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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과 통신 가능한 단파통신 등에 의한 선박위치정 보를 입수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해양방제선박(수로업무 및 항로표지업무용 제외)은 순시선 이 119척, 순시정이 235척, 특수 경비 구난정이 66척으로 방사능 조사정(3 척), 감시단속정(34척), 경비정(2척), 유방제정(5척), 유회수정(3척), 오일펜스 설치정(19척) 등이다. 보유항공기는 70기로 비행기(26기), 헬기(44기) 등이 다.

제4절 중국

역으로, 상하이 해양방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유류오염방지 및 방제를 총괄하는 행정기관은 국무원 직할기구인 환경보호국이며,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환경보호국과 각 지국은 연안방 제작업, 작업조직 및 감시 통계자료 관리를 담당한다.

선박으로부터 유류오염방지 및 방제는 교통부 산하의 항무관리국이 해양 구조, 구난국 및 중국 수색구조센터의 협조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 항무관 리국은 자체적으로 순시선과 원격조정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할시, 자치구, 연안 및 내수에 위치한 약 60개소의 지부를 가지고 있다. 유류오염 관련 국제협약 및 그 시행에 관한 업무도 항무관리국에서 수행하며, 해양수 색 구조센터는 상당한 인력, 선박 및 방제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색․구 조, 구난작업 외에 유류오염 방제작업에 관해 항무관리국과 긴밀히 협력하 고 있다.46)

2. 방제체제

유류오염방제장비의 대부분은 항무관리국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다. 항 무관리국은 연안 및 내수의 길이, 오염취약 정도, 해역의 중요성 등을 고려 하여 장비의 양을 결정하며, 각 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방제장비는 5척의 유 방제선, 7척의 오일펜스 설치선, 오일펜스, 유흡착제, 착상제 등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소형 오염사고의 경우 방제작업은 주로 항무관리국의 지국에서 담당하며, 항무관리국은 자체 순시선이나 원격탐지가 가능한 항공기를 운영하며, 방제 작업의 중요 분야에서는 해군이나 공군 중 적절한 선박과 항공기를 소유하 고 있는 기관과 협력하거나 지원을 받아서 작업을 수행한다.

대형 유류오염사고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국가구조․구난 센터가 방제작 업을 지휘하게 된다. 이 경우 연안방제센터는 직할시, 자치구, 각 성의 기관 및 국방, 외교, 공안, 교통, 농업, 어업 등의 국가기관 소유의 방제장비를 이 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에서의 심각한 유류오염사고의 경우에 오염사고 에 맞는 장비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공동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비상계획이 결여되어 있는 등 오염방제능력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4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속산하의 국가해양국이 연안석유개발 및 탐사활동으로 인한 유류오염방지 및 방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농업부가 어선에 의한 유류오염을 담당 하고 있다.

3. 긴급계획

(1) 국가비상계획

오염방제는 통합된 국가계획 하에서만 수행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국가 오염비상계획을 개발하고 있는 바, 대련, 천진, 영파, 상해, 하문, 광주항의 유류오염 비상계획의 수립 및 방제를 위한 연구를 거쳐 포괄적 기준이 되 는 항만오염 비상계획의 기본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 기본계획안은 비상계획 작성의 형식과 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서로서 비상계획, 이용 방법, 조직, 운영체제, 비상계획에 대한 검토와 훈련, 지역에 대한 평가, 지 역의 자원,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위험결정자원의 우선순위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상하이 방제체제

중국 정부, 상하이 시 정부와 상하이 항구 감독원은 유류유출 재난 사고 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중국 최초의 지방 수준의 긴급계획을 지방환경보호 국과 기타 기관의 지원 하에 상하이 항구 감독원의 주도로 개발하였다. 해 양오염을 전담하는 부서는 상하이 해양안전관리국 내에 상호공조체제를 기 반으로 설립되었다.47)

<표 12> 외국의 방제전문기구

구 분 정 부 기 구 민 간 기 구

미 국 국가기동타격대(NSF) MSRC(Marine Spill Response Corporation) 일 본 해상재해방지센터 해수유탁협력기구, 석유연맹방제기자재 비축기지 영 국 해상오염관리단(MPCU) OSRL(Oil Spill Response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 EARL(East A냠 Response Private Limited)

※ 자료 : 해양경찰청

47) 상하이의 기름유출 긴급계획은 양자강 하구의 섬들을 포함한 상하이 도시지역이나 북위 30도 52분부터 북위 31도 41분까지, 동경 121도 10분부터 동경 122도 15분까 지의 지역을 관할한다.

제4장 한국해양오염 방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한국 해양오염 방제정책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