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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당사자에 관한 판결례 1. 소송행위의 추인

문서에서 심 판 편 람 (페이지 138-141)

o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 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 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2. 당사자를 그르친 판결

o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판결은 상고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소송당사자와 사이의 사건은 아직 항 소심에서 변론도 진행되지 않은 채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 26773 판결).

사자가 별개의 실체를 갖는 당사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의 원고가 ‘주식회사 샤인화학’에서 ‘***’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은 행정법 규나 행정조직이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지정을 그르침으 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원고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피고경정제도로서 원고를 경정하겠다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이 사건 항고심판 기록이 특 허청에서 당원으로 이관되기에 앞서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피청구인 제출의 심판사건답변서 부 본을 청구인 “***” 앞으로 송달하였고, 심판원이 당원으로서의 이관통지를 청구인 “***” 앞으로 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샤인화학”에서 “***”로 적법하게 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구 디자인 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원고적격이 없 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특허법원 1998. 5. 22. 선고 98허485 판결).

o 000과 태화라텍스(주)는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을 피고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함은 단순한 당사자 표시의 정정이라 할 수 없다(특허법원 1998. 8. 21. 선고 98허4555 판결).

o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표시를 개인에서 시민단체로 정정하면서 그 단체의 대표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이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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