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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외 이혼가족 지원정책

1. 우리나라 이혼가족 지원정책

□ 경제적 지원 1) 생계지원

― 이혼가족을 포함한 극빈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 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수많은 저소득 계층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으나, 수급대상에서 누락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의료급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2002년 12월에 개정된 「모‧부자복지법」은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한 유일한 명시적 지원책임.

∙ 생계급여는 「모‧부자복지법」이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그 외의 모‧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며,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에서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

2) 자활 및 고용지원

― 이혼가족을 위한 자활 및 고용관련 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과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을 꼽을 수 있음.

―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음.

―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생업자금 및 복지자금융자 프로그램이 있음.

□ 자녀지원

1) 자녀 양육비 및 학비지원

― 이혼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교육급 여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자녀학비(입학금, 수업료) 및 양육비 지 원(6세미만 아동, 월 5만원)이 있음.

2) 자녀 보육 및 학습지원

― 모‧부자가정 중 모자보호시설이나 모자자립시설에 기거하는 학동기 전 아동에게는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고, 학동기 자녀들에게는 민간을 중심으로 공부방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주거지원

― 이혼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한 주거급 여와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 제공 및 시설보호가 있음.

□ 법제도적 지원 ― 이혼의 절차

∙ 우리나라의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성 립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 써 효력이 생김.

∙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이 청구에 대 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인해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임.

∙ 우리나라의 이혼은 아직까지는 유책원인과 파탄원인이 공존하는 형 태이며, 판례상 유책주의가 강하므로 파탄주의가 도입된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협의이혼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구에 비해 이 혼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님.

― 재산분할청구권

∙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로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됨.

∙ 현행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사노동의 평가절하, 부양능력이 약한 배우 자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미약성, 재산분할의 비율 규정 등의 문 제점이 논의되고 있음.

― 자녀양육권

∙ 양육의 개념은 친권자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 권리의 무로 한정됨.

∙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지급을 강제할 필요성과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면접교섭권

∙ 친권행사자 또는 양육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 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와 직접 면접‧접촉하는 권리 를 말함.

∙ 이혼시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는 자녀의 복지를 생각한 것이 아닌 경 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 호주제

∙ 호주제는 남성가장을 가족의 중심으로 하면서 가족원의 출생, 입양, 혼 인, 이(재)혼, 사망에 이르는 생애사적 신분 변동이 기록‧축적되는 제 도임. 호주의 승계는 남계중심 원칙에 입각하여 아들-손자-딸-손녀(단, 혼인한 딸‧손녀는 제외됨)-처-어머니-며느리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음.

∙ 2005년의 호주제 폐지는 이혼 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심리적 지원

― 이혼가족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모자자립시설

과 민간단체,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 대한 이혼전 상담 등 이혼 조정을 내실하고, 이혼이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 비스를 제공함.

∙ 모자자립시설에서는 심리검사, 심리상담 서비스, 자립의지향상교육, 자조 모임, 가족 사회복지자원 연결, 모자가정 자립능력향상교육 등을 실시함 ∙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부

산여성회 등이 이혼여성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집단, 법률상담,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20여곳의 지역사회복지관은 한부모 자녀교육(방과후 아동교실, 저소 득 고등학생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아동상담, 자존감과 사회성 향 상 프로그램 등) 및 여성가구주의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

2. 외국의 이혼가족 지원정책

― 외국의 경우 과거에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사별보다는 이혼이나 미혼 모로 인한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이 특징임.

∙ 외국의 정책들은 각 국가의 사회복지 이념 및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각국 정부와 노동시장이 이들 가족을 어떻게 취급하고 지원하는가 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경제적 지원

― 미국은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공공부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공공부조의 개혁을 통해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빈곤층에게 일정 기 간 내에 근로를 통한 자활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 하고 있음.

― 영국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는 비

율이 높고, 과거 급여수급 중심에서 근로를 통한 자활 및 남성으로부터 의 사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임.

― 스웨덴의 경우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대부분이 사회보험 급여 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질병 및 부모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 사회서 비스분야, 조세, 주택 및 교육정책 분야 등에서 포괄적으로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모자복지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원체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주로 복지자금대여나 사회복지서비스만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추세는 복지급여정 책(welfare)에서 근로유인정책(workfare)으로 바뀌어 가고, 취업을 통한 자립을 성취하여 공공부조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음.

□ 자녀 지원

― 공공부조 및 사후적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영국, 스웨 덴, 일본에서는 보편적인 아동수당(급여)을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일본은 일반아동에 대한 건전 육성 및 모자보건 등에 걸쳐 아동전반의 복지를 도모하고 있어 아동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보편 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법제도적 지원 1) 아동양육비 관련법

― 미국에서는 자녀부양 강제제도(Child Support Enforcement)를 실시하고 있음.

∙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임금원천징수 방법이고, 나머지는 정기적인 청구, 체불통보, 재산압류, 실업수당으 로 충당, 자산압류 및 매각, 신용기관에 체불사실 통보, 입금압류, 주

및 연방 세금 환급분 압류, 다양한 종류의 면허증(운전면허, 사업 면 허, 직업 면허 등) 취소, 연방 구속, 벌금 등임.

― 영국은 법적으로 전배우자의 부양비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음.

∙ 아동보조청에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등 법적 기구를 설치하고 있어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양육비 집행은 급여공제명령이 통상적으로 양육비 강제이행의 유용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스웨덴에서는 자녀양육비는 부모간의 협의나 법원의 권고 중 한 방법으 로서 정해짐.

― 일본은 기준양육비 사용이 강제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가 족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수학자금, 수업자금 및 취학지 도자금을 통한 대학등록금까지 지원을 하는 등 한부모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 배우자 부양관련법

― 미국에서는 이혼가정의 빈곤화 현상을 방지하고 비행청소년의 배출을 방지하고자 이혼피해자의 경제적 보호를 위하여 강력한 입법조치를 취 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자의 부양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부양강제법」과

「국제부양강제징수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에 는 형법상, 민법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영국은 부부간의 협력원칙(Partnership Principle)이 도입되어 이를 맹목적 으로 적용하기보다 부양의무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 스웨덴에서는 이혼시 각 배우자는 각자가 스스로 부양함을 원칙으로 하 고 있지만 스스로 부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타방배우자에게 부양을 청

구할 수 있으며 부양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였음.

구할 수 있으며 부양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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