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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교육훈련의 문제점

80)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 6.

81)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 10.

82)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 12

83) 여기서도 국가의 환경손해 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 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방제인력은 우선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육되어야 하고, 오염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 제작업에 실제로 투입하는 장비들의 사용방법 뿐만 아니라 방제․정화기술, 유류확산예측, 방제전략 등에 대해서도 훈련받아야 한다.84) IMO는 OPRC 협약 제6조에서 비상계획 수립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름오염 대응조직의 훈련 및 관계요원의 양성프로그램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제교육훈련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 스템안전연구소, 국립수산진흥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방제전문기 관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도 자체방제교육 및 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하 고 있다 (<표 23>, <표 24>참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종사자의 양성/자질향상 교육훈련, 선박승무원의 직업안정업무 및 海技士 국가기술자 격 검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선박승무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한 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교육과정 가운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오염방지관리시 뮬레이터 등의 일부 과정은 선박/해양시설 오염방지관리인, 방제인력, 오염 담당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 템 안전연구소는 해양안전, 해양환경보전, 해양자원개발, 선박/해양구조물/

장비 등의 해양산업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구난방제 연구팀에서는 대형 해양사고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해양환경 보전기술을 개발하고, 비상시 최 적 구난 및 기름오염방제방법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 다.85) 국립수산진흥원은 해양/어장환경 변동조사와 보전연구, 수산기술 보 급 및 공무원 교육 등 수산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는 기 관으로 선택전문교육과정 가운데 해양오염방지, 해양환경관리, 보상실무 등 의 일부 과정은 5급 이하의 공무원, 관계단체/업체의 해양오염방지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방제전문기관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교육훈련팀을 두고, 자체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원과 조합원 사를 대상으로 방제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방제 교육훈련은 여러 기관에 분산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체계화 및 전문 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84)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앞의 보고서, 105쪽.

85)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는 정규 교육과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해양경 찰청 방제담당자 및 유관기관/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양오염방제에 관련하여 자체 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위탁형태로 방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26>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방제교육․훈련현황

구 분 1999년 현황 2000년 현황

방제직무 -본부주관 : 19회-지부주관 : 129회

-본부주관 전문방제교육과정 ․관리자교육(5일) : 3회 ․실무자교육(4일) : 4회 ․외부교육(4일) : 3회

-지부자체 방제직무교육 : 월1회

국내위탁

-교육훈련 전문요원 양성교육 ․위탁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교육인원 : 3명

-현장 방제실무자 교육 ․위탁기관 : 한국해양연구소 ․교육인원 : 10명

-사내강사 양성교육

․위탁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교육인원 : 16명

-해양오염방지과정

․위탁기관 : 국립해양수산진흥원 ․교육인원 : 1명

해외연수

-선상위기관리(UNDP/IMO/SMIT) : 3 명

-해상방제대응코스(MDPC) : 2명 -기름유출관리(EARL) : 2명 -IMO Level 2(EARL) : 7명 (조합원사 4명 포함) -IMO Level 3(EARL) : 2명

-MDPC 해상방제대응코스 : 2명 -OSRL Beach Master 코스 : 2명

전문가

초청 -ITOPF 2명 초청 : 160명 참석 -AMOSCO 초청 : IMO Level 2코스 국내

세미나

-환경영향평가/긴급계획수립 : 5명 -미국 OPA ‘90세미나 : 2명 -태풍전문가 초청세미나 : 3명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춘․추계세미나 : 6명

-국제기름오염방제/보상세미나 개최 ․일시 : 2000.5.16∼17

․장소 : 수협중앙회 2층 대강당

국제 세미나

-유조선안전/오염대비/유출대응/보상에 관한 국제세미나(일본) : 2명

-국제기름유출회의(IOSC '99, 시애틀) : 2명

-NOSCA세미나 ‘99(노르웨이) : 2명 -국제기름오염회의/전시회(IOPCE '99,

싱가포르) : 1명

-아․태지역 해양오염방지 워크숍(호 주) : 1명

-NOSCA세미나 2000(노르웨이) -유독폐기물연구회의(미국) : 1명 -SPILLCON 2000(호주) : 1명

장비운용 -신규장비 도입일정에 따름

훈 련

지부자체 115회 117회

조합원사

합동 10회 19회

정기동원 1회(56명)

-민․관

합동 28회 25회

통보 12회(244명) 30회(476명)

도상 8회 10회

비상소집 4회(84명) 11회

※ 자료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21세기 발전전략 연구 부록1」.

<표 27> 기관별 해양방제 및 환경관련교육 기

관 교육과정 세 부 사 항

한 국 해 양 수 산 연 수 원

해양 오염방지

관리인

-과정구분 : 정규, 보충, 재교육, 유해액체물질, 해양시설 -교육대상 : 선박 및 해양시설 오염방지관리인

-법적근거 : 해양오염방지법 제54조 및 제67조 오염방지

관리 시뮬레이터

-과정구분 : 초기대응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과정, OSC, 행정관 리요원(OPRC 모델코스 1, 2, 3)

-교육대상 : 방제인력, 현장책임자, 오염담당관리자 -관련근거 : 위탁교육, KOICA 원조금

기타과정

-산적액체위험물취급안전관리자 :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자(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위험물개품운송 : 미국 영해내 위험물을 개품으로 운송하는 항

해사(49 CFR Part 172)

-탱커 : 유조선 승무원(선원법 제63조, 선박직원법 제16조)

국 립 수 산 진 흥 원

해양 오염방지

-교육목표 : 전문성을 갖춘 오염방지관리인/기술요원 양성 -교육대상 : 폐기물운반선등록업체 및 방제/청소업에 소속된 기

술요원, 해양시설 오염방지관리인

-교과편성 : 해양오염방지법, 관련국제협약, 해양오염물질의 식별 및 방제기술, 해양환경보전대책,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원리 및 점검방법, 선박개론, 수산자원보호대책

해양 환경관리

-교육목표 : 오염방지전문인력 양성, 사고예방 및 대처능력 배양 -교육대상 : 5급이하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해양오염관리담당자 -교과편성 : 해양환경보전정책, 해양환경영향평가기법검토, 해양

오염방지법, 적조발생과 대책, 해양오방지실무, 해양오염배상실 무, 해양생태계와 환경보전

기타과정

-보산실무 유류오염피해보상실무, 어업피해보상실무 등 -선박운용과정 : 해양오염방지법, 수색/구조, 화재/소화원리 등 -항만국통제과정 : MARPOL, SOLAS, STCW, ISM 등

-선박안전관리과정 : 해양오염방지법규/피해보상, 위험물운송규칙 등 한

국 해 양 연 구 원

위탁교육

-교육방법 : 자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위탁형태로 교육실시 -교육대상 : 해양경찰청 방제담당자, 유관기관/업체 직원

-교육내용 : 주요 해양오염사고 사례분석, 국내외 해양오염대응 체제, 방제긴급계획/대응전략, 유류/위험물 운반상의 선체구조, 해상/기상정보의 활용, 유출유 탐색/조사방법, 오일붐의 종류/특 성, 유처리제 사용지침, 유회수기 종류/특성, 사고선박 응급조치, 수색구조를 위한 사고선박 표류지점 추정 프로그램, 잔존유 처 리/선박인양, 유출량 계산 프로그램, 유출유확산예측 프로그램

※ 출처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21세기 발전전략 연구 부록1」.

제5장 한국해양오염 방제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국가와 민간부문의 역할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