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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세지원의 타당성

2. 정책수단의 적절성

□ 정책수단의 적절성 판단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법인세 지원이 효 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느냐의 측면

○ 구체적으로 조합법인 등의 공익적 활동 유도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지원목적 으로 법인세 특례제도가 효과적일 수 있느냐의 문제

□ 먼저 조합법인의 (공익적)활동 유도라는 목적을 상정할 때,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의 적절성을 검토 가능

○ 현재 조세지원 대상 조합법인의 사업영역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부과되고 있 지 않은 상황으로 공익활동과의 연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조합법인의 특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제도는 목적 부합성 측면에서 연계성이 약한 제도

○ 조합법인의 모든 활동을 공익활동으로 폭 넓게 정의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가 조합법인의 활성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 즉 조합원의 경우, 법인단계의 이윤까지 획득할 수 있는 조합법인과의 거래 가 일반 법인과의 거래보다 항상 유리하기 때문에 조합법인과의 거래를 선택 할 유인이 큼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존의 유리한 요인을 조금 더 강화 시켜 주는 것으로 조합법인 활성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 로 판단됨

- 다만, 경영전문성 등 조합법인의 운영 효율성이 일반 법인들에 비해 떨어진 다고 한다면 기대되는 법인단계의 이윤이 작을 수 있으며 법인세 과세특례는 이러한 기대 이윤의 증가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

- 결국 기대하는 법인단계의 이윤수준이 경영효율성 저하로 인한 비용보다 큰 지 여부가 전반적인 조합법인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게 됨

- 한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수익성 높은 조합법인의 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조합법인의 수익성 향상유인을 높일 수 있음

∙ 이 경우 조합법인 활동의 공익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음 - 조합법인 활동의 증가 여부는 실증분석의 영역

□ 조합법인 활동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인세 과세특례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투입자본의 세후수익률을 높여 자본유입을 활성화하는 효과

○ 투자수익률을 목표로 한 자본유입의 증가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조 합법인으로 집중될 것이고 이는 조합법인의 순이익 추구 유인을 높이거나 수 익성 높은 조합법인의 활동비중을 높일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출자자 배당이 주된 배당이 되어야 가능하며, 이용고 배당이 주 된 배당이라면 이윤추구 동기는 크게 약화되므로 각 조합법인의 배당관련 규 정에 따라 다른 유인 제공

○ 조세지원 대상 조합법인의 배당 관련 규정은 생산자단체로서의 사업영역이 뚜 렷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을 최우선 순위 배당대상으로 규정

- 사업영역이 매우 다양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사업이용실적에 대 한 배당을 전체 배당의 50% 이상으로 규정

○ 반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이용실적 배당을 강제하지 않거나 배당의 한 유형으로 제시

- 신용협동조합은 납입출자금 배당만 규정하고 있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경 우 법률안에 배당에 대한 규정 없음

□ 각 조합법인에 대해 자본투입량에 따른 실적배당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특례제도는 조합법인 활동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 조세지원은 조합법인 지원수단으로서의 적절성을 갖고 있으나 수익성이 큰 조 합법인을 더 많이 지원하는 한계도 존재

배당 유형 조합법인

이용실적 비례배당 최우선 순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용실적 비례배당 허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용실적 비례배당 미허용 신용협동조합

배당관련 미규정 엽연초생산협동조합

<표 Ⅳ-10> 조합법인별 이용실적 비례배당 허용여부

구분 이익금의 처분

□ 조합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조세지원의 적절성은 조합활동 이익이 구성원에게 잘 연계될 수 있느냐가 중요

○ 대부분의 조합법인들은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과 납입출자액 배당 을 허용하고 있어 조합활동의 이익이 구성원의 이익으로 연계되는 구조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조합원의 실질적인 소득지원방안으로 기 능할 수 있음

- 다만 일반법인과 같은 자본에 따른 배당이 주류를 이룬다면 조합법인을 지원 할 정책적 목적이 소멸되므로 이용고 배당 등의 비중이 높아야 할 것임

□ 조합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지원은 재정지원보다 우수

○ 재정지원은 전반적인 조합법인의 비용을 낮추어 조합법인 활동 활성화를 유도 할 수 있으나, 조합의 규모증대 유인은 제한적

- 재정지원제도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인의 규모에 반비례하는 등 성장에 따라 축소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조합법인의 성장을 촉진하 지는 않음

-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조합법인의 유지에는 재정지원이 효과적이나, 동태적인 경영개선 효과는 제한적

○ 조세지원은 세후소득률을 증가시키므로 조합법인의 규모증대 유인을 높임 - 이익이 작은 조합법인의 조합원에게는 지원효과가 적은 단점이 있으나, 전반

적인 조합법인 활동의 활성화, 대형화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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