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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기관과의 역할분담

1.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제기관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제기관은 크게 국가(해양경찰청)와 민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은 다시 해양오염방제조합과 방제업체로 나눌 수 있다. Sea Prince호 오염사고 이후 국가는 국가방제능력의 확충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간방제전문회사(현행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를 설립하고, 해양오염방지법 을 개정하여 방제업을 신설하였다. 그 동안 방제작업은 국가(해양경찰청)와 민간방제업체가 수행해 왔지만 1차 해양오염방제 5개년 계획(1996∼2000)기 간 동안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방제능력을 5,000톤으로 확대하는 계획에 따라 방제장비 구입과 방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한국해양오염방제조 합의 방제작업에 대한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 해양오염방지법상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역할

(1)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설립 목적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설립목적은 해양에 배출된 기름의 효율적인 방 제,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을 통한 방제능력 향상을 통해 궁 극적으로는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것이다.66) 조합의 주요사업으로는 선박 또 는 기름저장시설에서 배출된 기름등 폐기믈 제거, 방제사업에 필요한 자 재․약제 및 장비의 비축 및 대여, 기름 등 폐기물저장시설 및 폐유처리시 설의 설치․운영, 방제기술의 연구 및 개발, 방제선 등의 수탁 또는 대행,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등이다.67)

(2)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조합원

66)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 2 제1항

67)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앞의 보고서, 73쪽.

해양오염방지법상 방제선 및 방제장비를 배치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당연 히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68) 즉 부산, 인천, 울산, 여수, 포 항 및 대산항을 운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이나 용량 1만㎘이상 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나 운영자는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배치의무가 있 고, 이들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당연직 조합원이다. 한편, 동 해역을 운 항하는 총톤수 1만톤 이상의 비유조선 소유자나 임차인 역시 방제선을 배 치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다. 이들 비유조선의 소유자 등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방제업무의 내용

해양오염방지법상 자재 및 약제를 비치할 의무가 있는 선박이나 시설소 유자 등은 비치기준의 약 10%만 당해 선박이나 시설에 보유하고, 나머지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69) 또한 부산, 인천, 울산, 여 수, 포항 및 대산항을 운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이나 1만㎘ 이 상의 기름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자재 및 약제 대신 방제선을 비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70)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방제자재 및 약제의 비축의무자로부터 의무자가 직접 보유해야하는 비치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약 90%의 방제자재 및 약재비치의무를 대행하고 있다.71)

가)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우려가 있는 경우의 방지조치

해양오염방지법은 기름 등 폐기물이 좌초․침몰․충돌 등으로 배출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 기름 등 폐기물을 적재한 선박의 선장이나 시설의 설치 자 및 관리자는 배출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응급조치

68) 해양오염방지법 제49조의 2 제1항 69)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90조 제2항 70) 해양오염방지법 제49조의 2 제1항

71)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조합원의 방제선 배치의무의 수탁자 또는 방제대행자의 역 할을 수행한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조합원의 방제선 배치의무 수탁자의 의무 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방제대행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해양오염방제조합은 당연직 방제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별표 2의 3]).

는 적재된 기름 등 폐기물의 이적,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침수방지를 위한 조치 그리고 침몰이 예상되는 경우의 배출구 폐쇄조치 등을 포함한다.72)

나)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

해양오염방지법은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기름 등 폐기물 을 적재한 선박의 선장이나 시설의 관리자 및 배출원인자는 추가 배출 및 배출방지, 그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 된 기름 등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던 선박이나 시설의 소유자(설치자) 및 임 차인과 배출원인자의 사용자는 신속한 수거․처리 등 필요한 방제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73)

아울러 항내 및 항 부근에서 선박으로부터 배출이 된 경우 그 선박의 송 하인 및 수하인이나 계류시설의 관리자는 긴급조치 및 방제조치에 적극 협 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유조선의 소유자 및 시설관리자는 기름 의 배출, 확산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시설 의 소유자는 항내 및 항 부근의 선박에서 기름 등 페기물이 배출된 경우에 는 그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으로서 응급조치 및 방제조 치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74)

이러한 방제조치의무는 위에서 언급한 기름등 폐기물의 유출 및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 차원의 의무와는 달리 기름이 유출된 후에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이다.75)

3. 국가 및 민간부분의 역할 미정립

국가(해양경찰청)는 현재 12개 해양경찰서에 약 5,000톤의 방제능력을 보 유하고 있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역시 10개 지부에 약 4,600톤의 방제능 력을 보유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름오염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조선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모두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조합원이고,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이들 조합원의 방제선 비치 등의 방제

72) 해양오염방지법 제48조의 2, 동 시행규칙 제89조, 73) 해양오염방지법 제48조 제1항.

74) 해양오염방지법 제48조 제4항.

75)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앞의 보고서, 61쪽.

기자재 비치의무는 물론 기름유출시 방제조치 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다. 그 러므로 조합원의 기름오염사고시 방제조치의무자의 방제조치 대행자로서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방제조치 참여는 향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 경우 현재까지 오염행위자의 방제능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직접 국가 (해양경찰청)에서 방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는 소형오염사고일수록 점 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가(해양경찰청)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