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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업역 인식조사 및 해외사례 분석

4) 분석 결과

(1) 건설업 등록기준

미국은 법 체계가 연방 및 주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 우 면허・등록 업무는 본사 주소지의 주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의 건설업종

17) 공공부문이 조달하는 서비스, 용품 및 공사(service, supplies or works) 등에 적용되는 조항임 18) 수도, 에너지, 교통, 체신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공공 및 일부 민간기구의 조달에 적용되는 조항임 19) 공공부문 및 유틸리티 분야의 works concessions과 services concessions에 적용되는 조항임 20) 영국정부, “The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s 2013“ http://www.legislation.gov.uk/uksi

/2013/1387/contents/made (2016년 10월 접속)

- Renewable Energy Sources Directive (2009/28/EC)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ramework Directive (89/391/EEC) - Directive on the Manual Handling of Loads (90/269/EEC)

- Directive on Temporary or Mobile Construction Sites (92/57/EEC) - Asbestos Directive (2009/148/EC)

- 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irective (2011/92/EU) - Directive on public procurement (2014/24/EU)

- Directive on procurement by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2014/25/EU)

- Directive on the award of concession contracts (2014/23/EU)

등록 및 면허조건은 면허제를 채택한 경우와 일부 업종만 면허제를 시행 경우 등 다양 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업종의 등록기준을 보면 경력, 실적, 보증금, 자본금 등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는 공사 경험과 실적을 중시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면허・등록을 건설업 진출 요건으로 하지 않는 주들의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맞게 시공능력을 보장하고 부적격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 사전자격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건설업법(1949년) 제정 당시에는 등록제를 운영하였으나 1971년부터 허가 제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이나 민간사업 공통으로 건설업자가 공 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문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업 허가는 경영경 험과 성실성, 기술자 보유와 자본금 등에 대해 심사하며, 허가요건은 일반건설업과 특 정건설업(지정건설업, 지정건설업 이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는 건설업역 등 건설업 전반에 걸쳐 면허는 존재하지 않으며 건설공사는 사적 인 계약으로 고려하여, 이행준수와 분쟁은 전통적인 관습법 영역으로 취급하여 정부는 배타적 업역이나 영업범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선진외국의 등록기준 사례를 들어 국내와 비교해 보면 국내의 업종 등록기준에 있어 자본금 기준이 선진국 등록기준 보다 높은 실정이며 실제적인 경험과 실적 보다는 자격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등록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심한 편으로 이는 건설업법(1958 년) 제정 당시 건설업의 출발점이 등록제도가 아니라 면허제도를 실시하여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건설사업 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동도급이나 하도급과 같은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나 방식도 발 주처의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법・제도의 규제에 따라 결정고자 있다.21)

(2) 건설업종 분류

미국은 주 정부마다 건설업종 분류 체계가 다른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건설업종을 크게 일반토목건설업, 일반건물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개별법으로 규정된 전기, 소방업종도 건설업에 포함하고 있다.

21)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2009, 32) 참조

일본의 건설업종은 도급금액에 따라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으로 분류된 일반건설 업과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포함하는 26종으로구성된 특 정건설업으로 구분된다. 특정건설업은 거푸집, 미장, 토공 등 전문적인 업종 외에 정 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도 포함하여 종합적인 시공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건설업종에 대한 일괄적인 규정은 없으나 통계나 정부의 자료 활용을 위해 EU의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라 영국표준산업분류2007(UK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2007, 이하 UKSIC 2007)의 대분류 F Construction(Section F)의 Division 41,42,43를 두고 있다. Division 41, 42는 건축 건설(construction of buildings), 토목엔지니어링(civil engineering) 그리고 43 전문 건설업(specialised construction activiti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진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업종별로 면허를 부여하더라도 공사 발주나 수주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재량에 의거하여 다양한 생산방식 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주자는 공사발주 과정에서 과거의 공사 실적이나 해당 기술자 보유 등의 입찰참가 자격부여 제도를 통하여 최적의 시공자를 선별해 내는 체계 를 운용하고 있다. 즉 선진외국의 건설업종은 시장의 자율 경쟁 시스템으로 운영되도 록 운영하고 있다 하겠다.

(3) 규제 제도

선진외국의 경우는 영업범위를 제도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사전자격심사나 보증 (Bond)을 통해 업체를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 부처 가 업체의 정보를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건설공사 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데 업종 영업규제가 없더라 도 발주과정에서 과거의 실적과 해당 기술자 보유 기준과 유사한 입찰참가 자격 등을 통하여 최적의 시공자를 선별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건설업종별로 ‘건설업 허가사무가이드라인22)’에 수주 자격이 명확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세부사례를 들어 업무내용을 규제가 아닌 지침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공정의 경

22) 도급자격이 명확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업무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해당 업종을 명시하고 있음

우 해당 업종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종의 기술자만 보유하면 시공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건설법(Construction Law)이라는 법률 체계가 아닌 관습과 관행의 불문법 국가로서 영업범위를 규제하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영국이 1973년 유 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한 이후 EU의 법규범(legal instruments)을 준수하고 있다. 최근 에는 단계적으로 제정된 건축법(Building Act), 국가도시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등을 통해 도시계획이나 건물, 보건안전, 환경과 관련된 건설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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