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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원가분석자문단 미 구성 및 활용 부재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이 계약심사를 시행하면서 전문분야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7 조에 원가분석자문단을 구성할 수가 있다. 이 원가분석자문단은 원가산정이나 설계와 관련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주로 신기술이나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와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 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고 자문을 위해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심사부서의 업무형태를 보면 상당부분을 기존 심사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건설업계나 학계의 인맥을 통하여 자문과 협의를 하고 있어 원가분석자문단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은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외 중 규모는 VE심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디자인 반영 문화거리 조성공사 나 전시관․박물관․학습관, 지식기반사업 및 예술품과 같은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계약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므로 계약심사 담당공무원 은 계약심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거시적인 면에서는 원가분석자문단 구성의 필 요성은 인정하나 현실적인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부 산광역시에서는 관련규정에만 근거를 두고 있고 원가분석자문단은 현재 구성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성격이 비슷한 VE심의위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같은 역 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원가분석자문단이 필요 없으므로 예산을 절 감할 수 있다.

3.1.2 건설공사 설계VE 부서와 계약심사 부서의 이원화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제도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64조에 의 거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 설계 대상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비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 용의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거나 설계 감리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 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는 대부분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 공사의 기초나 구 조와 같은 공법변경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VE심의가 완료되면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약심사부서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요청하게 되나 이때의 계약심사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 에 없다. 이미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VE심의위원에서 논의되었으므로 큰 틀의 심사보 다는 일반경비나 전산착오 등의 경미한 사항에 불과해 당초 계약심사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 이는 다른 형태의 제도로 각 제도가 추구하는 형태는 달 라 보이나 실제로는 공종에 대한 현장적용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는 유 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동일한 성격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VE제도와 계약심사부서가 각각 별도로 설치 운영되어 업무의 효율 성과 인력이 낭비되고 VE심의 기간과 계약심사기간이 이중으로 소요되어 사 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부서에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업무의 효율성면에서 두 부서의 통합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다시 말해 업무인력이동 없이 업무만 당초 계약심사부서로의 이관 (환원)함이 타당하다.

3.1.3 외자구매부서의 부재

외국물품(기자재) 구입의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계약심사 의뢰된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234건 1,326억 원으로 전체 물품 2,261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외 국 기자재는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 담수화시설과 같은 플랜트사업과 수질, 환경, 대기 등의 계측기 및 의료기기, 철도검측기와 같이 연구소, 교통공사 등 의 특정부서에서 사용되는 완제품을 구입하거나 도시철도, 헬기부품 등과 같 이 일부 부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수처리장과 같은 플랜

트사업의 경우는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국 지자체에서 일 반화되어 있으므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시험기나 측정기 와 같은 완제품은 대부분 1회성 구입으로 내구연한 동안 무상 수리기간이 끝 나 간혹 수리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구입에서 폐기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품구입의 경우에는 전체 대상물이 용도 폐기될 때까지 성능 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정비와 함께 소모성 부품 은 지속적으로 교환하여야 하므로 반복적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상 발 생시를 대비하여 항시 적정수량 이상의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외자부품구입 시 해당부서별로 수입전문 업체를 통 해서 구입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및 산하기관 등 그 어떤 부서나 기관에서도 외자물품만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거나 계약체결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는 없 다. 외자구매의 경우는 플랜트사업이나 큰 대형 국책사업은 정부기관인 조달 청 외자구매과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나 완성부품인 경우에는 각 수요기관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전체 물품심사금 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외자구매 전담팀의 신설여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3.1.4 계약심사금액 증액 및 사후관리 미흡

발주부서나 관련 업체에서는 계약심사 요청 시 사업 금액이 원안대로 반영 되거나 아니면 최대한 최소금액만 감액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원안으로 계약심사결과가 통보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감액이 작게 되면 발주부서에서는 사업내역서가 잘 작성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7년간 건설공사, 물품구매, 학술 및 기술용역 등 총5,632건을 심사했는데 그중 절감 률이 0%인 경우는 547건(공사 77건, 물품 239건, 용역 231건)으로 전체의 9.7%

이다. 그리고 심사결과가 증액된 경우는 설계변경심사를 제외하고는 단지 몇 건에 불과하다. 이는 설계변경을 위한 별도의 심사절차가 있으나 제도 시행초 기 계약심사부서에서 증액한 경우이외에는 없다.

이러한 심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계약심사부서는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예산절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로 인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행공종이나 공법의 적용여부에 앞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보 충해주거나 보완해 주는 게 맞다.

그러나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 없거나 사업예산과 동일하게 사업비가 책정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일단 발주부서와의 협의하여 낙찰금액 잔액을 이용하거나 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설계변경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는지는 확인 않고 있다. 예산확보여부도 중요하 지만 사업공정상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금액을 증액하고 공사완 료시까지 감시 또는 감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3.1.5 계약심사부서와 발주부서의 생태계 차이

계약심사부서는 발주부서로부터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내역서가 과다 계상되 거나 관련법규 적용이 적법한지, 신기술이나 신규공법 적용이 타당한지를 검 토하고 또 현장여건과 현재 시공될 공법 적용이 적정한지를 면밀히 비교 분석 하는 업무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추출할 뿐 만 아니라 설계업체나 시공업체, 대학교수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수시로 구하고 있으며, 또한 현황 파악과 공법적용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위해 현장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을 만큼 그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불필요 한곳에 사용되지 않토록 할려는 책임감이 투철한 부서다. 그러다보니 발주부서나 건설업체에서는 계약심사부서에서의 설계내역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방법에 대해 예산절감 실적만을 높이기 위한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어 계 약심사부서와 발주부서 및 관련업체간의 시각차가 분명하다.

이는 계약심사부서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성실성이 다른 방향으로 보여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경직된 공무원조직도 문제가 있으나 계약심사부서에서의 업무형태나, 개인적인 성격, 부서의 분위기와 업무 의 열정만큼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탓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사부서, 발주부서 및 해당업체 간에 충분한 검토와 대 화가 필요하다. 사전 협의와 소통이 전제된다면 이런 시각차는 사라질 것이다.

3.1.6 충분한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개괄적으로 수립하여 예산부서로 넘긴다. 이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 을 조정하여 사업예산이 개략 결정되면 다시 시의회에 넘겨져서 사업예산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개괄적으로 수립하여 예산부서로 넘긴다. 이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 을 조정하여 사업예산이 개략 결정되면 다시 시의회에 넘겨져서 사업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