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 ‧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1. 요약
제2장에서는 중국 녹색성장 추진의 이념적‧현실적 배경을 국내외로 나 누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12차 5개년 규획을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거시적 목표와 전략을 살펴보았으며, 재정정책‧세제정책‧에너지정책‧환경보호산업 발전정책‧산업구조조정 정 책‧국토이용정책 등 녹색산업 발전 전략과 지원정책을 정리하였다.
중국의 녹색성장은 ‘녹색’, ‘전환’, 그리고 ‘성장’이 결합된 개념으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하되, 그 성장의 방식을 ‘녹색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함과 동시에,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성장, 그리고 경제와 생태가 조화롭게 성 장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동태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녹 색성장 정책의 핵심 내용도 △오염된 환경의 복원과 생태환경 보호 △환 경규제 정책의 강화 △친환경 산업 육성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녹색성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초보적 단계이다. 녹색성장 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고, 녹색 전환 없이는 성장도 불가능한 만큼, 그 중요성으로 인해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 식 개혁은 불가피할 것이다.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파괴된 환경의 복원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져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
다. 먼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수출입 교역금지 및 제한정책, 기술무역장벽(TBT)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해 본 결과, 과거 중국은 환경정책이 무역정책 의 대체재(substitute)로 사용되었다. 개혁개방 정책, WTO 가입 등으로 인해서 무역장벽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환경정책을 느슨하게 하였다.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반대로 무역정책을 환경정책의 대 체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유무역이 오염을 유발시켰 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환경오염과 관련된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 정책들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도 점점 높아 질 것이다.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이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의 주요한 두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요소인 인적자본과 물적자 본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수출산업은 자본집약적 이기보다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 경오염과 무역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한 환경개선이 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조치 사례와 WTO 분쟁 사례들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쟁의 핵심 배경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녹색산업 추진 전략과 이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례 분석에 의하면, 미국과 EU가 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단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의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 대출,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 무상지원 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특정 해당 업체에 직접 재정적 수혜로 제공 되었는바, 미국과 EU는 특정성을 갖춘 재정적 기여로 보고 규제대상 보 조금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우대 프로그램도 빈번하게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조치가능 보조금으 로 분류된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은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 취해졌으나, 지방정부가 시행한 각종 무상지원 조치들도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판정되 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한편 중국이 녹색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조치를 취한 데 반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투명성 문제로 인한 분쟁은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분쟁에서 직접적인 보조금 규제는 물론 투명성 문제의 중요성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중국은 선진국 중심의 상 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에는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태양전지 의 핵심 원료인 미국과 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는 중국의 강한 맞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색산업 보조금을 둘러싼 분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이용하여 환경상품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2012년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 규모는 1,81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내수용 수입시장 규모는 625억 달러 로 전체수입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환경상품의 주요 수입대
상국은 일본, 독일, 미국, 한국, 대만 순이며, 한국은 전체 수입시장과 내 수용 수입시장에서 각각 8.26%, 6.86%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4위를 기록 하였다. 향후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이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보다 높은 독일처럼, 한국도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핵심방향이라고 판단된다.
한‧중 간 녹색산업 분야의 협력사례 분석 결과, 중국의 환경시장 진출 에 있어 한국 기업은 대부분 오염정화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오염정화 사업 등에만 주력하기보다는 한국 기업에 강점 이 있는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중국의 환경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중국 환경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각각의 진출업종 분야에 서 우수한 중국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지 합자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해당 환경 업계의 중국 시스템을 충분히 습득하 고 중국 내 인지도를 쌓은 후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경영을 위하여 독 자회사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 ‧ 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2장과 제3장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중국 환경규제 정책의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들에 진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환경분야 조달시장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출 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입찰과정에서 외자기업에 불
리한 응찰 조건들을 요구함으로써 외자기업의 진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고 있다. 정부발주 사업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경력, 자격증 등 외자기 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입찰 참여 기업에 뒷돈 등을 요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양쪽 정부간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상술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 환경사업 관련 입 찰방식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중국 정부도 녹색자금을 함께 부담할 수 있 는 방법을 고안하여 FTA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고수하는 BOT 방식은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 아니면 주도적인 사업 참여가 어려 우며, 대기업 위주로 환경사업이 추진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의 크 고 작은 환경문제를 모두 정비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중국을 설득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지방) 정부가 녹색자금을 분담할 수 있는 공동연구, 교환 연수, 공동기금 조성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환경서비스 분야 양허안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WTO GATS 양허안에서 환경서비스 7개 분야를 개방하였고, DDA 2차 수정 양 허안은 GATS와 동일하다. 여기서 7개 서비스는 하수서비스(CPC9401), 고형폐기물 처리서비스(CPC9402), 배기가스 처리서비스(CPC9404), 소 음저감서비스(CPC9405), 자연 및 풍경보호서비스(CPC9406), 기타 환경 보호 서비스(CPC9409), 위생서비스(CPC9403)를 포함한다. 이들 7개 서 비스에 대해 환경컨설팅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만 허용하며, 외국인 사업 자는 합작기업 형태로만 상업적 주재가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5개 분야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2차 수정 양허안을 통해 상업적 주재 요건
을 완화하였다.
나.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첫째,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녹색 전환’을 고려하지 않 고는 성장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서술된 주요 지표와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113) 중국의 녹색경제 발전 수준도 낮아 그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외자이용에 있어서도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산업의 많은
첫째,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녹색 전환’을 고려하지 않 고는 성장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서술된 주요 지표와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113) 중국의 녹색경제 발전 수준도 낮아 그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외자이용에 있어서도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산업의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