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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문서에서 중국농업동향 (페이지 194-200)

제1조 수출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류와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 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으로 통칭)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과 《중 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 검역법》및 그

17) 海关总署第249号令关于公布《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的令을 전문번역 하였음.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 법》과 《식품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의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등의 법률, 행정법규의 규 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다음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출입식품 생산경영활동

(2) 해관이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 및 그 수출입식품안전에 대해 실시하는 감독관리

수출입 식품첨가제와 식품 관련제품의 생산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해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수출입식품안전 업무는 안전제일, 예방위주, 리스크 관리, 전과정 통제, 국제적 공조(国际共 治)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4조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는 자신이 생산·경영하는 수출입식품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는 중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이나 협정, 중국의 법률법규 및 식 품안전 국가표준에 따라 수출입식품의 생산·경영 활동을 해야하고, 법에 따른 감독관리를 받으 며, 수출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와 대중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5조 해관총서는 전국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각 급 해관에서는 관할지역의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해관은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의 수준을 제고한다.

제7조 해관은 수출입식품안전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관련 지식의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해관은 식품안전 관련 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 해외 식품산업협회, 해외 소비자협회 등과의 교 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입식품안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 구도를 조성한다.

제8조 해관에서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2장 식품 수입

제9조 수입식품은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조약이나 협정의 요구사항에도 부합해야 한다.

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관련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의 신(新)식품원료 위생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10조 해관은 수출입상품검사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합격평정(合 格评定)을 실시한다.

수입식품 합격평정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 중국 역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역외국가(지역)(이하 ‘역외국가(지역)’로 통칭)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평가 및 심사,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수출입업체 등록과 합격보증, 수입동식물 검역 심사 비준, 첨부되는 합격증명에 대한 검사, 개별증서 심의, 현장검사, 감독 샘플링 검사, 수입과 판매 기록 검사 및 이러한 항목들의 조합.

제11조 해관총서는 역외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과 식품안전상황에 대해 평가와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검사검역 요구사항을 확정할 수 있다.

제12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관총서는 역외국가(지역)에 대해 평가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역외국가(지역)가 중국에 특정 류(종)의 식품 수출을 처음으로 신청할 경우

(2) 역외국가(지역)의 식품안전 및 동식물 검역과 관련된 법률법규, 관련 조직 및 기관 등에 중대 한 조정이 발생한 경우

(3) 역외국가(지역) 주관부처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특정 류(종)의 식품에 대해 신청한 검사검역 요구사항에 중대한 조정이 발생한 경우

(4) 역외국가(지역)에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 혹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5) 해관이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 동식물 전염병 혹은 식품안전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6) 기타 평가 및 심사의 실시가 필요한 상황

제13조 역외국가(지역)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심사는 주로 다음 내용에 대한 평가와 확인이 포함된다.

(1) 식품안전, 동식물검역 관련 법률법규 (2) 식품안전감독관리기관

(3) 동식물 전염병 유행상황 및 예방·통제조치

(4) 병원성 미생물, 농약, 동물용 의약품, 오염물질 등에 대한 관리 및 통제

(5) 식품생산가공, 운송저장 단계에서의 안전위생통제 (6) 수출식품안전 감독관리

(7) 식품안전 관련 예방, 이력추적 및 리콜 시스템 (8) 조기경보 및 긴급대응 메커니즘

(9) 기술지원능력

(10) 기타 동식물 전염병 및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상황

제14조 해관총서는 전문가집단을 조직하여 자료심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등의 형식 및 이러한 형식 의 조합을 통해 평가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해관총서는 전문가집단을 조직하여 평가와 심사를 받는 국가(지역)가 제출한 신청자료, 서 면 평가설문지 등의 자료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내용에는 자료의 진실성, 완전성(完整 性), 유효성이 포함된다. 자료의 심사 상황에 근거하여 해관총서는 해당 국가(지역)의 주관부처 에 부족한 정보 및 자료를 보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미 자료심사를 통과한 국가(지역)에 대해서, 해관총서는 전문가집단을 조직하여 해당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에 대해 영상검사 혹은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 가(지역)의 주관부처 및 관련 기업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국가(지역)는 평가와 심사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평가와 심사를 받는 국가(지역)에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관총서 는 평가와 심사를 중지하고 이를 해당 국가(지역) 주관부처에 통지할 수 있다.

(1) 서면 평가설문지를 접수하고 12개월 이내에 피드백이 없는 경우

(2) 해관총서로부터 정보와 자료를 보충해줄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요구에 따라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이나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영상검사나 현장검사를 완료하는데 중국 측과 협력하지 못한 경우, 혹은 효과적으로 시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자발적으로 평가와 심사를 중단해줄 것을 신청한 경우

(1), (2)의 상황에서, 관련 국가(지역)의 주관부처는 특수한 원인을 이유로 하여 기한연장을 신 청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동의를 거쳐 해관총서에서 새롭게 확정해준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와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18조 해관총서는 중국 역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생산기업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등록 된 기업 명단을 공포한다.

제19조 중국 역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이하 “해외 수출업체 혹은 대리 업체”로 통칭)는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식품수입업체는 소재지 해관에 등록해야 한다.

해외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 식품수입업체가 등록 업무를 처리할 때, 자신이 제출하는 자료의 진실성, 유효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해외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 식품수입업체의 등록 명단은 해관총서에서 공포한다.

제20조 해외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 식품수입업체의 등록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 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기관에서 변경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해관이 해외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 식품수입업체의 등록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등록 내용 중 적시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정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1조 식품수입업체는 식품 수입 및 판매 기록제도를 마련하고 식품 명칭, 실중량/규격, 수량, 생산 일자, 생산 로트번호, 수입 로트번호, 품질보증기간, 해외 수출업체 혹은 구매자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납품일자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를 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명서 의 보관기한은 식품 품질보증기간 만료 후 6개월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명확한 품질보증기간이 없을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판매 후 2년 이상으로 정한다.

제22조 식품수입업체는 해외 수출업체, 해외생산기업에 대한 심의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다음 내용 을 중점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1) 식품안전 리스크 통제조치의 제정 및 집행 상황

(2) 식품이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는지의 보증 상황

제23조 해관은 법에 따라 식품수입업체가 심의활동을 실시하는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수입업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해관은 리스크 관리 수요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지정항구로의 입항, 지정된 감독관리장소 에서의 검사를 요구하고 실시할 수 있다. 지정항구, 지정감독관리장소 명단은 해관총서에서 공포 한다.

제25조 식품수입업체 혹은 그 대리인이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제26조 해관은 반드시 입국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제27조 해관은 수출입동식물 검역 심사 및 비준이 필요한 수입식품에 대해서 법에 따라 검역 심사 및 비준 관리를 실시한다. 식품수입업체는 무역계약 및 협의를 체결하기에 앞서 수출입동식물 검 역허가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제28조 해관은 감독관리 수요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현장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단, 이 내용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1) 운송수단 및 보관장소가 안전위생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컨테이너 번호, 봉인 번호, 내·외부 포장 상의 표시내용, 화물의 실제상태가 신고정보 및 첨 부된 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3) 동식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포장물 및 완충재와 관련하여 《수출입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4) 내·외부 포장이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오염·파손·습침(湿浸)·삼투(渗 透) 현상이 발생했는지 여부

(5) 내·외부 포장의 라벨(标签), 표식(标识) 및 설명서가 법률, 행정법규,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해관총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6) 식품의 관능 상태가 해당 식품의 정상적 상태에 부합하는지 여부

(7) 냉동·냉장 식품의 신선도와 식품 중심부의 온도가 관련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병리학적 변화가 있는지, 냉동·냉장 환경온도가 관련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콜드체인 온도조 절 설비·시설의 운용이 정상적이었는지, 온도 기록이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필요시 가열(蒸煮)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음.

제29조 해관은 연도별 국가 수입식품 안전감독 샘플링 검사계획과 특별 수입식품 안전감독 샘플링 검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제30조 수입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식은 반드시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 다. 법에 따라 설명서가 필요한 경우, 중국어로 된 설명서도 마련되어야 한다.

수입 신선·냉동 육류제품은 내·외부 포장에 견고하고, 선명하며, 식별이 용이한 중문 및 영문, 또 는 중문 및 수출국(지역) 언어의 표시가 있어야 하며, 생산국가(지역), 품명, 생산기업 등록번호, 생산 로트번호를 명시해야한다. 외부포장에는 중문으로 규격, 생산지(구체적으로 주(州), 성 (省), 시(市)까지), 목적지, 생산일시, 품질보증기간, 보관온도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목적 지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해야 하며, 수출국가(지역)의 공식 검역검사 표식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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