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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고찰

문서에서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방안 (페이지 103-107)

의약품 유통자료는 생산 또는 수입자를 떠난 의약품이 최종 요양기관에 도착하는 과정 에서 생성된 공급정보로서 공급업체나 요양기관에 공급된 공급량과 공급금액이 표준코드 별로 누적된 정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유통정보를 공급내역을 보고 한 공급업체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가능한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 였다.

유통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급에 대한 자료이므로 의약품의 구체적인 사용, 즉 질병과 관 련한 처방 및 투여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다. 또한 원외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되는 대부분의 내복제들은 공급되어 사용되는 요양기관(주로 약국)과 처방이 이루어지는 요양기관(병․의원)이 달라 공급자료만으로는 얻고자 하는 정보 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전수자료라는 특성과 함께 약 6개월 정 도의 시기 지연이 발생하는 청구자료와 달리 공급된 시점 익익월이면 제공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 자료이다. 제약회사에서 활용할 시장정보의 경우 제공 시기가 매우 중요하므 로 이러한 가치가 빛을 발하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된다면 정보활용의 측면에서 바람 직할 것이다.

즉 이와 같은 공급정보의 특성과 해당 자료로부터 도출 가능한 정보에 대한 이해가 바 탕이 되고 활용 주체인 공급업체들의 요구도가 파악되어야 제공 방안에 대한 도출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공급정보에 대한 특성 및 현재 심평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에 대해 파악하고 이때 적용되는 공공정보 활용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았으 며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자료 활용 현황 및 자료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유통자료 역시 공공정보이므로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과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영업정보라고 정의된 자료들의 제공이 제한되고 있으며 유통정 보 역시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현재의 규정 하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정보 제공 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보를 제공한다 해도 활용 가치가 낮은 수준으로 제공한다면

정보 활용이라는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영업정보라고 인정되는 부분들을 무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현재의 문제점들 중 유통정보를 활용하여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 다면 정보제공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 유지, 반품 및 회수․폐 기 과정의 원활한 진행 및 의약품의 품질 유지 등은 자사 제품의 유통경로 파악으로 일정 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저가입찰 의약품의 다른 곳으로의 공급과 같은 불투명한 이 동경로를 통한 유통시장 교란 행위 등도 상당 부분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유통정보는 유통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자사 제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투명한 의약품의 흐름을 방지하고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제대로 공급되도록 하여 품절이나 반품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계정보 혹은 의료정보들에 대한 홍보 및 제공 가능한 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정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만큼 활용 가치 는 높아질 것이므로 기왕 정보를 제공한다면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제공된 정보가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가 필요하겠다.

문서에서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방안 (페이지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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