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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시설거주 이혼가족실태 및 지원 프로그램

1. 시설거주 이혼가족 실태

□ 조사개요

― 본 조사를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시설 거주 이혼가족을 대상 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함.

∙ 대상 시설은 무주택 이혼여성 및 그 자녀를 일정기간(3년간, 연장 2 년 가능, 최대 5년 보호) 보호하는 모자원(모자보호시설)임.

∙ 총 배포 부수는 305(18개소)개 이었는데 회수된 설문지는 126개(11개 소)로 회수율은 41.31%에 이름.

□ 응답자 특성

―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가장 많은 61.1%이고, 군지역 23.0%, 중소도시 15.9%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학력은 고졸 및 중퇴가 가장 많은 63.2%이고, 종졸 및 중퇴는 16.8%, 전문대졸 13.6%의 순임.

∙ 연령은 평균 38.11세이고, 30대가 가장 많은 60.5%이고, 그 다음은 40 대로 33.9%를 차지하고 있음. 20대와 50대는 각 4.0%와 1.6%로 소수임.

∙ 종교는 개신교가 가장 많은 61.6%로 과반수를 넘고, 무교 20.8%임.

∙ 건강상태는 보통이 가장 많은 39.7%이고 아픈 편 및 매우 아프다가 합해서 40.4%나 되고 있어 이혼여성가구주들이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월평균 수입은 65.26만원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혼관련

― 이혼유형은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이 71.8%로 대부분이 고, 재판이혼은 25.0%를 차지하고 있음.

― 이혼기간은 3년 이하가 가장 많은 64.7%를 차지하고 있고 3-5년 32.8%, 5년 이상 2.5%의 분포임. 평균 이혼기간은 3.52년임.

―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이혼의 원인은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58.7%가 지적하였음.

∙ 그 다음으로 지적된 것은 ‘성격차이’로 34.9%이었음.

― 전 배우자의 학력은 고졸 및 중퇴가 가장 많은 54.0%이었고, 그 다음이 대졸 및 중퇴로 26.2%를 차지함.

∙ 전 남편과의 만나는 빈도에 있어서는 대부분인 78.9%는 전혀 만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경제생활

― 이혼 후 경제생활 변화에 있어서는 매우 나빠졌다와 약간 나빠졌다는 응답을 합하면 58%가 되어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고, 좋아졌다는 응답 은 22.4%에 달하고 있음.

―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월평균 생활비는 81.31만원으로 파악되었음.

∙ 이는 이들의 월평균 수입인 65.26만원보다 16만원 가량 많음. 그러나 지 원되는 생계비 약 20~40만원을 합하면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수준임.

∙ 생활비 중 부담되는 항목은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로 55.3%가 지적하 고 있고, 그 다음은 부채 30.1%로 나타났음.

― 경제적 자립 정도에 있어서는 대부분인 60%가 자립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립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한 상태임.

□ 취업관련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79.8%로 대부분은 취업하고 있었음.

∙ 이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음.

∙ 현재 미취업 상태인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된 것 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각 33.3%이었음.

― 취업자의 일한 기간은 1~5년 미만이 가장 많은 49.5%이고, 5~10년 미 만 25.3%, 10년 이상도 22.2%나 되었음.

∙ 직업의 형태는 월급직이 4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용직 35.1%, 기타 16.5%의 순임. 즉 과반수 이상이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음을 나타냄.

―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원하는지 를 파악한 결과 전원이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었음.

― 직업생활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저임금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54.6%), 자녀양육문제가 27.8%로 그 다음을 차지함.

― 직업훈련 이수 여부에 있어서는 이수했다는 46.3%, 아니오는 53.7%로

반반을 차지하고 있음.

∙ 직업 훈련 및 기술교육의 참여자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를 파악한 결 과 가장 많은 응답은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66.7%이었고,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과 시간대가 좋지 않음이 각 12.5%로 나타남.

∙ 원하는 직업훈련의 유형은 컴퓨터 관련이 가장 많았고, 요리 및 제 과 제빵 관련, 디자인, 운전, 자동차 정비, 봉제 등 다양한 직종을 원 하고 있었음.

□ 자녀양육관련

―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은 55.6%이고 1명은 27.8%이었음. 자녀는 모두 혹은 일부 응답자가 직접 양육하고 있었음(100.0%).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접촉 빈도는 전혀 만나지 않는 경우가 과반 수를 넘는 60.0%를 차지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만남 30.0%, 특별한 날 에만 만남 10.0%의 순이었음.

―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까운 편이거나 매우 가깝다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 자녀양육시 어려운 점은 ‘교육비 부족’이 가장 많은 62.3%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학습지도로 14.8%이었음.

□ 전반적인 가족생활 변화

― 이혼 후의 어려운 점을 순위대로 두 가지 조사하였는데, 1순위는 ‘경제 문제’(80.0%), 2순위는 ‘자녀양육과 교육문제’(58.2%) 이었음.

∙ 2순위로는 자녀양육과 교육문제(58.2%)와 주거문제(18.0%)가 지적되었음.

― 이혼 후에 긍정적인 변화로는 가장 많은 응답은 심리적 안정(81.5%)으 로 나타나, 이혼이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이혼에 대한 후회에 있어서는 대부분인 91.1%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 였고, 소수인 8.9%만이 후회한다고 하였음.

□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정도에 있어서는 편견이 많다는 응답이 71.8%를 차지하고 있고, 편견이 적다는 응답은 28.2%에 불과하여 대부 분은 사회가 이혼가족에 대해서 많은 편견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복지욕구

― 응답자들의 현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있어서는 비참여가 대부분 으로 97.5%를 차지하고 있음.

∙ 참여자 중 프로그램의 도움여부는 3분의 1정도 만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상담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함.

∙ 향후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인 52.7%가 찬성하고 있어 상담프로그램의 확대 및 홍보가 필요함.

― 이혼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67.0%로 반대 33.0%보다 더 많았음.

― 재혼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분의 3이 반대하고 있었음.

― 시설 이혼가족의 복지 욕구에 있어서는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장 많 이 지적된 지원은 ‘경제적 지원’으로 58.4%가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자녀양육비 지원’ 31.2%, ‘교육비 지원’ 30.4%의 순이었음.

∙ 아울러 자녀의 생활지도,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등도 높은 필요정도를 나타내고 있음.

―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와 관련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규모 다양화, 이 혼가족을 위한 영구 주택 마련, 주거(전세)자금 지원 등을 요구하였음.

∙ 자립토대 마련을 위해서 모자원에서의 거주기간을 더 연장하기를 원 하고 있었고, 아울러 모자원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었음.

□ 기타

― 시설과 관련하여 전화인터뷰를 통해 만족도,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였음.

∙ 시설 거주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시설 거주자에 한하여 생계비가 지원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학자녀에 대한 학비 면제와 방과후 교실, 의료혜택 등 다양한 혜택 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임.

∙ 아울러 이혼여성가구주의 경우 건강문제가 많은데 모자원에서 나오 게 되면 의료급여 혜택도 없어져서 퇴소후 병원비 지출에 대해 부담 스러워 하고 있었음.

∙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고, 미취학자녀 이혼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배려를 요구하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여성과 자녀들에게 자립기반 을 마련해 주는 모자원은 이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의료적, 사회적 지 원이 되고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보임.

2. 지원 프로그램

□ 이혼여성을 위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서 현행 진행 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 향후 필요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혼가족 관련 기관이나 시설의 상담가 및 이혼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델파이 설문조사와 정책 간담회를 병행해서 실시하였음.

― 조사표는 모자원, 사회복지관, 여성가장희망센터 등의 13개소에 배부하 였는데, 수거된 조사표는 5부임.

―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기관 및 전문가는 사회복지관 이혼여성 담당자, 여성가장희망센터 소장, 이혼관련 변호사 등임.

□ 프로그램 관련 ― 주요 프로그램

∙ 이혼가족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은 여성가구주를 위한 취업지원, 상 담, 자조모임 운영, 사례관리, 자녀들을 위한 상담, 학원지원 및 장학 금 연계사업, 집단상담, 음악치료, 원예치료, 공부방 운영, 수영강습, 체험학습 등 다양함.

∙ 한 곳에서는 시범적으로 이혼여성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함.

―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

∙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여성이혼가족 이 삶의 의욕(자존감, 자아 효능감)이 강화되고, 이혼 후에도 여성이 혼가족이 건강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되는 것을 지적하였음.

― 프로그램 진행시 애로사항

∙ 대상자가 스스로 권한을 부여해서 의지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혼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결이 어려운 점,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 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 이혼가족을 위한 충분한 정책의 부재, 여 성을 위한 일자리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연계기관

∙ 시설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연계되어 있는 기관은 여성관련기 관, 상담소, 동사무소, 여성회, 법률기관, 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의료 기관, 종합상담센터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내의 기관과 관련되어 있음.

∙ 연계기관간의 협조는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혼가족 정책 개선방안

― 프로그램 상의 개선점은 저소득층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일반 이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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