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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사업지침 보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 다기능화 시범사업” 결과, 여러 복지시 설이 사업내용을 상호 조정하거나 한 가지 복지시설에서 다른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음.

- 따라서 개별 근거법에 의해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이 제한되어 있던 복지 시설들이 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것임.

-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특례조항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 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 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 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 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울시 사업지침을 보완하여 복지시설 유연화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도록 함.

- 첫째, 서울시의 지침에 신설된 특례조항을 명기함으로써 복지시설 다기 능화의 법적 근거가 있음을 인식시키도록 함.

- 둘째, 사업지침에 기본사업으로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업도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문구를 분명히 명기하도록 함.

결론 및 정책제언 55 3 2 평가지표 보완

평가항목은 복지시설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복지시설 운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

- 따라서 각 복지시설의 평가항목에 시설운영의 유연화와 관련된 지표를 포함한다면 복지시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평가항목을 수정할 수 없음.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평가체계를 수용하되,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서울지역 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지표를 일부 추가하는 방법이 가능함.

- 표 4-3과 같이 현재도 일부 복지시설 평가에 서울시 특성화 지표를 추 가하여 적용하고 있음.

- 추가된 서울시 특성화 지표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의도하는 방향으로 해당 복지시설의 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 2012년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에서는 79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에 복 지관 운영관련 3개 문항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추가하여 100점 만점 중 10점을 서울시 지표에 배분하였음.

- 2011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에 가장 많은 서울시 특성화 지표를 포함시 켰는데, 보건복지부의 134개 평가항목에 11개의 서울시 지표를 추가하 였음. 11개 서울시 지표의 점수는 25점으로 130점 만점의 약 19%를 차 지함.

서울시 특성화 지표를 보건복지부 지표에 추가하는 것은 현장의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으므로 유연화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것과 함께 기존 지표의 재 검토가 병행되어야 함.

- 현재 평가지표 가운데 중요도나 변별력 면에서 의미가 없는 지표는 평 가항목에서 삭제하도록 함.

- 평가지표의 재검토에는 전문가, 복지현장,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합 의된 결과를 도출해야 함.

시설유형 서울시 특성화 지표

결론 및 정책제언 57

구분 평가항목 평가척도

결론 및 정책제언 59

대규모 법인에게 유리한 양적 평가는 지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과 법 인대표와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성과 열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 직함.

- 사업실적이나 재정능력 등을 양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하지 말고, 법인 의 투명성, 책임성 등 복지시설 수탁기관으로서의 필수적인 요건을 갖 추었는지 여부만 판단함.

-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제로베이스에서 신청법인의 사업계획 내용 및 실 현 가능성 심사와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면접을 강화하는 것으로 심사절차를 개선함.

3 3 2 시민사회단체의 복지시설 운영 문제

최근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사업에 참여하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풀뿌리 시 민단체가 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함. 따 라서 시민사회단체가 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의 형태 만 취한다면 현재도 복지시설 수탁운영이 가능함.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에는 장단점이 있음.

- 시민사회단체의 태생적 특성 때문에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활동 을 하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보임.

- 특히 지역사회를 활동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시민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계활동도 활발하다는 장점이 있음.

기본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의 참여는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영세하여 공적 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모든 시민단체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더 잘 운영한다고 평가하기도 어 려움.

- 시민단체 종사자 스스로도 시민단체가 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지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실제로 시민단체 성격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사례를 인터뷰한 결과,

결론 및 정책제언 61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마을 중심의 현장 활동을 하는 것이 가 장 큰 장점임. 복지시설 운영보다 이러한 현장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보다 복지시설과 연 계활동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실제로 마포희망나눔과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카페를 공동 운영 하고 필요시 협력사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음.

- 복지시설은 인프라와 복지전문 인력이 있고, 시민단체는 현장에서 활동 하는 현장전문가가 있어 상호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현장 실무자의 의견임.

마포구 마포희망나눔-성산종합사회복지관 연계 사례 인터뷰

∙ 마포희망나눔

- ‘마포희망나눔’은 지역주민이 만들어 운영하는 조직으로 2003년 지역조사로 시작되어 2005년 마포희 망나눔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발족함.

- 지역조사 과정에서 지역 어르신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결연사업 등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음.

∙ 지역 네트워크 활동

- 2003년 지역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마포희망나눔, 성산복지관, 마포자활후견기관(현 마포고용지원센 터)이 같이 활동하였음.

- 4년 전 마포희망나눔,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마포자활후견기관(현 마포고용지원센터), 마포시소와그 네,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독서실, 성미산마을극장이 참여하여 ‘마포지역복지네트워크 앗싸’

활동을 시작하였음. 마포구에는 앗싸 외에도 방과후돌봄기관 네트워크, 교육분야 네트워크, 사회경제 분야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음.

- 마을축제, 청소년축제와 같은 지역사업을 함께 연대해서 진행하거나, 위기사례에 대한 연계 등의 활동을 진행함. 특히 성산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빈곤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민단체와 복지시설 협력의 효과

- 각기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각자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음. 예를 들어, 복지관은 기획력, 행정력, 시설 인프라가 있어 시민단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줄 수 있고, 시민단체는 공공영역에 가까운 복지관이 시도하기 어려운 사업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가용자원이 더욱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으며, 한 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