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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합법인의 세부 담을 완화하는 제도

○ 첫 번째는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 과정으로 인 해 나타날 수 있는 납세행정 부담을 완화

- 현재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 접대비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서만 조정

○ 두 번째는 법인세율을 낮게 적용함으로써 조합법인의 세부담을 낮추어 줌 - 기본 법인세율 10%/20%(2억~200억원)/22% 대신 9%/12%(20억원 초과) 누진세

율 적용

일반법인 조합법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 2억원 10 ~ 20억원 9

2억 ~ 200억원 20 20억원 초과 12

200억원 초과 22

<표 Ⅱ-1>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

(단위: %)

□ 조정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원대상 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 에 따라 설 립된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조합법인의 법인세액은 당기순이익에 구체적으로 지정한 8개 조정항목상 손금불 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조합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 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이용

- 이 조항이 법인세법 규정에 우선함

- 다만, 해당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지 아니함(조특법 §72①)

○ 법인세액 =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수익사업 관련 기부금・접대비 등의 손 금불산입액) × (9%, 12%)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중 ①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동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② 상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법인세법 §24①)

∙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법인세법 §24②)

- (접대비 손급불산입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한도 초과 금액은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 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25①).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해당 사업월수)/12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00만원+100억원 초과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00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3

<표 Ⅱ-2>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법인세법 §26)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액(법인세법 §27)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법인세법 §28)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불산입액(법인세법 §33)

-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전입액 의 손금불산입액(법인세법 §19의2 제2항, §34 제3항)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운영으로 인한 조세지출, 즉 상실된 법 인세수입 규모는 2015년 1,600억원 규모로 이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으나 2016 년 이후에는 201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세율 인상 효과 등으로 증가할 전망

<표 Ⅱ-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망)

2017년 (전망)

법인세 2,172 2,627 3,418 3,250 2,275 2,288 1,616 2,360 2,496

계 2,172 2,627 3,418 3,250 2,275 2,288 1,616 2,360 2,496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표 Ⅱ-4> 제도 연혁

2. 제도 운영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4,433 4,384 4,483 4,451 4,433

(100.0) (100.0) (100.0) (100.0) (100.0)

농협 902 875 777 734 688

(20.3) (20.0) (17.3) (16.5) (15.5)

수협 63 56 21 6 6

(1.4) (1.3) (0.5) (0.1) (0.1)

신협 944 914 911 892 885

(21.3) (20.8) (20.3) (20.0) (20.0)

새마을금고 827 938 1,087 1,168 1,132

(18.7) (21.4) (24.2) (26.2) (25.5)

산림조합 56 48 70 52 52

(1.3) (1.1) (1.6) (1.2) (1.2)

소비자생협 - 24 59 42 35

- (0.5) (1.3) (0.9) (0.8)

기타조합 1,641 1,529 1,558 1,557 1,635

(37.0) (34.9) (34.8) (35.0) (36.9)

<표 Ⅱ-5>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 추이

(단위: 개, %)

주: 괄호 안은 구성비이며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임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조합법인의 수입금액규모는 2012년 58.1조원을 정점으로 소폭 하락하여 2015년에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53.9 58.1 57.6 57.5 56.3

(100.0) (100.0) (100.0) (100.0) (100.0)

농협 31.9 31.6 26.6 24.2 23.4

(59.2) (54.4) (46.1) (42.1) (41.6)

수협 1.7 1.8 0.8 0.1 0.3

(25.3) (29.7) (39.2) (42.6) (43.4)

<표 Ⅱ-6>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추이

□ 특례신청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20억원 미만의 영세 조합

계 4,441 4,385 4,484 4,454 4,441

0~20억 이하 1,535 1,423 1,584 1,374 1,434 (34.6) (32.5) (35.3) (30.9) (32.3) 20~100억 이하 1,648 1,644 1,593 1,768 1,693 (37.2) (37.5) (35.5) (39.7) (38.2) 100억 초과 1,250 1,317 1,306 1,309 1,306   (28.2) (30.0) (29.1) (29.4) (29.5)

    2011 2012 2013 2014 2015

(39.4) (36.8) (38.4) (39.0) (39.8)

20~100억 이하 527 523 517 504 485

(55.8) (57.2) (56.8) (56.5) (54.8)

100억 초과 45 55 44 40 48

  (4.8) (6.0) (4.8) (4.5) (5.4)

새마을금고  

계 827 938 1,087 1,168 1,132

0~20억 이하 364 347 477 327 350

(44.0) (37.0) (43.9) (28.0) (30.9)

20~100억 이하 426 545 557 772 719

(51.5) (58.1) (51.2) (66.1) (63.5)

100억 초과 37 46 53 69 63

(92.9) (83.3) (85.7) (84.6) (90.4)

100억 초과 2 6 9 7 5

(66.7) (54.2) (38.1) (37.1)

20~100억 이하 - 7 20 19 17

(29.2) (33.9) (45.2) (48.6)

100억 초과 - 1 7 7 5

  - (4.2) (11.9) (16.7) (14.3)

기타조합  

계 1,641 1,529 1,558 1,557 1,635

0~20억 이하 783 713 709 670 703

(47.7) (46.6) (45.5) (43.0) (43.0)

20~100억 이하 527 431 360 342 367

(32.1) (28.2) (23.1) (22.0) (22.4)

100억 초과 331 385 489 545 565

  (20.2) (25.2) (31.4) (35.0) (34.6) 주: 괄호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조세특례 수혜 조합법인들의 평균 수입금액은 2012년 이후 정체 내지 감소하는

계 121.61 132.59 128.48 129.15 126.99

0~20억 이하 5.98 6.21 6.02 7.32 7.63

20~100억 이하 47.13 47.35 46.77 45.74 45.60 100억 초과 361.79 375.54 376.68 369.70 363.54

농협

계 353.85 361.67 341.98 329.52 340.23

0~20억 이하 2.12 3.95 3.53 3.11 6.06

20~100억 이하 75.91 79.37 79.69 77.64 74.43 100억 초과 394.19 396.23 377.57 369.28 374.04

□ 특례대상 조합법인 중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결손법인도 존재하는데 그

계 273.87 322.54 358.23 205.21 433.39

0~20억 이하 - 0.46 - -

-20~100억 이하 60.32 57.39 60.60 54.41 -100억 초과 364.65 406.68 451.25 280.60 433.39

신협

계 38.09 40.32 36.04 36.53 36.86

0~20억 이하 9.08 9.78 9.97 9.85 9.99

20~100억 이하 44.39 44.73 43.47 42.32 41.61 100억 초과 204.08 184.85 156.20 195.73 186.02

새마을금고

계 32.36 36.00 32.41 40.18 38.76

0~20억 이하 5.94 5.89 5.64 10.78 11.14

20~100억 이하 41.95 42.78 41.30 41.47 41.83 100억 초과 181.93 182.71 179.95 164.58 157.28

산림조합

계 59.31 66.92 69.58 67.56 66.35

0~20억 이하 12.48 8.95 0.00 0.89

-20~100억 이하 58.62 61.79 62.92 62.35 60.33 100억 초과 124.29 120.46 121.73 109.83 122.96

소비자생협

계 - 22.35 64.62 94.02 51.28

0~20억 이하 - 5.51 6.97 6.95 8.94

20~100억 이하 37.99 45.08 51.03 48.17

100억 초과 - 182.29 384.02 409.74 171.91

기타조합

계 83.26 112.74 145.06 157.13 149.49

0~20억 이하 4.59 4.73 4.35 4.41 4.72

20~100억 이하 47.02 48.35 50.42 49.98 51.73 100억 초과 327.06 384.84 418.74 412.40 393.29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반면 역사가 오래된 수협, 농협은 적자조합의 비중이 각각 0%, 1.6%로 매우 낮 은 수준

- 수협의 경우, 조합의 대형화가 크게 기여하였으며 농협은 등락은 있으나 낮 은 수준을 유지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431 546 666 520 596

(9.72) (12.45) (14.86) (11.68) (13.44)

농협 4 14 25 22 11

(0.44) (1.60) (3.22) (3.00) (1.60)

수협 2 4 2 0 0

(3.17) (7.14) (9.52) (0) (0)

신협 83 154 184 118 109

(8.79) (16.85) (20.20) (13.23) (12.32)

새마을금고 87 157 172 104 162

(10.53) (16.74) (15.82) (8.90) (14.31)

산림조합 9 8 16 7 8

(16.07) (16.67) (22.86) (13.46) (15.38)

소비자생협 - 7 19 15 15

- (29.17) (32.20) (35.71) (42.86)

기타조합 246 202 248 254 291

(14.98) (13.21) (15.92) (16.31) (17.80)

<표 Ⅱ-9> 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결손법인 수 및 비중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30,823 25,914 26,115 28,147 28,709

(100.0) (100.0) (100.0) (100.0) (100.0)

농협 13,356 11,746 9,675 9,289 9,991

(43.3) (45.3) (37.0) (33.0) (34.8)

수협 982 546 236 33 133

(3.2) (2.1) (0.9) (0.1) (0.5)

신협 3,622 2,651 2,608 2,839 3,171

(11.8) (10.2) (10.0) (10.1) (11.0)

새마을금고 4,587 3,515 4,992 6,607 5,349

(14.9) (13.6) (19.1) (23.5) (18.6)

산림조합 139 137 163 185 189

(0.5) (0.5) (0.6) (0.7) (0.7)

소비자생협 - 10 75 48 20

- (0.0) (0.3) (0.2) (0.1)

기타조합 8,137 7,308 8,366 9,146 9,857

(26.4) (28.2) (32.0) (32.5) (34.3)

<표 Ⅱ-10>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

주: 괄호 안은 구성비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7.5억원(2015) 수준이며 이는 2012년 6.8억원 수준에서 증가하는 추세

○ 평균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은 협동조합은 수협으로 2015년 22.2억원에 이르며 가장 낮은 협동조합은 소비자생협으로 1억원에 미치지 못함

- 소비자생협의 경우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일 경우 당기순이익이 1억원에 미 치지 못하고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야 2.9억원(2015) 수준에 이름

○ 농협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1년이후 12~15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4.8억원 규모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3억원 내외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보이며 100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크게 증가하여 14~16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 달성

<표 Ⅱ-11>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100억 초과 16.64 14.85 14.41 15.10 16.21

농협

계 14.87 13.64 12.87 13.05 14.76

0~20억 이하 2.22 2.05 1.70 1.72 3.23

20~100억 이하 3.29 3.38 3.35 3.93 3.34 100억 초과 16.47 14.85 14.07 14.44 16.10 수협

계 16.10 10.51 12.40 5.49 22.17

0~20억 이하 12 6.43 - -

-20~100억 이하 4.26 2.61 2.66 2.80

-100억 초과 19.97 12.59 15.00 6.83 22.17 신협

계 4.21 3.49 3.59 3.67 4.09

0~20억 이하 1.67 1.47 1.41 1.26 1.32

20~100억 이하 4.75 3.74 4.13 4.09 4.36 100억 초과 16.26 11.80 11.84 16.05 17.88 새마을금고

계 6.20 4.50 5.46 6.22 5.52

0~20억 이하 4.21 2.98 3.85 2.19 1.68

20~100억 이하 5.58 3.76 4.74 5.73 5.21 100억 초과 29.20 24.01 24.98 27.81 24.26 산림조합 100억 초과 15.27 14.76 14.23 14.43 15.30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조합법인 규모별 당기순이익률 추이는 수입금액 20억원 이하의 경우 급격히

0~20억 이하 39.31 27.28 34.32 19.65 15.61 20~100억 이하 9.94 7.09 8.38 10.11 9.64

100억 초과 4.59 3.93 3.79 4.06 4.45

농협

계 4.19 3.75 3.72 3.92 4.30

0~20억 이하 83.76 38.45 62.48 50.73 57.66

20~100억 이하 4.32 4.21 4.17 5.00 4.48

0~20억 이하 17.93 14.93 13.78 12.55 12.98 20~100억 이하 10.63 8.28 9.50 9.60 10.34

100억 초과 8.07 6.32 7.57 8.11 9.61

새마을금고

계 18.02 11.90 15.76 14.87 13.17

0~20억 이하 72.23 53.97 73.89 20.50 15.01 20~100억 이하 13.11 8.52 11.19 13.59 12.21 100억 초과 16.05 12.73 13.60 16.82 15.43 산림조합

0~20억 이하 24.49 27.30 26.59 18.24 0.97

20~100억 이하 5.75 6.16 7.05 6.66 3.52

100억 초과 3.80 3.37 3.46 3.89 15.30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표 Ⅱ-12>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당기순이익률

□ 조합유형별로 당기순이익률은 큰 격차를 보여주는데 금융업을 영위하는 새마을금 고, 신협의 당기순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당기순이익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새마을금고로 2015년 13.2% 수준이며 신협 도 10.4% 수준으로 상품 유통에 참여하는 소비자생협의 2.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생산자들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는 농협, 수협, 소비자생협 등이 금융관련 조합 법인에 비해 당기순이익률이 낮음

0.00%

5.00%

10.00%

15.00%

20.0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소비자생협

기타 계

[그림 Ⅱ-1] 조합유형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조합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총 부담세액/과세표준)은 2015년 9.7% 수준이며 유형별 로는 규모가 큰 수협이 가장 높은 10.3%, 농협이 10.0%

○ 당기순이익 규모가 작은 산림조합이 9.0%로 가장 낮음

○ 수입규모별 평균실효세율은 수입규모 100억 초과시 누진세율구조로 인해 9.99%

로 나타났으며 100억이하의 경우에는 낮은 명목세율인 9%와 유사

구분 전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산림 생협 기타 전체 9.72 10.03 10.34 9.15 9.29 9.03 9.20 9.83 - 20억 이하 9.07 9.23 - 8.92 9.04 - 9.64 9.20 - 20~100억 9.02 8.97 - 8.98 9.04 9.02 9.00 9.03 - 100억 초과 9.99 10.05 10.34 9.64 9.92 9.00 9.00 9.97

<표 Ⅱ-13> 조합법인의 수입규모별 평균실효세율(2015)

(단위: %)

주: 평균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 대비 과세표준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조합법인에 제공하는 조세특례규모의 추정은 당기순이익과세와 저세율 적용 효과 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나, 추정의 어려움이 있는 당기순이익과세 효과를 제외한 저율과세 효과만을 추정

○ 즉 현재의 당기순이익 수준에서 정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였을 때 산출세액과 실제 산출세액의 차이를 감면금액으로 추정

- 당기순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이월공제 등이 허용되지 않아 실제 감면금액과는 차이

-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통일된 방법으로 예측 또는 전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도 함

○ 실적자료의 조합법인 분포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

□ 2015년 기준 조합법인에 대한 감면금액은 2,362억원 규모로 2014년의 2,478억원에

□ 2015년 기준 조합법인에 대한 감면금액은 2,362억원 규모로 2014년의 2,478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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