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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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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연산일반

6. 주요 정책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효과 분석

배출권거래제는 2006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현재 자발 적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들을 배출권거래제 참여대상으로 설정하 였다. 각 참여자들의 온실가스 배출목표는 2015년까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기 과거 2년간(2004년~2005년)간 연평균배출량의 100%로 설정하 였다. 한편, 각 참가자들은 2006년 정책이 도입된 이후 최종 목표년도인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차적으로(gradually) 감축한다고 가정 하였다. 한편, 배출권은 무상배분(grandfathering)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순한 시나리오 하에, 우리나라의 자발적 협약에는 금속(철 강, 조립금속, 전자 및 전기기기), 섬유, 요업(유리, 시멘트), 목재 및 제 지, 화공, 에너지공급(석탄, 석유, 전력, 가스, 열), 그리고 기타(자동차, 선박 등) 산업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음을 근거로, 배출권거 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들을 KORTEM_V.2에서 분류하고 있는 전체 83개 산업에서 42개의 산업으로 설정하였다.

KORTEM_V.2를 이용한 분석결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42개 산업 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이들 산업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 량은 2015년에 기준시나리오 대비 약 7.14% 감축될 것으로 예측되었으 며,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19% 감축될 것으로 예측되 었다.

VII.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개발 및 시험분석 133

<표 15> 거시경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총량지표의 변화, 2015년

구 분 기준시나리오 대비 % 변환

실질국내총생산 -0.03

1차에너지 소비량 -1.88

온실가스 배출량 -3.19

에너지원단위 -1.86

배출집약도 -3.17

배출권거래 참가자 온실가스 배출량 -7.14

한계저감비용 (TC당, 2000년 불변가격) 10,225원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는 약간 위 축되는데, 실질국내총생산이 기준시나리오 대비 약 0.03%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온실가스/GDP)는 기준안대비 약 3.17%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배출권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배출권의 가격(=한계저감비용)은 2015년에 탄소톤(TC)당 약 10,225원(2000년 불변가격)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나. 자발적 협약 효과분석

자발적 협약의 효과분석은 먼저 전체 83개의 산업 중에서 자발적 협약 에 참가하고 있는 43개의 산업을 지정하였다. 이들 43개 산업이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2단계 협약기간인 2004년~2008년 동안 년도별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량을 설정하고, 이후 2015년까지의 연평균 에너지 절감효과는 2차 협약기간의 연평균 에너지 절감량인 1,028천toe의 79.4%

에 해당하는 약 859천toe가 될 것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본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자발적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이 협약 상의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데 연료대체(fuel switch), 에너지 효율향상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구 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즉,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연료 대체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발적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반면, 연료대체와 에너지효율향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 자발적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은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부분적으로 생산량을 감축시킬 수밖에 없다. KORTEM_V.2를 이용 한 분석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1) 연료대체 및 에너지 효율향상 등이 부족한 경우

자발적 협약의 확대를 통하여 전체 협약 참가자들의 에너지 소비량은 2단계 협약의 마지막 년도인 2008년에 기준시나리오 대비 약 0.87% 감 소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0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 다. 이때의 이들 참가자들의 평균 한계저감비용은 탄소톤당 약 4,756원 (2000년 불변가격)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11)

국가 전체적으로는 2008 년에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0.46%와 0.61%씩 감소하 며, 실질국내총생산은 약 0.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1) 평균 한계저감비용은 협약 참가자들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참가자들의 한계 저감비용을 가중 평균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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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거시경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총량지표의 변화, 2015년 (단위 : 기준시나리오대비 % 변화)

구 분 2008년 2015년

실질국내총생산 -0.01 -0.01

1차에너지 소비량 -0.46 -0.33

온실가스 배출량 -0.61 -0.44

에너지/GDP -0.45 -0.32

온실가스/GDP -0.60 -0.43

자발적협약 참가자 온실가스 배출량 -1.03 -0.80

자발적협약 참가자 에너지소비량 -0.87 -0.65

한계저감비용 (TC당, 2000년 불변가격) 4,756원 6,218원

한편, 2단계 협약 이후, 2015년에는 협약 참가자들의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시나리오 대비 약 0.65%와 0.8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국가 전체 수준에서는 약 0.33%와 0.4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때의 평균 한계저감비용은 탄소톤당 약 6,218원이 될 것 으로 전망되었다.

2) 연료대체 및 에너지 효율향상이 충분한 경우

연료대체 및 에너지 효율향상이 자발적 협약 참여산업들에게서 충분히 발생하여 이들 산업들의 기준시나리오 상의 생산량을 낮추지 않아도 될 경우, 전체 협약 참가자들의 에너지 소비량은 2단계 협약의 마지막 년도 인 2008년에 기준시나리오 대비 약 0.87% 감소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0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때의 이들 참가자들의 평균 한계저감비용은 탄소톤당 약 6,622원(2000년 불변가격)이 될 것으 로 예측되었다.

12)

국가 전체적으로는 2008년에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12) 평균 한계저감비용은 협약 참가자들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참가자들의 한계 저감비용을 가중 평균한 값임.

배출량이 각각 0.37%와 0.49%씩 감소하지만, 실질국내총생산은 약 0.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17> 거시경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총량지표의 변화, 2015년 (단위 : 기준시나리오대비 % 변화)

구 분 2008년 2015년

실질국내총생산 0.06 0.05

1차에너지 소비량 -0.37 -0.26

온실가스 배출량 -0.49 -0.33

에너지/GDP -0.43 -0.31

온실가스/GDP -0.55 -0.39

자발적협약 참가자 온실가스 배출량 -1.05 -0.83

자발적협약 참가자 에너지소비량 -0.87 -0.65

한계저감비용 (TC당, 2000년 불변가격) 6,621원 9,879원

한편, 2단계 협약 이후, 2015년에는 협약 참가자들의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시나리오 대비 약 0.65%와 0.8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국가 전체 수준에서는 약 0.26%와 0.3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때의 평균 한계저감비용은 탄소톤당 약 9,879원이 될 것 으로 전망되었다. 실질국내총생산은 기준시나리오 대비 약 0.0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거시경제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자 발적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효율 항상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져 이들 산업이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 량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면, 자발적 협약은 국가 전체적으로 no-regret policy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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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효과분석

집단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역난방세대수와 산업단 지 사업장의 확대 계획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먼저 2003년 지역난방이 보급된 1,251천 세대의 평균 에너지소비량을 기준으로 향후 2004년~2008 년에 추가적으로 지역난방이 보급되는 세대의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 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지역난방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전망하였다. 한 편,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에너지소비량을 계산하였 다.

집단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2008년에 우리나라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시나리오 대비 약 0.1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에 너지 소비량은 0.0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실질국내총생산 은 0.01%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따라서 에너지원단위(에너 지/GDP)와 배출집약도(온실가스/GDP)은 0.09%와 0.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18> 거시경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총량지표의 변화, 2008년 (단위 : 기준시나리오대비 % 변화)

구 분 2008년

실질국내총생산 0.01

1차에너지 소비량 -0.08

온실가스 배출량 -0.11

에너지/GDP -0.09

온실가스/GDP -0.12

라. 분석결과 및 시사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는 시스템의 설계 방법에 따라 효 과가 크게 다를 수 있는데,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참가하지 않은 산업과 부문을 대상으로 보완적 정책수단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배출권거래에 참가하는 산업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체 감 축과 배출권거래를 통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 규 제를 받지 않는 타 산업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효과가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 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 시, 시스템의 설계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이외에 보완적 정책수단도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 이다.

자발적 협약 확대 시행의 경우,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 효율향상 노력여하에 따라 no-regret policy가 될 수 있음을 발견 하였다. 즉, 협약 상의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연료대체와 에 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협약에 참여하는 산업들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제적 이득 (실질국내총생산 증가)을 동시에 도출 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자발적 협약의 확대 실시함에 있어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청정연료로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 극적 지원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크기는 위의 두 정책수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no-regret policy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집단에너지산업의 적극적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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