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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이혼가족 지원정책

1. 경제적 지원 방안

□ 자립, 자활 및 고용지원

― 직업교육 및 훈련 등 자립프로그램 실시 ∙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함.

∙ 이 기간 중 실제 생계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훈련수당의 현실화가 이 루어져야 함.

∙ 교육내용의 다양화, 훈련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함.

― 실업가장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실시 확대

∙ 취업알선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직업훈련과 알선이 유

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직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직업 훈련기관과 기업을 연계한 조직적인 취업알선 네트워크 를 구축, 취업 후 사후관리도 시행되어야 함.

― 복지자금 한도 증액 및 대상의 확대

∙ 융자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 이혼여성가구주 또는 이혼남성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양육비 및 학비 보조의 확대

― 이혼가족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학비 등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보 완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양육비가 실제 아동양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나가야 함.

∙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함.

□ 공공부조의 확대 실시

― 차상위계층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시 긴급 생계급 여의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함.

― 향후 이혼 등으로 인한 저소득 편부모가족에게 생계비 및 자립금 지원 수준을 개선하여야 하며,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혜택을 확대해 나 가도록 함.

― 이혼가족에 대한 건강서비스 지원 및 무료 건강검진, 건강유지를 위한 체육시설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함.

□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노후생활보장

― 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 실시, 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 의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음.

― 여성들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기간 등 연금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장기적인 과제로서 완전히 소득 비례형 연금제도로의 전환 또는 현행의 급여구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보편적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도입 등이 제안될 수 있음.

∙ 특히, 이혼여성가구주들은 노후생활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 고 있었으므로,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생활보장대책 등을 확충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함.

2. 자녀양육 지원 방안

□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규정 및 제도화 ― 자녀부양의무‧책임 강화에 대한 법규정 마련 ∙ 부양의무에 대한 법적 명시가 마련되어야 함.

∙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또는 부양 책임에 관한 법적 내용을 아동 의 권리로서 아동복지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아동부양법」을 별도 로 만들어 부양의무에 관한 양육비 지급, 부양의무 수행을 강화시키 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괄하여야 함.

― 양육비 산정기준의 법제화

∙ 자녀양육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함.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함.

∙ 재판관의 재량이 아닌 행정적 절차로 양육비 지침에 근거하여 양육 비 지급액이 결정되어야 함.

― 양육비 지급이행 방안 모색

∙ 사전 처분제도의 개선 ∙ 양육비 국가선급제의 도입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제도의 강화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국가의 조력 및 전담기구 설치

□ 자녀 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보육관련 서비스의 제공

∙ 보육시설 특히 야간서비스 등 24시간 운영되는 시설 확충이 요구됨.

∙ 어린이집 운영시간대의 연장, 야간탁아소 운영, 그룹홈 등에 대한 사 회적 지원이 필요함.

―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확대

∙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가 가 능하도록 함.

□ 부모대상 양육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의 확대

― 자녀양육 관련 전문상담이 필요하고 부모자녀 간 보다 효율적 의사소통 기법을 교육함으로써 부모-자녀 상호간 지지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움.

∙ 이혼과정에 있는 자녀양육 관련 갈등중재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함.

3. 법제도 개선 방안

□ 재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 부양적 재산분할의 인정

∙ 이혼한 배우자 중 한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상대 배우 자에게 부양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이혼 후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경제적

으로 능력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상당 기간 부양한다는 취지 를 가지고 있음.

― 부부공동재산제 및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 인정

∙ 부부별산제의 대안으로 ‘부부공동재산제’의 도입이 고려됨.

∙ 이혼 시 재산에서 혼인 시 재산을 감한 후 차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 의 반을 나누는 제도인 ‘부가이익공동제’내지 독일의 잉여청산제 적 용이 고려될 수 있음.

∙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급부제도의 도입

∙ 현재 형성된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이 불 가능한 경우 보상급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향후 보상급부제도를 법제화하여 배우자 일방이 퇴직금, 연금, 수당 을 받을 경우,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기여한 재산에 대해 배분 하도록 하여야 함.

∙ 보상급부 개념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 의미의 새로운 재산권(new property)제도의 도입이 주장됨.

∙ 이혼시 재산으로서 평가는 낮지만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직 업, 연금수혜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수혜 등을 현재 획득한 자 산들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제도임.

□ 자녀의 권리 보장 측면 ― 친권 및 자녀양육권의 지정

∙ 이혼 시 자녀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기 위해 부모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대변자로서 아동발달 및 아동복지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특별대리 인’ 선임제도의 마련이 고려됨.

― 면접교섭권 강화

∙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가 전부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음.

∙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복리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 고 세부적 기준이나 조항 등이 신설되는 등 법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 불이행시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숙려기간 및 상담의 의무화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숙려제도가 법제화되는 과정 중에 있음(2005 년 11월 16일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 제출됨).

∙ 부부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을 하고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후 문제를 합의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성급하게 이혼을 하 거나 감정적 판단 하에 이혼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이혼숙려기간에 재산분할과 자녀양육 등 이혼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구체적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이혼의무 상담 제도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함.

4. 주거서비스 지원 방안

□ 주거사용권 인정

―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심리적, 물질적 안정을 위해 재산분할 에 있어서 주택의 소유권이나 거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함.

□ 매입임대를 통한 주택서비스 지원

― 최근 들어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중단되었고 대신 매입임대제도가 도입됨.

―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 시 대기시간, 공간의 협소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함.

―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는 영구임대로 점차적으로 바 뀌어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야 함.

□ 한부모 관련 시설 확충 및 관련 프로그램 제공

― 저소득 이혼가족의 일시 거주처로서 모자관련 시설이 확대되어야 하며 거주기간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도록 함.

― 모자가정이 되기 직전 단계에 있는 예비 모자가정(이혼소송 중에 있거나 남편의 부재로 주거가 불안정한 한 부모)에게도 주거시설이 필요함.

― 부자 이혼가정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자가정 보호시설도 확충해 야 함.

□ 이혼가족 그룹홈 마련

― 서로 마음이 맞는 소수의 이혼가족들이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물질적으 로나 정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룹홈 식의 주거시설 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주거안정 지원비, 전세자금 대여

― 주거안정 지원비나 전세자금 대여 등은 절대빈곤선 이하의 가구는 현실 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임.

― 저소득층 이혼가족의 주거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지원비, 저리의 전세자금 대여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5. 심리‧사회적 지원방안

□ 상담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 이혼부모 대상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 상담서비스: 이혼가족에게 법적인 내용, 미래의 직업과 관련된 계획, 경제의 관리,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 혹은 양육방법 등과 같은 실제적

∙ 상담서비스: 이혼가족에게 법적인 내용, 미래의 직업과 관련된 계획, 경제의 관리,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 혹은 양육방법 등과 같은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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