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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조특법 제72조)를 적용받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8개 유형의 조합법인에 대해 정부지원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등 을 검증하는 목적

○ 동 제도는 다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법인 활동을 통해 조합원 복리증진과 거래 관계자들의 편익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로 분류

○ 조합법인들의 납세협력비용과 세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영리법인에 비해 효율성 이 떨어질 수 있는 조합법인들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활동을 지속해 나가도 록 유도하는 기능

-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조정 부담을 줄여주고, 일반법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합법인 활동을 지원 -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 접대비 등 8개 항목 세무조정

-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추정) 2,360억원

□ 조세특례의 타당성 측면에서 조합법인의 경우, 영리활동을 영위하면서 활동분야 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어 공익활동 여부는 보장되지 않음

○ 개별 법률상 비영리법인 또는 설립취지에 반한 영리목적 업무를 금지하는 경 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복리증진 목적하에서 조합원 상대의 영리 추구 금지를 의미하는 것

- 실제 농협, 수협은 설립취지에 반한 영리목적 업무 금지를 조합원 및 회원을 위한 최대봉사 및 이익편중 금지 조항과 함께 규정

- 영리목적 업무를 금지하는 조합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 공익활동 여부와 조합원(취약계층) 지원유무로 타당성 평가

- 국회 등의 세제개편 논의과정에서 조합원 지원을 공익활동으로 가정하기도 하기 때문

□ 공익사업 수행여부는 먼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존재 유무를 통해 판단 가능

○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회원들의 복리증진으로 직접적으로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조합의 사업내용 역시 공익사업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없음 - 조합법인들의 주요 사업내용으로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조합원 중심이므로 공익성 추구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

-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조합원에 대한 제약이 없는 한 공익활동과 직접적 연관성 없음

○ 세부규정을 통해 조합법인의 공익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음 - 오히려 새마을금고법 은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립금+적립금)의 50%로 규정

○ 사후적으로 조합법인이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조세지원 근거가 될 수 없음

□ 주요 조합법인들의 2016년 지출실적 자료에서도 공익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는 사 회공헌활동, 복지사업, 교육사업의 비중은 높지 않았음

○ 이러한 사업들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기보다 조합원들을 대상 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

- 특히 교육사업은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

○ 실제 조합법인 등의 활동내역은 조세특례를 받는 조합법인이 조합원에 대한 지원 이외 공익적 활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조합원에 대한 지원이 공익성을 지닐 수 있는지는 조합원의 성격에 따라 규 명 가능

□ 조세특례 대상 조합법인들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매우 느슨하게 규정되어, 취약계 층(주로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지 않음

○ 주로 출자금 납입여부, 지역 거주여부, 산업 종사여부의 요건으로 운영

- 산업종사 여부는 농협, 수협, 축협 등 특정 산업 종사자를 기반으로 하는 조 합법인의 요건으로 기능하나 실질적으로는 가입시점에 종사여부 확인에 어려 움이 있고 가입 이후에도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조합법인들은 준조합원제도를 통해 사실상 모든 거주민에게 자 격을 허용하고 있음

○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대상과의 연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지원 또는 높은 수준의 지원은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특정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조합원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과세특례는 조합법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

○ 조합법인 투입자본의 세후수익률을 높여 자본유입 활성화를 유도하며 이는 조 합법인의 활동 촉진

- 실제 확인가능한 조합법인의 배당상황을 보면 출자자 배당금액이 이용고배당 보다 많은 상황

○ 규정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사업이용실적 배당(이용고배당)이 최우선 순 위 배당이며, 소비자생협은 전체 배당의 50%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자 배당금액이 더 크게 나타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은 다른 유형의 법인에 비해 높은 수준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의 경우, 비경제적 또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배당도 시행하지 않음에도 수익사업에는 정상적으로 법인세 과세

○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 부담을 축소해 줄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단계에서도 소득세를 면세

- 법인세 저율과세, 출자금배당 비과세 등도 동시 적용

○ 조세지원 대상이 아닌 협동조합 등과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 외국과 비교하면 복잡한 제도로 높은 지원수준 제공

○ 외국은 조합원 지원을 위해 일반법인의 과세제도를 따르지만, 이용고배당을 통 해 법인단계의 과세를 면제하는 단순한 형태 유지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효과성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 발효과로 분석하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효과 측면에서 정부지출(소비+투자)보 다 우위에 있으며 취업유발효과는 떨어짐

○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조합법인을 지원하는 것(유발계수 1.743)은 정부소비지출 을 통하는 것(유발계수 1.495)보다 더 효과적이지만 정부투자지출을 통하는 것 (2.146)보다는 효과성이 떨어짐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유발계수 0.833)이 정부투자지출 (0.717)보다는 더 효과적이지만 정부소비지출(0.864)보다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 으로 판단됨

○ 취업유발효과는 특례제도를 통한 지원(14.499)이 정부투자지출(13.445)보다는 효 과적이지만 정부소비지출(15.347)이나 정부지출(정부소비지출+정부투자지출)을 혼합하여 지출(14.931)하는 경우보다 효과적이지 못함

□ 법인의 순이익률을 성과지표로 해서 효과성을 분석하면 2011~2013년까지는 특례 법인의 순이익률이 비교법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2014~2015년에는 그 결과가 역전된 것으로 추정

○ 조세지원에도 불구하고 조합법인의 순이익률 개선속도가 비교법인들에 비해 느린 것은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근거

○ 특히, 수입규모 100억원 이하 소규모 조합법인들의 상대적 순이익률 개선이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남

□ 심층평가 결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정부 개입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제도의 불투명성, 지원수준 등은 개선 필요성 있음

○ 특정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조합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 거나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이용고배당을 활성화할 필요

- 농・수・임・축산업 등과 비교하였을 때, 생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조합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

○ 조세지원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시급한 문제는 그 수준을 평가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

-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제도(당기순이익 과세, 저율과세)중 당기순이익 과세는 일반법인 대비 지원수준 판단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므로 투명성을 높이 기 위한 개선 필요

- 또한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과 조합원(조합출자금의 배당소득 비과세) 지원이 동시에 제공되어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향후 축소 조정할 필요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법인세 과세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현행 당기순이익기준 과세체계를 일반법인 과 같이 세무조정을 완전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

- 영세 조합법인의 세무조정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일정 수입규모 이상의 법인 으로 한정하여 전환 가능

○ 다른 대안으로는 현재 8개 세무조정 항목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의 익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월익금,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법인세 등의 환급액, 국세 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의 익금불산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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