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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세지원의 타당성

1) 제도적 장치

□ 공익사업 지원목적의 달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사전적 수단으로 조합법 인의 운영 등의 과정에서 공익활동을 강제하고 있는지 분석

○ 조세지원 대상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와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공익활동을 강제 하고 있는지 판단 가능

□ 조세지원 대상 협동조합들의 설립목적은 각 개별법에 따르면 대부분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규정하면서 부가적으로 지역사회 등의 발전에 기여 하는 것

○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

○ 새마을금고 역시 회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통 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

○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

○ 수협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어업 및 수 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들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 적 지위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

○ 산림조합은 산림생산력 증진과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 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

○ 엽연초조합은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

○ 소비자생협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 바지함을 목적

□ 특히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등은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도 목적으로 제시

○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산업간・지역간 또는 구성원 간 균형발전으로 볼 수 있는데,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구성원 간 균형있는 발전의 의미를 중심 으로 분석

○ 산업간・지역간 균형이라는 측면은 모든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는 점, 산업발전이 협동조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 책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

□ 개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주목적이 회원들의 복리증진으로 직접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기 어려움

□ 협동조합의 설립취지를 반영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 원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으로 구성

○ 가장 포괄적인 사업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포괄분야가 가장 많은 중소기업협 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분쟁조정, 시험 및 검사, 자금 조 달, 수출입, 복리후생 등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담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역시 소비행위와 관련된 물자의 구입, 생산, 가공 공급,

서비스제공, 보건 및 의료사업 등 전 영역을 사업내용으로 포함

○ 이는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공익활동과 직접적 연관성 없음

□ 조세지원 대상 협동조합의 사업내용 역시 공익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 없음

○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 공익적 성격사업의 투자한도를 명시 적으로 정하고 있어 오히려 공익적 성격사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새마을금고법 제29조(사업의 종류 등) 제②항: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1항 제2호: 문화・복지・후생사업, 제3호: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제4호: 지

구분 설립취지 기능(사업내용)

□ 사후적으로 조세지원을 받는 조합법인 등이 공익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의미가 없음

○ 사후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은 조합법인들이 다른 법인들에 비해 많은 공익사업 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을 강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조 세지원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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