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3) 법・제도 개선
현행 건설업역체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 제25조에는 건설업의 종류, 시공자격, 자격제한이 각각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제7조에서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 내용이 정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업역체계 합리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실행하 기 위해서는 위 조항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건산법 시행령 제7조에 나와 있는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의 변경이 필요하 다. 변경내용은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단기 방안에 제시한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을 폐지하고 이 업종의 기능을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통합한 조경공사업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금속구조물・창호공
사업의 금속구조물을 분리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통합 및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을 통합’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항목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업역체계 합리화 중장기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향후 건설업 체,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국내 건설경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건설 업종의 조 정은 건설시장의 충격과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건산법 및 관련 법률인 ‘전기공사업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률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되어야 하며 추후 심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 업종의 영업범위는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수행 금지 및 전문 건설업의 재하도급 금지, 일괄하도급 금지, 수직적 원・하도급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장기 방안이 실현될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역체계 내 영업범위는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첨예한 이해득실이 걸 려 있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계별 방안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 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규제를 받는 건설 산업인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은 공정 연계성이나 기술 유사성과 관련하여 기능인력과 기계장비 등 을 고려하여 건설 산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 역시 추후 연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업종 등록기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양상 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종합의 85.7%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의 경우 90.2%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업종 등록기준은 종합과 전문이 기술자 보유, 자본금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체 등록기준이 자격증과 자본금 등의 위주로 규정되어 실적이나 경험 위주의 외국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자본금이나 기술자의 유무를 조건으로 하고는 있으나 이 조건보다는 같은 업종의 공사에 대한 해당 업체의 실적이나 경험을 중시하며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등록기준을 외국과 같 이 기본적인 자본금만 하도록 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발주・입찰 체계 하에서는,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나 좀비기업을 양산할 우려
가 있어 건전한 기업 생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업종의 합리화 방안 못지않게 제기되고 있는 영업범위에 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이 문제는 업종을 개선하는 작업보다 훨씬 큰 이해관계 집단의 저항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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