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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계약심사 절감률 저하 및 용역성과품 검토 부족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전에는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 금액이 회계 부서의 계약체결금액의 기준이 되어 계약금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외형상만으로

볼 때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나 이 제도 시행이후 부터 2014년 말까지 약 7년간 총 5,632건을 심사하여 2,612억 원을 절감하였다. 이는 계약심사부서 의 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동안 원가개념이 희박한 공 공기관의 짜맞추기식 원가설정이라는 관행을 개혁한 결과라고 본다. 하지만 최초 시행년도의 높은 절감률이 시행연도가 갈수록 점차 예산 절감률이 떨어 지고 있다. 이는 발주부서나 민간 설계용역업체에서도 원가계산에 대한 중요 성을 인식하여 원가계산에 대한 많은 학습이 이루어져 이제는 이 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당초 추구하는 목적과 취지임에 도 아쉽게도 발주부서에서는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성과품(설계내역서)을 자체 검토과정 없이 그대로 계약심사부서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용역업체로부터 성과품을 제출받았을 때 발주부서에서는 당초 과업수행을 요구한 과업지시서 내용과 같이 사업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공사기간이나 산 출물량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성과 품의 준공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하나 예산부족이나 공사기간 부족의 이유 로 소홀히 취급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용역이라는 사유로 맹신하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발주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심사결과 반복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발주부서의 무소신, 무책임성이 개선되지 않고 성과품에 대한 검토 등 발주부서의 고유 업무를 계약심사부서 에 미루는 경향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3.2.2 계약심사 삭감대비 사업내역서 작성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주부서(11%)와 설계용역업체(10%)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초 설계내역서 작성기관에서는 계약심사에 대비하여 물량 산출이나 단가 산정 시에 계약심사시의 삭감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과다하게 설계 내역 서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비록 이는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나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리 고 발주부서에서 직접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내부검 토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적지만, 별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을 감안하다보면 설계금액이 과

달청에서 정한 자재가격이나 실적공사비 단가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의 견적가를 적용하거나 물가자료지의 단가를 기준으로 설계 내역서를 작 성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공사기간이나 작업난이도, 작업형태, 작업품질, 지역 여건, 작업특성 등의 공사현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각 각의 관련품셈에서 산정된 최고의 요율만을 적용시켜 과다설계를 하고 있다.

또한 용역의 경우에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또는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발주할 경우에는 한 분야의 요율만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에 도 각 각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신기술의 경우에는 신기술과 유사 한 표준단가를 검토하여 유사한 품을 적용하거나 실적공사비를 조사하여 원가 계산 하여야 하나 개발자가 제시한 견적가격만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다 계상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발주부서의 담당공무원이 그 전문기관의 의견과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발주부서는 사업내역을 세밀히 검토해야하나 이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3.2.3 실적위주의 계약심사 우려

계약심사부서는 발주부서에서 작성되어 심사 요청된 내역서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따라 원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과다 계상되었거나 설계내 역서상의 적용오류, 관련 법규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가를 검토하여 지정기간 내에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와 회계부서에 동시에 통보한 다. 이 제도 시행초기에는 발주부서나 설계용역 업체에서도 원가절감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절감금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이 제도가 정착된 지금에는 원 가계산 작성의 반복 숙달로 설계내역서 작성에 대한 지식이 평준화되어 초기 보다 절감액이 훨씬 낮아지고 있다. 이는 심사기법의 향상이나 축적된 노하우 에 기인된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나 계약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는 업무성취감이 결여 될 수 있고, 또한 모든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담당자들 상호간의 계약심사실적 과소에 따른 업무능력으로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실적이 공무원의 조직특성상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어차피 공무원조직은 업무실적이

인사고과나 상급자에게 능력으로 평가되거나 동료 직원들 간에도 업무능력으 로 비교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계약심사에 대 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시행초기에는 올바른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업무였 다면 지금은 실적위주의 절감률에 의존하는 단순수치보다는 공법이나 공종, 유지관리, 수명(life cycle)이나 시민안전에 치중하는 질적 위주의 계약심사로 전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절감액보다는 심사의 질에 치중해야 한다.

3.2.4 과다설계 및 반복지적 설계자에 대한 벌칙부과 전무

발주부서에서 장시간에 걸쳐 여러 방면으로 조사와 기획을 통하여 사업계획 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한 내역서가 계약심사 시 마다 지속적으로 과다 설계되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또는 변경없이 반복적인 설계오 류가 발생되고 있는 경우는 발주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서 반복 설계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완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아 자재단가가 과다하게 산정되고 보험요율을 확인하지 않 고 반복적으로 수정 없이 활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고, 물품은 직접재료비 단가 미확인, 간접재료비율, 공사부문과 제조부문의 노임을 분리하지 않고 적 용한 경우등 이다. 또한, 용역은 연구원의 인원수 과다 산정, 여비규정 미 준 수, 각종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의 소요경비, 청소나 경비의 인건비를 시 중 보통 인부임으로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대부분 계약심사부서에서 신규심사 요청 건이 아닌 기존 심사내용을 반복 지적한 사안임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심사부서에서는 해당 발주부 서 업무담당자에게 벌칙부과까지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 다. 이러한 사유가 반복되는 원인은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의 잦은 업무변경이 나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 부재, 담당자의 업무숙지에 대한 노력부족, 업무 에 대한 연구 검토 부족과 전문기관에서 행한 용역을 너무 맹신하거나 용역업 체를 관리 감독할 업무능력 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과다설계나 오류설계의 반복지적 자는 벌 칙부과가 필요하다.(반복지적 주요내용 : 붙임7 참조)

3.2.5 계약심사부서의 양면성

계약심사부서 및 발주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시 현재 심사부서 공 무원에게는 이 부서에 만족하는 지와 차후 이 부서에 다시 근무하기를 희망하 는지 물었다. 그 결과는 대다수가 근무에 만족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근무하 기를 희망하였다. 발주부서 공무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계약심사부 서에 대다수가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복지부서와 노동조합에서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실시한 근무여건 등 종합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항상 감사관실이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모두에 해당되고 있어 본고에서 조사한 설문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다수의 직원들이 계약심 사부서에 근무를 희망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어느 부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심사부서에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감사부서라서 선호하며 이곳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은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기본적인 업무가 파악되어 있으므로 업무에 대한 적응과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문조사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사부서에서 근무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전문관 제도나 공모의 방법을 택하되 인사상 우대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3.2.6 계약심사자료 관리의 이원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사 실시결과 통보 후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하여 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사 실시결과 통보 후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하여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