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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제한된 조사를 기반으로 한 결 론을 도출하였다. 국민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사회 적 건강결정요인과 관련된 변수를 점검하고, 사회환경적 지원을 위한 정 책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책개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이지만, 건강검진의 결과 로 발생하는 치료비부담, 후속적인 관리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유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인지하 는 유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건강검진 을 받음으로써 질병의 조기치료와 효과적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 회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 개인의 주관적 건강은 건강생활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 관계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개인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의 개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과 집단에 속한 개인을 건강도우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사회적으로 직업지위지표로 대표대는 집단의 사람들이 중요한 건강증진추진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 사회적 관계망중에서 비공식적인 지원의 기능은 앞으로도 건강증 진분야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아 직까지는 건강증진분야의 공식적인 서비스가 보건소 등 매우 제한 적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민간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나, 민간산업의 연계는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의 역할을 하는 자발적 단체와 집 단에 대한 지원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올 가능 성이 크다.

○ 고령화사회에서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소 외는 앞으로 더 큰 과제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원의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방 안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을 위해서 새 로운 관계망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107

사회적 자본을 건강증진정책분야에서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응집력과 사회참여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필요

- 투표하는 행위와 같은 사회참여의 행동은 사회적 관계망을 확 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관계 망을 강화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 사회적 응집력은 심리정서적 지원 가능성과 건강증진의 역량강 화 면에서 중요한 변수이며, 사회적 자본과도 관련된 요인이다.

- 사회적 신뢰는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다루었지만 중앙정부 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 외에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사회 적 신뢰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의 지원방향에 관한 연구필요

- 사회적 관계망은 비공식적인 돌봄과 지원의 기능을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건 강증진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과 관련된 비공식적인 지원에 대하여 보다 구체화된 조사와 연구 가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망은 자녀돌봄, 건강관리, 다문화언어 의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의 지원, 기타 의식주생황의 문제 등 에 대한 다양한 요구도와 건강증진 지원의 필요성을 찾게 해줄 것이다.

-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비공식적인 정보공유와 활용을 하는 현 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건강증진과 관련된 새로운 업무, 과제, 일자리 등의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 심리정서적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비공식적인 지원의 형태에 대 하여 다각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공식적인 지원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행동변화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타인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하여 건강증진정책을 추진하는 데 advocate과 key player를 확장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