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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가이혼가족 실태

1. 재가이혼가족의 이혼 전후 경제생활 변화

□ 경제적 어려움

― 미국의 경우 남성은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이 거의 없으나, 여성 은 30%이상 실질 생활수준 감소를 경험함.

―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득 공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첩되면서 이혼 가족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은 그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가구 소득 감소

― 남성의 경우 가구소득이 중앙값으로 계산하여 연소득 1800만원에서 1400 만원으로 하강하며, 여성의 경우 1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하강함.

― 이혼 가족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배우자 가족의 소득 분포보다 훨씬 높으며, 특히 여성 이혼 가족간의 불평등 정도가 두드러짐.

□ 여성의 절대적인 소득의 손실이 엄청남

― 남성의 이혼전후의 소득 변화율은 0.0%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여성 의 경우 이혼전후의 소득 변화율은 -18.3%로 큰 감소를 보임.

□ 가구소득의 격차는 주로 근로소득의 차이에서 발생

― 남성의 경우 이혼전과 후의 가구근로소득의 점유율은 크게 변화하지 아 니하나, 여성의 경우 가구근로소득은 84.2%에서 66.2%로 감소하는 반 면, 위자료 혹은 친척의 도움과 같은 이전소득의 비중은 높아짐.

― 비이혼 가족의 여성과 비교할 때, 이혼가족 여성의 근로소득의 절대 규 모 및 점유율이 훨씬 높음.

□ 우리나라 여성이혼가족의 특성

― 우리나라 여성과 미국의 여성을 비교했을 때 이혼으로 인한 소득의 감 소정도는 우리나라 여성쪽이 낮은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감추어진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이혼 후 부모 혹은 친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독립생활을 할 정도의 경제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때문임.

2. 재가이혼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 이혼 관련

― 이혼연령 및 이혼기간

∙ 이혼 연령은 이혼여성가구주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은 19.7%이고, 그 다음은 20~30대로 28.3%임. 이혼남성도 40대가 가장 많은 53.1%이 고, 그 다음은 50대로 30.4%, 20~30대 16.4%의 분포임. 이혼여성가 구주의 평균 연령은 43.83세로 이혼남성 46.06세보다 약간 더 적었음.

― 동거기간

∙ 결혼 후 동거기간은 이혼여성가구주는 13.64년, 이혼남성가구주는 11.94년으로 여성이 약간 더 길었음.

― 이혼사유 및 이혼제의자

∙ 이혼의 이유를 파악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성격차이’로 32.6%가 지적하였음. 그 다음은 ‘남편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18.5%, ‘남편의 외도’ 13.1%의 순이고, ‘부인의 외도’는 8.0%를 차지하고 있음.

∙ 이혼을 제의한 사람은 부인이 가장 많은 68.2%로 나왔고, 그 다음이 남편으로 29.2%이었음.

□ 경제생활 ― 소득관련

∙ 근로소득은 유배우가족은 월 269만원으로 이혼가족 123만원의 2배를 넘는 상황임.

∙ 반면 비동거 자녀, 부모, 기타 친척으로부터의 사적 이전소득과 사회 보장수혜액은 이혼가족이 더 많았음.

∙ 총 가구소득액은 유배우가족이 273.76만원으로 이혼가족 137.45만원 보다 약 136만원 가량이나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혼기간별로는 이혼기간이 짧을수록 수입도 많은 반면 지출도 많고 아울러 사적인 지원도 많음. 이혼자 성별 차이는 없었음.

― 부채의 원인

∙ 유배우가족은 주거비 및 사업자금으로 인한 빚이 많음에 비해, 이혼 가족은 사업자금비나 생계비 등 생활수단의 마련을 위한 빚이 많음.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

∙ 유배우가족의 경우는 자녀의 사교육비(23.6%)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반해, 이혼가족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23.5%), 주거비(18.3%), 공과금(15.8%) 등을 가장 많이 지적함.

∙ 이혼기간별로 이혼의 기간에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혼가족 가구주의 연령대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자녀양육비, 주거비, 공과금임.

― 주관적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자립정도

∙ 가족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는 유배우가족이 이혼가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 경제적 자립정도에 있어서는 유배우가족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33.2%

로 가장 많았으나, 이혼가족은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8.1%로 과반수를 넘고 있음.

― 가구소득총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가구소득총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음. 모델은 모든 이혼가족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델과, 이 혼자 성별 분석 모델, 이혼자 연령대별 분석 모델 등으로 나누었음.

∙ 전체 이혼가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 18세 미만 자녀수, 교육 정도, 취업여부, 이혼기간 등 거의 모든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남성이혼가족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적을 수록,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취업한 경우, 이혼기간이 길수록 가구 소득총액이 많았음.

∙ 성별로 구분한 모델에서는 이혼남성의 경우는 교육정도, 취업여부, 이혼 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혼여성가구주의 경우도 교육정 도, 취업여부, 이혼기간이 유의하였음. 두 모델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취업한 경우가, 이혼기간이 길수록 가구소득총액이 더 많았음.

∙ 연령별 모델에서는 20~30대는 취업여부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취업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구소득총액이 더 많 았음. 40대의 경우는 모든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남성이혼가족이, 18세 미만 자녀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취업은 한 경우가, 이혼기간이 길수록 가구 총소득이 많았음. 50대의 경우는 교육정도와 취업여부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음. 교육 수준이 높고 취업한 50대 이혼가족은 그렇지 않은 이혼가족보다 가 구소득총액이 더 많았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혼가족을 위한 정책은 성, 이혼가족 가주주 의 연령, 18세 미만 자녀수, 취업여부, 이혼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즉, 남성이혼가족보다는 여성이혼가족이, 18세 미만 자녀가 많고, 취 업을 하지 않은 이혼가족이면서 이혼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이혼가족 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4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서 18세미만 자녀로 인해서 가구소득

총액이 적어진다는 결과를 통해서 볼 때, 40대를 위한 취업기회 제 공과 자녀학비 지원 등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한편, 이혼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다른 지원이 더 시급함.

□ 취업관련

―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

∙ 현 취업여부에 있어서는 유배우자의 반인 54.7%가 취업하고 있는 반 면, 이혼자의 4분의 3 이상인 78.3%가 취업하고 있었음.

∙ 취업시 종사상의 지위는 남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여성만을 대상 으로 살펴보았는데, 유배우 여성과 이혼여성가구주 모두 상용고가 가장 많은 68.5%와 58.0%이었으나, 임시고 일용고에 있어서는 유배 우 여성(20.7%)보다 이혼여성가구주(31.9%)가 많았음.

∙ 두 집단에 있어서 일하는 이유를 파악하였더니, 두 집단 모두 ‘생활 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특히 이 혼자의 경우는 절대 다수(94.8%)가 생활유지를 위해 취업함.

― 직업만족도 및 애로사항

∙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만족의 비율이 유배우가족이 38%

이상으로 이혼가족 23%보다 더 높았음.

∙ 직업상의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유배우가족은 가사가 가장 부담이 된 다고 하였는데 반해(49.2%), 이혼가족은 가사(30.5%) 뿐 아니라 자녀 양육(33.3%)도 부담이 된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자녀양육비 조달 및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혼자 연령대별 직업상의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20~30대는 자녀양 육부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대와 50대는 가사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취업의향 및 이유

∙ 향후 취업희망 여부에 있어서는 취업을 원한다는 응답이 이혼자가

63.8%로 유배우자 53.4%보다 더 많았음.

∙ 연령대별로는 20~40대는 4분의 3이상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50대는 반수 정도만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음.

∙ 향후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유배우여성과 이혼여성가구주 모두 ‘가 계에 경제적 도움’을 위해서라고 지적함.

□ 주거생활

― 주택소유 형태에 있어서 유배우가족의 경우는 ‘자가’가 가장 많은 64.1%인데 반해서, 이혼가족의 경우는 자가가 30.3%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음. 월세도 이혼가족이 10.0%로 유배우가족 1.9%에 비해 훨씬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여성이혼가족과 남성이혼가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이혼가족은 전월세가 가장 많은(33.9%)데 비해 남성이혼가족은 자가(39.6%)가 가장 많아 여성이혼가족의 주거가 더 불안정함을 알 수 있음.

∙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전월세가 많은 반면, 40대는 자가, 전세, 전월세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50대는 자가가 월등히 많았음.

∙ 이혼기간별로는 주택소유형태 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자녀양육 관련 ― 자녀수 및 양육자

∙ 이혼시 18세 미만 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45.4%이었 고, 1명은 29.6%이었음. 즉 이혼자의 85% 정도는 이혼시 18세 미만 의 자녀가 있어 이혼 후의 자녀양육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줌.

∙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은 41.3%이고, 1명 28.5%, 2명 27.6%의 순이었음. 이혼 후에도 이혼자의 60%는 미성년 자녀가 있음.

∙ 자녀와의 동거자는 첫째 자녀의 경우는 모와 부의 비율이 거의 비슷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