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3장 중복심판청구 금지

문서에서 심 판 편 람 (페이지 190-193)

1. 의의

이미 계속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를 중복제소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하며 민소법상의 원칙이다(민소§259).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소를 허용함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 간 ․ 노력 ․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 되는 결과를 빚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2. 특허법 개정내용

특허심판에서의 중복심판청구 금지 규정은 2006. 3. 3.에 신설되었다(특§154⑧). 따라서,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사안을 중복 청구한 것은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 제154조(심리등)⑧「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3. 3.>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개정 특허법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함으로써 심판에 있어서 중복심판청구금지를 분명히 규정하였다(개정 특허법 제154조 제8항). 이는 심판 실무 상 중복된 심판청구의 경우 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 및 중복제소금지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심판각하 처리하여 오던 관행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법원 99. 7. 15. 선고 99허833 판결】

o 사실관계 : 선행심판(소극)이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일 때 후행심판(소극)이 청구되었고, 선행심판 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일 때 특허심판원은 후행심판이 중복심판이라 는 이유로 각하하였음. 그리고 후행심판이 중복심판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심결이 정당하다는 특허법원의 판결(본 판례)은 선행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일 때 내려졌음

6 이때,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가 중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이 특허법원

(대법원)에 제기된 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중복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다.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가 민사소송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각하처리 하던 심판의 중복청구 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심판사건이 심급을 달리하여 진행중이더 라도 중복심판청구라 볼 수 있다.

3. 적용시기 및 범위

2006. 10. 1.부터 시행된다(2006. 3. 3. 개정 특허법 부칙 제1조 단서).

4. 요건

① 당사자의 동일 ② 청구(소송물) 동일

③ 전 청구의 계속 중에 후 청구를 제기하였을 것

5. 효과

중복제소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이다. 중복제소인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 항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면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판결로써 후소를 부적법 각하 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건이라 하여도 전소의 기록 분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기록의 재편을 위한 신소의 제기는 중복소송이 되지 않는다. 만일 중복제소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재심사유가 되 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당연무효의 판결은 아니다. 다만, 전․후 양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 었으나 서로 모순저촉이 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뒤의 확정판 결이 재심사유가 될 뿐이다. 그러나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뒤의 판결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병합, 정보제공, 우선심판,

문서에서 심 판 편 람 (페이지 19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