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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문서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구제제도 (페이지 21-31)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 부당노동행위의 관할권 1

• 부당노동행위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심급(

審級)을 달리하는 2심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 위에 행정소 송을 인정하여 형식상 3심제를 이루고 있다.

• 1심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하며, 1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 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85조 제2항).

•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설기관이나,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관으로서 특별노동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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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신청 2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일어난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노동 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82조 제1항).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으나 그 것은 신청주의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행사할 수 있 는 것이지 직권으로 그를 발동할 수는 없다.

•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난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 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구제신청의 상대방은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주 개인, 법인기업에 있어서는 법인이 법적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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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신청 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 조사와 심문 3

•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 계당사자의 심문, 증인심문, 증거제출,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83조).

• 심사절차는 조사와 심문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조사 및 심문절차는 소송절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당사자 대등의 원칙 ) 공개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처리의 공정을 기하고 있다.

•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 록 되어 있다(동법 제83조 제4항). 이 과정에서 때로는 주장이 서로 대립되기도 하지만 원만한 양보와 화해를 통하여 구체신 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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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정 4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조사를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 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 야 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84조 1항).

• 판정에는 노동위원회의 3인 내지 5인의 공익위원만이 참여하 므로 합의재판에 비유될 수 없다. 판정은 문제된 행위의 민법, 형법상 법률효과에 구애되지 않으며, 반대로 노동위원회의 판 정이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과 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의 공익 위원만이 행사하는 권한에 속하지만 조사 및 심문절차에는 사 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도 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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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명령 5

• 노동위원회는 심사절차가 끝나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고, 부당노 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때에는 구제신청을 기각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84조 제1항).

•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관계당사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계당사자는 구제명령에 따라 야 한다(동법 제8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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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심 6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85조 제1항).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결과 그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 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 명령을 변경할 수도 있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 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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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7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일종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그 재심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85조 제2항).

• 이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며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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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8

• 노조 및 조정법 제90조의 벌칙조항에는 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자(동법 제81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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