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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문서에서 제3장 (페이지 65-69)

제1절 제정방향

3. 기본원칙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보호와 관리는 동물보호법 의 강화를 통하여 통일적 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며, 단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부 산업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한 취지는 동물보호법 의 틀 속에서 반려동물의 보호를 보강하는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동물보호법 은 제정 시부터 동물실 험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최근 <제3장 동물실험>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이는 장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된

128)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2016.7.7, 1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즉,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하여 동물보호법이 전면적으로 포 섭함으로써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반려 동물관련산업에 대하여는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을 통하여 규율되도록 체계적 정합성을 도 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의 기본적 원리 내지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 될 필요가 있다.

①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규범은 궁극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일반 국민의 보건과 환경 및 경제적 유익을 위한 것이다.

② 반려동물은 인간과 일상생활을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생’과 ‘안전’에 관한 한 인간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과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위생과 안전 등에 관한 세부사항(기준)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 표준화는 적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개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규율은 각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 신뢰성, 안전성, 책임성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Ⅲ. 입법골격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은 반려동물관련산업이 건전하게 정착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사육 가정의 안전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서, 일부 관계자들만 지켜야 하는 일방적인 규제수단만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반려동물과 사육가정의 안전과 보건, 반 려동물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129) 실험동물의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물보호법 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실험동물법 제4조).

책무가 요구되며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 세칙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은,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서 반려동물관련산업 에 대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이 시급하며,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관련산 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정책 및 법제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적 용범위 내지 규율대상이 명확해야 할 것이고, 각 개별의 영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규제수 단과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영업에 대한 규율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영업에서의 규율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개별 영업에 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이며 영업의 개설을 위한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추상적 요건 과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한편, 영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의 하나로서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거래의 신뢰 및 안정 확보가 주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반려동물관련산업은 반려동물이라는 특수한 대상, 즉 생명체를 매개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기존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거래양상과는 다르며 그 특수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반려동물관련산업은 다양한 영업과 관련되며, 일부 직종은 전문가로서의 자격 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종에 대한 신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증할 수 있는 제반 여건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의 입법골격(안)

제1장 총칙 - 목적 - 정의 - 기본원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 공무 원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및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상 동물보호에 관한 단속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기반 조성 - 종합계획의 수립등

-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3장 반려동물관련산업

- 영업의 종류

- 허가, 등록, 신고... (개별 영업별 행정수단) - 영업자의 준수사항

- 교육 - 허가취소 등 - 점검 등 - 사법경찰권130) 제4장 지원

- 표시 및 인증 - 전담기관의 지정 - 계약의 표준화 지원 - 우수업체 지원 - 창업지원 - 교육훈련 지원 - 전문인력 양성 - 협회, 사업자단체 등 제5장 보칙

- 출입․검사 등 - 자료제출 - 청문

- 권한의 위임위탁 제6장 벌칙

- 벌칙 - 양벌규정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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