립규제위원회에까지 적용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과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여, 러 독립규제위원회는 행정명령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수용하여 실행하기도 하였다 고 기술하고 있다 출처 최진욱 미국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의 위상
(Weidenbaum, 1991) . : ,
과 시사점 행정법학 제 호, 6 2014년 월3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Vol. 6, Mar. 2014
12) 미국 FCC 의장 Tom Wheeler는 청문회에서 2015.3.표결로 채택된 오픈인터넷규칙은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답변한 바 있다.
왜냐하면, FCC가 특정 서비스를Title I또는Title II로 분류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통신법상의 의무 부담 수준의 차가 크기 때문이다.13)
표 미국 통신법 구성
< 2-7> 1934(Communications Act 1934)
출처: KISDI(2015)14)
통상 정보서비스는Title I규제 하에 속하며 기간통신서비스는 Title II의 규제를 받는다 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사실1980년FCC가 발표한Computer Inquiry II15) 최종 결정문16)에서 연유한다.
13) 조나단 넥터라인에 따르면 미국 통신업계에서는“ Title I을 규제완화라는 말의 줄임말 로, Title II를 규제라는 말의 줄임말로 사용하곤 한다고 설명 한다고 하여 업계에서 체” 감하는Title I과Title II차이를 알 수 있게 한다 출처 조나단넥터라인 외 인 정영진. : 1 , 옮김 디지털크로스로드 인터넷시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나남출판, , , , 2007.3.
14) 김창환, FCC의 새로운 망 중립성 규칙, KISDI Premium Report, 2015.3.30.
15) 참고로FCC가Computer Inquiry I, II, III을 작성 발표한 것은, 1970년대 및1980년에 기 간통신사업자와 급증하던 ISP(데이터통신사업자 간의 관계 설정 및 공정경쟁을 실현) 하기 위함이었다 출처 조나단넥터라인 외 인 정영진 옮김 디지털크로스로드 인터. : 1 , , , 넷시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나남출판, , 2007.3., p. 270
16) FCC Docket No. 20828, In the Matter of Amendment of Section 64.702 of the Commission's Rules and Regulations (Second Computer Inquiry), Adopted: April 7, 1980;
Released: May 2, 1980
는 년 당시 독점사업자였던 를 규제하기 위해 철도산업을 규제하던 주 Title II 1934 AT&T
간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에서 상당부분 차용한 법제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규 제가 적용될 수밖에 없었고 규제의 핵심은 요율 규제, (tariff filing & rate regulation)였다 반. 면Title I은FCC의 포괄적 관할권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Title I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규제사항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접속서비스가. Title I의 적용을 받는지Title I의 적용을 받는지는 차 이가 있다.
그런데FCC는1966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Computer Inquiry결정문에서 음성통 신서비스와 인터넷접속서비스와 같은 데이터프로세싱서비스를 구분하였고 규제적용도 달 리해 왔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 음성통신에 이어 전화망을 이용한 데이. 터프로세싱을 서비스가 제공되면서FCC는 후자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 혁신 투자, , 를 촉진하고자 함이었다.17)
그리고 당시 전화망을 보유하고 있던 BOC(Bell Operating Company)가 ISP시장에 진입 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Basic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이들이 독립 들과 경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
BOC ISP
다 실제. FCC는Computer Inquiry II에서 BOC가ISP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통해 진입(Structural Separation)18)해야 하고 전송서비스와, Enhanced서비스를 분리하고BOC내 부거래 조건과 동일하게 ISP에게도 비차별적으로 전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17) FCC는 Computer Inquiry II에서Enhanced service를Common Carrier 규제 하에 둔다면 컴퓨터기술의 역동성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Indeed, to subject enhanced services to a common carrier scheme of regulation because of the presence of an indiscriminate offering to the public would negate the dynamics of computer technology in this area.”
18) Computer Inquiry III에서는 구조적 분리가 폐지되고 비구조적분리 즉 BOC스스로 부 가통신시장에 진입하여 ISP와 경쟁하도록 하였다.
표 미국 가 구분한 서비스 서비스
< 2-8> FCC Basic vs. Enhanced
년 에서 는 음성전송서비스와 데이터 프로세싱서비스를
1980 Computer Inquiry II FCC
구분하여 전자를 Basic 서비스 후자를, Enhanced 서비스라고 칭했다. Basic 서비스는 통신사업자가 발신지에서 송신한 음성이나 데이터 신호를 동일한 형태로 최종 착신지 까지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Enhanced 서비스는 데이터나 정보를 생산 획득 저, , 장 변형 처리 회수 활용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 , . 역무구분을 하자면 전자가 기간통신역무 후자가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19)아래 그림은 미국FCC의Basic서비스와Enhanced 서비스 계층 구분(Computer
을 보여 주고 있다 Inquiry II) .
출처: Cannon(2001)
가 양 서비스를 구분한 이유는 데이터 프로세싱서비스의 경쟁 혁신 투자의 저
FCC , ,
해가 규제의 걸림돌 없이 활발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출처:Cannon(2001)20)
19)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 정의2 ( )
11. 기간통신역무 란 전화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부가통신역무 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2. " "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15.7.21.] [법률 제13011 , 2015.1.20.,호 일부개정]
20) Cannon, Robert. "Where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Telephone Companies Compete: A
규제시 적용 의무
< 2-9> 1934 Title II
구분 조항 주요 내용 출처: Communications Act 1934, KISDI(2002)21), Inca 재구성
Guide to the Computer Inquiries, Enhanced Service Providers and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CommLaw Conspectus 9 (2001): 49.
21) 김희수 김형찬 외 미국의, , 1996년 통신법 개정의 영향분석(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
모바일브로드밴드도 적용
3) Title II
의 역무재분류 결정에 있어 주목되는 부분은 유선 뿐 아니라 모바일브로드밴드서비 FCC
스도 기간통신서비스라고 보아 이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역시 Common Carrier이며 규제를 받도록 한 점이다 는 이동통신사업자를 로 포섭한 것은 모바일
Title II . FCC Title III
브로드밴드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5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2)
그런데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대한 기존 FCC 입장을 보면 사뭇 다르다.
즉FCC는 이전까지 모바일 브로드밴드 또는( Wireless Broadband Internet Access(WBIA))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를 정보서비스로 분류해 왔다 또.) . WBIA는 서비스 특징상 통신법 제332조의CMRS(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정의(definition)에 부합하지 않아 WBIA 제공사업자는 CMRS사업자가 아니라고 결정한 바도 있다.23)
기존의CATV를 통한 브로드밴드서비스 연방대법원의, Brand X사건상의 FCC결정 지 지 등과 일관되게WBIA 역시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라고 판단한 것이다.24) 통신 법 제332조에서 규정한CMRS는 공중교환망(Public Switched Network, 즉PSTN)과 상호접 속된 서비스(interconnected service)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25)한 바 있지만, WBIA는 공
구보고 02-21, 2002.12.
22) FCC, Fact Sheet: Chairman Wheeler Proposes New Rules for Protecting the Open Internet, 2015.2.4.
23) FCC, DECLARATORY RULING, In the Matter of Appropriate Regulatory Treatment for Broadband Access to the Internet Over Wireless Networks, 2007.3.23
24) “we(FCC) classify wireless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as an information service.”출 처: FCC, DECLARATORY RULING, In the Matter of Appropriate Regulatory Treatment
24) “we(FCC) classify wireless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as an information service.”출 처: FCC, DECLARATORY RULING, In the Matter of Appropriate Regulatory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