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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의 인식 분석

5.3 자료 분석결과

5.3.1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의 인식 분석

먼저, 부산광역시에서 계약심사제도 시행 이후에 나타난 담당공무원들의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43개의 문항으로 크게 5개 분류로 구성하였다. 그 내용은 담당공무원의 개인별 및 일반적인 특성, 담당공 무원이 생각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인식도, 계약심사제도와 청렴성, 공무원 간의 심사부서와 발주부서의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문항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청렴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청렴도와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공통적인 질문을 삽입하여 함께 조사하였다. Table 24는 계약심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설문내용 이다.

정보공유, 업무량, 기법연구, 업무만족

둘째로 담당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업무에 대한 난이도는 98%(46명)가 어렵다 고 답하였고, 전공과는 무관하나 기술적인 일부 영역에서는 관련성이 있다고 67%(32명)가 응답하였으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일정한 근 무경력과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가 50%(24명)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계약 심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고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자기개 발을 주도하는 공무원으로서 유사근무경력을 갖추고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업 무처리가 가능하며, 기술직의 경우는 이 조건과 대학에서의 전공분야와 동일 하다면 계약심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업무처리를 위한 참고자료는 인터넷이나 전문서적을 이용하는 직 원이 46명으로 대부분이었고, 14명인 30%가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하 고 있어 의외로 적은 인원이었다. 이는 계약심사 제도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 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 간에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으나 이 제도가 정착단계․고도화단계에 와 있는 현 시점에서는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업무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지방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정서가 다른 지역여건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심사기법 터득을 위해 수시로 전문교육과 관련지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98%, 46명) 심사부서에 대한 근무 만족도 및 타 지자체와 비교한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과 매우 월등하다는 직원이 각각 98%(46명)로 조사 되어 계약심사부서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 부서의 최대 장점은 87%(41명)가 자기발전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심사부서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자료검색과 심사금액을 삭 감할 때로 각각 44%(21명)와 40%(19명)로 조사되었다. 이는 원가계산의 적정여 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재료비, 노무비, 일반경비, 관리비, 이윤의 기본항목 뿐 만 아니라 시방서, 관계법령, 공법, 공종, 기존 실적 또는 유사형태의 조건 등을 상호 비교하기 위한 종합자료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고, 과다설계에 대한 삭감 또는 공법개선 및 변경에 대한 조치 등은 개인 및 부서 간의 정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계약심사와 청렴성을 살펴보면 담당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와 만일 이러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전체(100%, 47명)

직원이 없다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소신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해 계약심사부서 공무원은 실무자나 간부공무원도 확고한 국가관과 청렴성을 갖 춘 우수한 직원들로 인선됨을 알 수 있다. 또 담당자들이 계약심사결과 예산 절감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처리를 잘했다고 업무처리결과에 대한 소신을 당당히 밝히고 있으며(46명, 98%),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간부공무원도 담당자를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47명, 100%)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계약심사 담당자로서의 이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100%(47명)가, 계약심사 업무가 예산절감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100%(47명) 전원이 그렇 다고 조사되었다. 또,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장동료들로 부터 예산삭감 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는 47명중 11명(23%)이었으나 그 처리결 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철저하게 검증하거나 처음부터 거절한다가 100%(47명) 로 직원모두가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또한 동 질문을 관련업체나 일반회사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삭감을 완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21%인 10명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 또한 담당공무원 47명(100%) 전원이 소신대로 처리했다고 조사되어 계약심사부서는 법과 원칙 에 의거 규정대로 처리하는 청렴성이 강한 감사부서임을 알 수 있다. 삭감완 화를 부탁한 경우가 많은 사유는 제도시행초기인 2008년도에 나타난 집중된 현상으로 2012년 01.01부터 정책기획실에서 감사관실로 조직이 개편된 이후에 는 일체 이러한 사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다시 이들에게 청렴성에 대한 질문은 했다. 퇴직 후 일반회사에 취업할 의향이 없다고 96%(45명)가 답을 하였으나 퇴직이후 현실성을 예단할 수 없으 나 현재의 설문내용만으로 보다면 계약심사부서 담당공무원은 청렴성을 갖추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심사부서와 발주부서와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계약심사를 할 때 심사부서와 발주부서간의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는 필요시 협의하는 경우가 42%(20명)로 조사되었다. 제도시행초기에는 대부분 발주부서와 협의를 하였으 나(54%, 26명) 정착이후에는 매 심사건마다 협의하지 않고 특이한 경우에만 협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사결과에 대한 발주부서의 재 심의 요구

구분 빈도 (명) 비율 (%) 유효비율 (%) 누적비율 (%)

인원 및 직제 확대 14 29.2 29.8 29.8

전문관제 도입 4 8.3 8.5 38.3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28 58.3 59.6 97.9

심사직원 공모제 1 2.1 2.1 100.0

47 97.9 100.0  

시스템상 결측값 1 2.1    

합계 48 100.0    

Table 25 향후 부산시의 계약심사제도 발전을 위한 인사개선 방향(빈도분석) 는 초기 2건을 제외하고는 재의결 요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주부서 에서 재의결을 하지 않은 사유로는 심사부서와 발주부서의 의견차이가 46%(22 명)로 가장 많았고, 내역서 등의 이중기재가 32%(15명)이며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17%(8명)로 사실상 발주부서에서도 인정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보면 먼저 계약심사부서 공무원의 인적개선 방향을 들 수 있는데 심사부서에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가 60%(28명)로 가장 많았고, 인원 및 직제를 확대해야 한다가 30%(14명)였으며, 전문관27) 제도도입과 근무자 공모제를 실시해야 한다가 8%과 2%로 각각 조사 되었다. Table 25는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이 바라는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빈도분석이다.

이는 계약심사부서 근무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간 경쟁심을 유발하여 보다 유능한 인재가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서 심사의 질을 제 고하고 효과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제확대는 현 재 2개의 소단위 계(係)에서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와 같이 과(課)단위로 신설하 여 현행 체제인 감사업무와 심사업무를 분리하여 계약심사만을 담당하는 별도 의 직제를 두자는 의견이다.

다음 공통질문 첫째로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이 볼 때 이 제도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을 보면, 시․도별 선진지 견학과 정기적인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43%(20명)와 38%(18명)로 가장 많았고 이외

구분 빈도 (명) 비율 (%) 유효비율 (%) 누적비율 (%)

질문유형 설문 주요내용 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