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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시사점

문서에서 제3장 (페이지 51-56)

1. 규범의 체계 및 성격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규율을 어떠한 법적 체계 속에서 규율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토 대상 국가의 대부분들이 소위 “반려동물관련산업법”으 로서 완결적인 형태의 법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규범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규정의 전체적 관점을

“동물보호”의 체계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규범의 체계 내지 성격과 관련하여 대부분 국가는 “동물보호법”의 체계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규범으로 서, 동물의 보호 내지 복지를 목적으로 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상업적 취급을 하는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제의 목록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

그 개별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반려동물관련 영업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사항으로서 동물보호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반려동물의 개념 및 범위

대부분의 국가는 동물보호법의 체계 내에서 그 적용범위, 즉 보호대상으로서의 “동물”

을 상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라 하여 특별히 그 개념을 정의하거나 반려동물 만을 위 한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E : 반려동물 위탁자(boarder), 애완동물 돌보미(sitter) 및 반려동물 데이케어 제공자(provider)를 위한 최소기준 및 실무지침

E1. 소개

E2. 반려동물 위탁사업 관리 E3. 동물 위탁(boarding)

E4. 위탁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요건

보유하게 된 모든 동물”(농어업법전 제L.214-6조)이라고 하여, 우리 동물보호법 에서 규정하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보는 것은 동일하지만, 프랑스는 이러한 반려의 목적이 없는 경우라도 현재적 사실로서 보유하게 된 동물까지 반려동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한편,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규범이 적용되는 반려동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대상을 우 리와 같이 5가지 유형으로 한정하는 예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미국이나 프 랑스, 독일의 경우 보편적 반려동물로서 “개”, “고양이” 정도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을 통한 개체 수 관리 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3. 반려동물관련산업

대부분의 국가는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 동물관련산업이라는 고유명사로서의 법률 용어도 아직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업을 “취급업자”로 분류하면서 7개 영업유형을 두고 있다.

반려동물관련산업에 있어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제사항으로 채택하 고 있는 분야는 단연 “생산”과 “판매”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기 준 등을 제외한 기타의 영업방식에 관하여는 법령을 통하여 강제하기보다는 (위법하지 아니하는 한) 자율과 창의적 영업기준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규율에 있어서 주요 외국의 법령에서 볼 수 있는 입법의 취지 내 지 목적은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 한다는 점이다. 이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가치적으로는 생명에 대 한 경시와 상업주의를 경계하고, 현실적으로는 유기․분실동물,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며 일단 생산된 반려동물에 대하여는 최대한 보호와 복지 가 보장되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사육자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관리와 책임의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산”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가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선 반려 동물의 생산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와 단순한 취미생산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미국, 영국),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보유 마리 수를 제한하거나 생산 마리 수를 제한함으로써 동물보호 및 복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러한 반려동물의 생산을 반려동물 등록과 연계하는 제도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생산업자에 대하여 허가번호를 부여하거나(프랑스)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독일) 반려동물이 생산되는 경우에서부터 판매되고 이동되는 경로가 추적이 가능하 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생산의 기초가 되는 동물보호 내지 복지의 기준, 각종의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기준 뿐 아니라 동물 자체의 보호, 예컨대 매매가 가능하기 위한 월령, 판매 장소 및 수단의 제한 등의 사항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물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위한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5. 기타

미국의 경우 일명 “강아지 레몬법”(Puppy Lemon Law)이 제정되어 반려동물 관련 분 쟁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원칙이 존재하는 점, 인간과 반려동물의 위생 및 안전을 위하여 각종의 제품에 대한 성분표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은 반려동물 자체의 보호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밖에 반려동물 충동구매 방지, 반려동물 사육을 위한 교육의무, 반려동물 등록 일련 번호제, 광고제한 등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 프랑스의 법제는 반려동물에 대 한 관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주요 외국 법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이 동물 보호법 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어떻게 정비되어 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반려동물관련산업법

문서에서 제3장 (페이지 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