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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 기본방향

첫째, 제조업소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의 적용 또는 용도지역 변경의 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제조업소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를 위해서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불허용도로 관리한다.

셋째, 아직 제조업소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입지를 제한하여 양 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건축물 용도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불허용도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정책제안

□ 정책제안 : 단기적인 조치

○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제조업소가 급증하여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 위제한을 일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제한은 시행효과가 직접적인 정책수단으로 정책시행에 따른 효과 가 높지만, 건축허가제한 기간 동안에 일반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점과 이 에 따른 민원이 예상된다.

○ 자치구의 건축심의 강화

GB 해제지역을 포함하는 구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조업소에 대한 허가시 엄격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조업소의 확산을 억제하도록 한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의 건축심의 유보 또는 기준강화는 별도의 행정규제 수반하지 않고 현 재의 여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한 반면에, GB 해제지역에서 나타나는 제조업 증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해당지역 자치구의 행정지도 강화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 감독부서의 엄격한 타용도 전환 단속, 이행강제금 부

과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GB 해제지역에 대한 건축 행정지도 강화는 불법건축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정책수단이다. 반면에 건축허가 대상인 신축 제조업소에 대한 증가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정책제안 : 중·장기 조치

○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중장기적으로 GB 해제지역 제조업소 급증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제조업소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불허용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건축허가된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신규 제조업소의 증가를 통제하여 더 이상 제조업소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주체, 지구단위계 획 수립 비용 부담,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

수립주체의 문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권한위임사무 규정(제84조 및 별표3)에 따르면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 가능하도록 되 어 있으나, 현행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립비용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용역수립비용을 자치구의 재정 여건상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행 정절차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시 계획수립기간과 교통영향평가, 각종 위원회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그 동안에 주민의 건축행위 등에 영향을 주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 도시계획 변경 검토

GB 해제 과정에서 건교부 지침에 의하여 전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일 부 GB 해제지역 중에는 이미 주거기능을 상실한 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향후 인천광역시가 도시계획 변경 판단에 의 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타 용도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 경우 GB 해제지역들 간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 된다. 타용도 전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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