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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한적인 시간과 한정된 정보와 자원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의 환경 현황과 우선순위 환경인프라를 파악하여 북한의 환경 질 개선을 위한 환경협력사업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보다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다루어져 남북환경협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북한의 환경질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근거를 보다 곤고히 할 필요가 있다. 비록 남북합의서와 「남북협력기금법」에도 환경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근거가 있으나, 환경분야 사업 추진의 법적, 행정적 근거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환경분야의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북한의 환경현황 조사와 환경협력 추진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환경현황에 대한 실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북한의 정확한 환경현황에 대한 실측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북한의 환경현황에 대해서는 겨우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한 북한의 환경질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 현황을 파악하여 북한의 환경개 선에 필요한 사업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생물다양성 보존과 증대를 위한 자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자연환경 분야는 비정치적인 부문으로 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비교적 사업 추진의 여지가 높다. 생물종의 경우 한번 멸종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생물다양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육상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주로 산림생태계에 기인하므로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서도 산림생태계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대를 위한 자연환경 분야 협력은 시급하다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와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그간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국가 보고서를 두 차례 제출한 바 있으며, 파리협정에 대응하여 INDC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 물과 건강, 생태계 등 취약한 부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환경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과 비용조달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통일비용의 산정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되어 왔는데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통일비용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이효원, 2012). 이는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다양한 측면의 비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추진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으로, 앞으로 통일비용의 마련을 위해서는 이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도 포함한 통일비용의 산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또한, 산정 과정에서는 만약 적절한 수준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기회비용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여섯째,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환경 마스터플랜과 국토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으로 국토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일곱째, 향후 정책개발과 연구추진을 위해서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의사결정자와 전 국민의 인식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남북 간 시급한 환경협력사업의 추진 을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환경 분야의 전문가 포럼 등 인적교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산업의 참여 가 필요하므로 북한에 필요한 환경협력 인프라 구축 과정에 민간 부문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를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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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