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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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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채소시장 동향 11)

4. 대파시장 동향

4.2. 가격 동향

금년 2/4분기 대파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kg당 6.37위안으로 전년 동기(2.34위안) 대비 172% 상승하였으나, 전 분기(9.75위안) 대비 35% 하락

− 2020년 (4월) 2.12위안/kg → (5월) 2.25 → (6월) 2.65

− 2021년 (4월) 7.35위안/kg → (5월) 7.28 → (6월) 4.47

2021년 3/4분기 대파 도매가격은 작황 회복 및 재배면적 증가로 전 분기 대비 약세 전망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 수출입식품안전 관리방법

식량유통관리조례 1)

‘식량유통관리조례’는 이미 2021년 1월 4일 국무원 제121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되었고, 현 재 수정한 ‘식량유통관리조례’를 공표하고,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창 2021년 2월 15일

(2004년 5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07호 공표,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부분 행정법규 폐지와 개정에 관한 결정’ 제1차 수정에 근거,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부분 행정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2차 수정에 근거, 2021년 2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40호 제3차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식량 생산자의 적극성을 유지하고, 식량 생산을 촉진하고 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식량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역내에서 식량의 매입,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 등 경영활동(이하

‘식량경영활동’으로 통칭함)에 종사하면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앞 조항에서 식량은 밀, 쌀, 옥수수, 잡곡과 그 가공 식량을 의미한다.

제3조 국가는 다양한 소유제 시장주체가 식량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법에 근거해 종사하는 식량경영활동은 국가의 법률 보호를 받는다. 불법적 수단으로 식량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국유식량기업은 경영시스템을 전환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식량 유통에서 주요 채널 역할을

하고 국가 식량정책 집행을 견인해야 한다.

제4조 식량가격은 주로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는 식량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식량시장에 대한 조정능력을 강화한다.

제5조 식량경영활동은 자발적, 공평, 신뢰의 원칙을 준수하고, 식량 생산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식량의 손실과 낭비를 방지하고 감소시킨다.

제6조 국무원 발전개혁부문 및 국가 식량과 비축 행정관리부문은 전국 식량의 총량 균형, 거시적 조정과 주요 식량 품종의 구조조정 및 식량유통의 중장기적 계획을 책임진다. 국가 식량과 비축 행정관리부문은 식량유통의 행정관리, 업계 지도를 책임지고, 식량유통 관련 법률, 법규, 정책 및 각 항의 규정과 제도의 집행을 감독한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 위생건강 등의 부문은 각자의 직무범위 내에서 식량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당과 정부의 공동 책임을 져야 하고, 식량안보 성장책임제를 개선하고, 본 행정구역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주체적 책임을 담당하고, 국가 거시적 조정하에 본 행정국역 식량의 총량 균형과 지방 비축량 등의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량과 비축 행정관리부문은 본 행정구역 식량유통의 행정관리, 행정지 도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시장감독관리, 위생건강 등 부문은 각각의 직무범위 내에서 식량유통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식량 경영

제8조 식량 경영자는 식량 매입,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과 비법인조직을 의미한다.

제9조 식량 매입에 종사하는 경영자(이하 ‘식량 매입자’라 칭함)는 그 매입 식량 품종, 수량에 상응 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식량 매입에 종사하는 기업(이하 ‘식량 매입 기업’이라 칭함)은 매입지의 현급 인민정부 식량과 비축 행정관리부문에 기업 명칭, 주소, 책임자와 저장시설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내용에 변화가 생기면 그 내용을 즉시 변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량과 비축 행정관리부문은 식량 매입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고, 식량 매입활동을 규범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10조 식량 매입자가 식량 매입 시 식량 판매자를 고지하고 매입장소에 식량의 품종, 품질기준과 매입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제11조 식량 매입자가 식량 매입 시 국가 식량 품질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결정 하고, 농민과 기타 식량 생산자의 이익에 손실을 입혀서는 안 된다. 식량 매입대금은 식량 판매자 에게 즉시 지불해야 하고 연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에게 위탁한 세금, 비용과 기타 경비의 원청징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식량 매입자가 식량 매입 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안전 검사를 진행하여 식량 품질안전 을 확보해야 한다. 품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량에 대해서는 비식량 용도로 독립적으로 저 장해야 한다.

제12조 식량 매입 기업은 매입지의 현급 인민정부 식량과 비축 행정관리부문에 식량 매입 수량 등 의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른 성에서 식량 매입 시 매입지와 식량 매입 기업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식량과 비축 행정관 리부문에 식량 매입 수량 등의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식량 매입자, 식량 저장에 종사하는 기업(이하 ‘식량 저장 기업’이라 칭함)이 사용하는 저 장시설은 식량 저장 관련 기준과 기술규범 및 안전생산 법률, 법규와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저장 품종, 규범, 주기 등 상응하는 저장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식량 저장 손실을 줄여야 한다.

식량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혼합되어서는 안 되고, 저장식량에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한 화학약품 사용 혹은 초과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식량 운송은 국가 식량 운송의 기술규범하에서 엄격히 실시해야 하고, 식량 운송 시의 손실 을 줄여야 한다.

제15조 식량의 식품생산에 종사 시 식품안전 법률, 법규와 기준 규정의 조건과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생산한 식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국가는 식량경영자가 가공 식량의 출하율과 부산물 종합 이용률을 높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6조 판매 식량에 대해 국가 식량 품질 등 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중량을 속이거나 이물 질을 섞거나 품질을 속여서는 안 되고, 매점하거나 독점하거나 식량가격을 조작하거나 업계와 시 장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식량 저장 기간에 식량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식량 품질이 경미한 수준에서 보 존하기 어려울 때 즉시 출고해야 한다.

식량 판매 출고 시 품질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한다. 정상적 저장 연한 내의 식량 출고 전에 식량 저장 기업이 자체적으로 혹은 식량품질안전검사기구에 위탁하여 품질안전검사를 진행한다. 정상 적 저장 연한을 초과한 식량, 저장기간에 사용한 약품의 안전 격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식량, 빛깔과 광택, 냄새가 이상한 식량은 출고 전에 식량품질안전검사기구가 품질안전검사를 진행한

제18조 식량 매입자, 식량 저장 기업은 아래 열거한 식량을 식용 용도로 판매하기 위해 출고해서는 안 된다.

(1) 마이코톡신(mycotoxins), 농약 잔류, 중금속 등 오염물질과 기타 인체건강에 유해한 물질 함양이 식품안전기준 제한량을 초과한 것

(2) 곰팡이가 생기거나 빛깔과 광택, 냄새가 이상한 것

(3) 저장기간에 사용한 약품의 안전 격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 (4) 포장재료, 용기, 운송도구 등에 의해 오염된 것

(5) 기타 법률, 법규나 국가의 관련 규정이 식용 용도로 판매를 명확히 금한 것

제19조 식량 매입, 가공, 판매에 종사하는 특정 규모 이상의 경영자는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의 식량 비축량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 식량 경영자가 정책성 식량 경영활동에 종사하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식량 매입량과 저장량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2) 구곡을 햇곡으로 둔갑시키고 저품질을 고품질로 둔갑시키고 수확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보고 하고 거짓으로 매입·판매·순환하고 불법으로 전매하는 방식을 통해 식량 가격차와 재정 보 조금을 취하고 거짓으로 신용대출금을 취하는 행위

(3) 정책 보조금, 신용대출금을 점용하고 유용하고 떼먹는 행위

(4) 정책성 식량을 채무 담보물로 사용하거나 채무 상환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5) 정책성 식량을 이용해 정부에서 위탁한 정책성 임무 이외의 기타 상업경영 목적으로 사용하 는 행위

(6) 정책성 식량 출고 시 이물질을 홉합시켜 품질을 떨어뜨리고 저품질을 고품질로 둔갑시키고 기준을 임으로 조정하며, 출고지침을 거부하거나 출고를 방해하는 행위

(7) 국가에서 용도를 한정한 정책성 식량을 매입하고,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규정한 용도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행위

(8) 제멋대로 정책성 식량을 유용하는 행위

(9) 기타 국가 정책성 식량 경영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21조 국유식량기업은 식량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동시에 정책성 식량 판매업무도 수행하고, 국 가 거시조정을 따르고 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2조 대출조건에 부합하는 식량 매입자에 대해 은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 시 필요한

대출을 즉시 제공한다.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중앙과 지방 비축식량 및 기타 정책성 식량의 신용대출자금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국유식량기업, 대형 식량 산업화 용두기업과 기타 식량기업에 대해 기업의 위험부담능력에 따라 신용대출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정책성 식량 매입 자금은 전문 비용으로 전용하고 독립적으로 운용한다.

제23조 식량 매입, 판매, 저장, 가공에 종사하는 경영자와 사료, 공업용 식량 기업은 모두 식량경영 장부를 마련하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량과 비축 행정관리부문에 식량 매입, 판매, 저장 등 기본 데이터와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식량경영장부의 보존기한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식 량경영자가 보고한 기본 데이터와 관련 상황이 상업비밀인 경우 식량과 비축 행정관리부문은 비 밀 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국가식량유통통계는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관리한다.

제2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량과 비축 행정관리부문은 식량경영자 신용파일을 마련하고, 일상 감 독검사결과, 위법행위 적발 현황을 기록하는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식량산업협회와 중계조직은 업계 자체 규율을 강화하여 식량시장 질서 유지 측면에서 감독과 협 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제25조 국가는 식량 저장, 운송, 가공과 정보화의 선진 기술의 개발, 보급과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 며, 식량을 아끼고 절약하는 홍보와 교육을 전개한다.

협급 이상 인민정부 식량과 비축 행정관리부문은 식량경영자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여 식량경영자가 식량을 절약하고 식량 손실과 감모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제3장 거시 조정

제26조 국가는 정책성 식량 매입과 판매, 식량 수출입 등 다양한 경제수단과 필요한 행정수단 통해 식량시장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여 전국 식량 수급 총량의 기본적인 균형과 시장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한다.

제27조 국가는 중앙과 지방 급별 식량비축제도를 시행한다. 비축된 식량은 식량 수급 조절, 식량시 장 안정 및 중대 자연재해 혹은 기타 돌발사건 등 상황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사용한다.

정책성 식량의 매입과 판매는 원칙적으로 규범화된 식량거래센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국가가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 국무원과 지방 인민정부는 건전한 식량위험기금제도를 마련한다. 식량위험기금은 주로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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