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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소금지(민소§267②)

문서에서 심 판 편 람 (페이지 187-190)

6 o 구디자인법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특허법 제147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심결, 심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미확정의 파기 환송판결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후1123 판결).

o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심판 또는 항 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를 달리하거나 증거의 해석을 달리 한다는 것만으로 위 원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212 판결).

o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재심판 청구를 금지하는 일사부 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구특허법 제147조에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 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 지 않아 적용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위 개정법에 의하여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 우에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7. 일사부재리와 유사한 제도

가. 재심(특§178, 실§33, 디§158, 상§83)

재심은 확정된 심결에 대해서 그 심결에 이르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심결이 불공정한 상태에서 확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확정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이다.

일사부재리 원칙과 달리 심판청구의 이유가 다르므로 양자는 상호 모순됨이 없다.

나. 재소금지(민소§267②)

재소금지란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민소법상의 원칙이다. 재소금지 원칙의 제도적 취지는 종국판결이 있는데도 원고가 스스로 소 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더 이상 심판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제재적인 의미의 원 칙이다. 그러므로 일사부재리와는 거리가 먼 원칙이다.

그러나 특허심판은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심판에 있어서는 심결의 확정 전 까지는 청구의 취하를 할 수 있고(특§161①), 심판청구의 기간에 문제가 없다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일사부재리 관련 판결례

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212 판결).

6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들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o 심판사건에 있어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 한 증거들을 부가한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전에 확정된 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새로 운 증거들을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증거로 인정되는 것 이다(대법원 1978. 3. 28. 선고 77후28 판결).

o 피고가 특허법원 2002허8066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 결이 선고되어 위 심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2001당1115호 심판청구 사건 은 참고발명과 대비하여 이 사건 정정 전 특허에 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 사건임에 비하여 이 사건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 사건이어서 양 심판청구 사건은 사건의 종류와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양 심판청구 사건은 증거의 동일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6. 6. 2. 선고 2005허5099 판결).

o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단계에서의 보정이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진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이 된 점, 위 확정심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어 동일한 사유에 기한 무효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점, 우리나라의 특허법 규정상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유·무효에 관한 판단권한은 특허심판원의 고유권한으로 맡겨져 있는 점, 무효사건에서의 위와 같은 확정심결의 판단내용은, 심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개의 심판절차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된다 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2004. 3. 12.자 보정이 신규사항 추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에 등록무효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위 확정심결의 실 질적 판단내용은, 별개의 심판절차인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도 그대로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 그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 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다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판단이 이루어질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특허법원 2008. 5. 28. 선고 2007허8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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