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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현황

부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2008년 7월 1일부터 정책기획실 내에 계약심사담당관을 신설(정식 직제 : 8월8일)하여 공사계약심사담당과 물품계약 심사담당의 2개 담당에 전담인력 15명을 배치하여 계약심사업무를 시작하였 다.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자치구․군, 공사․․

공단, 부산의료원, 시 출연기관(100분의 50이상) 으로 하였고, 심사대상은 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 심사제외 대상 등 5개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대상금 액은 공사 5억 원(종합공사 이외 기타공사 3억), 용역 1억 원, 물품 2천만 원 이상의 추정금액으로 정하였으며 공사․공단, 의료원, 출연기관은 그 대상금액 이 공사와 용역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물품의 경우에만 1억 원 이상으로 정하 여 자율성 감안했다. 또한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의 공사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심사대상으로 했으 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대상 사업은 계약심사의 실 이익이 없는 경우로 보아 심 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16개 자치구․군에서는 시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은 의무적으 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구․군 자체 사업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 폭을 넓혀 구·군과 업무협의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러한 제도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제도가 지방재정에 크게 도움 이 된다는 서울특별시의 성공사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초기 신속하게 관련법령21)을 제정하고 직제와 인력을 배치한 결과로 판단된다.

현재는 계약심사 담당부서가 시행초기 정책기획실에서 감사관실로 변경되었 으며, 공사설비계약감사와 구매계약감사 2개 담당부서(係)에서 전담인력 15명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감사관실로 직제가 개편된 이후에도 직제 변경 전 의 전담인력이 모두 계약심사업무를 그대로 처리하고 있어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 공백없이 업무흐름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

4.1.2 일상감사제도

일상감사는 정확히 말해 계약심사제도와는 별개의 문제이나 계약심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중에「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일상감사제 도가 생겨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업무를 함께 묶 어서 동일 부서에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일상감사제도에 대해 잠시 언급하기 로 한다.

일상감사제도는 감사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3.22.「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63호)을 제 정하여 2010.07.01.부터 시행되었으나 일상감사부분은 1년 뒤인 2011.07.01.부 터 시행되었다. 이에 부산광역시에서도 일상감사에 관한 업무규정22)을 만들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계약심사부서에서 일상감사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된 것이다.

먼저, 일상감사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그 밖의 업무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상감사제도는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일상감 사의 대상을 보면 추진일정의 적정성과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의 타당성, 업무 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여부, 추진과정에서의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유관기관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도 일상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일상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에 관한 집행업무와 계약업무,

21)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정 2008.12.3., 규칙 제3617호) 22) 부산광역시 일상감사 규정(제정 2012.1.18., 훈령 제1358호)

예산관리업무 뿐 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모든 부분에 대하여 그 일상감사 대 상이 되고 있으나 아직 시행초기단계라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등 수도권의 일 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주요정책에 대한 감사보다는 계약체결의 적정 성에 대한 감사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계약체결에 관한 사 항만을 한정하여 본다면 일상감사는 계약심사부서에서 계약심사결과를 발주부 서와 계약체결부서에 통보하면 계약체결부서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방법, 참가자격, 입찰제한범위와 관련절차 등이 법적으로 적합한지를 감사부서에 요 청하여 그 의견을 협의한 후 계약체결을 진행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일상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초 정책기획실 소속이었으나 감사 관실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계약심사 업무와 일상감사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되 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사업무와 일상 감사업무를 동일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계약심사 담 당자가 처리한 계약심사내용에 대해 계약심사를 담당한 담당자가 일상감사 업 무를 맡도록 일관되게 조정하여 업무에 대한 상황파악이 빠르고 처리능력이 높아 심사와 감사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상감사에 대한 처리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 으로 하나 현지 확인 등의 실사를 병행할 수 도 있다. 또 감사부서에서는 일 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결과를 집행부서(계약체결부서 또 는 발주부서)에 통보하면 집행부서에서는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적 정의견인 경우 생략)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부서에서는 일상감사의견에 이의 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집행부서 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Table 5는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세부기준이다.

구 분 대상 업무 및 기준

계약심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원가분석 을 통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건전한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된 만큼 사업에 대한 원가․설계․공법 및 사업수행능력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업무로 정확성과 신속성이 필 요조건이다. 그러므로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자료보완이 필 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완 공문을 보내지 않고 즉시 유선 통보하여 발주부서에 서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심 사처리 기간을「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는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 내부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5일간 단축하여 발주부서와 회계부서 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