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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천시 GB 해제지역 건축물 관리 개선방안

구분 건축허가 제한 개발행위 제한

근거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63조 (건축행위 허가의 제한)

제한 사유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전할 필 요가 있는 지역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 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한 기간

-건축물 착공 제한 : 2년 이내

-제한기간 연장 : 1회 1년 이내의 범위

-개발행위허가 제한 : 3년 이내 -제한기간 연장 : 1회 2년 이내의 범위

<표4-1> 건축허가/개발 행위 제한

건축허가 제한 또는 개발행위 제한의 경우 일반 건축 행위가 제한받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한기간 내에 종합적인 건축물 용도 관리 대책을 별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종합적인 건축물용도 관리 대책 수립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부여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의 항목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불허용도로 관리되지 못한 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

해제지역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 용도항목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5)를 불허용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4. 제2종근린생활시설 - 사 항목

해제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조업소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통제하도록 한다.

다 . 구 건축위원회 차원의 대응

◦ 구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보류

제조업소의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해당 구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건축위 원회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용도에 대하여 건축허가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 구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개별 구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의 재료, 도시경관 등에 대한 엄격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제조업소 용도의 허가를 통제하도록 한다.

라. 행정지도 감독의 강화

◦ 용도변경등 단속 강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 신축 이후에 타용도로 전환되거나, 불법 증축 행위 등의 우려가 높다. 자치구의 건축지도 인력을 보강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 속,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 도시관리계획 차원의 대응

◦ 용도지역 관리

도시관리계획차원에서는 현행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도록 용도지역을 관리하여 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성격을 구분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양호한 주

거지로서 관리되어야 할 지역과, 제조업소등 주거기능과 상충되는 용도가 밀집되어 더 이상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운 지역을 구분하도록 한다. 주거기능이 입지하기에 부적 합하다고 판단된 지역은 타용도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준산업단지 적용 검토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제조업소를 허가하는 불허하는 제한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나, 형 평성등 현실적인 이유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기 제조업소가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준산업단지6) 성격의 일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지정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8조3의 4항)

- 준산업단지는 기존 공장 집적지역을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단지 유형이다.

준산업단지로 관리되면 난개발 방지,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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