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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제3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구축연구 (제1차년도)

- 총괄 및 요약 -

임 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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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04-23(1)

기후변화협약 제3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구축연구 (제1차년도)

- 총괄 및 요약 -

임 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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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연구위원 임재규

연구참여자 : 위촉연구원 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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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협약 제4조 및 제12조에 의거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의 국 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의무는 한국에 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선발개도국이자 OECD 회원국으로 서 세계 각국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온실가스 배출 동향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추 진 현황,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대책 및 활동(연 구, 교육, 홍보 등) 등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한 국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 입장, 그리고 업적들을 세계에 명확 히 전달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관련자료 수집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하여 각 국가가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는 자국의 기 후변화협약 대응 기초연구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보고서 로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 이다. 그동안 한국은 제1차 및 제2차 국가보고서를 1998년과 2003년에 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02 년~2003년에 걸쳐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총 12개 기관이 참여 하는 산․학․연 공동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2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국가보고서의 정확도 및 신뢰도 개선을 위한 관련 기초연구 및 기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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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 제3 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구축연구”라는 제목 하에 국 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및 기반구축을 위한 3개년(2004년~2006 년) 연구사업이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사업 은 향후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의 정확도 및 신뢰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 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종합, 부문별 온실가스 저감정책 효 과분석 및 정책효과 시나리오 전망, 경제 부문별 정책 종합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 리나라의 장기 기본전략 수립 및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 료를 제시한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내용 요약

3개년(2004년~2006년) 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 배출통계 및 전 망, (2)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 (2) 기후변화의 과학적 분석, (4) 국내외 협력 및 홍보 등의 연구 분야가 설정되었으며,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향 후 3년동안 수행되어야 할 연구내용을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세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동 연구사업의 제1차년도(2004년) 연구 결과 및 배경을 설명하는 총괄-요약본이다.

제1차년도(2004년) 연구사업에서는 크게 배출통계 및 전망분야에서 폐 기물부문과 임업부문,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분야에서는 에너지부문의 모 형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협약의 과학적 분석분야에서는 기후 변화의 취약성, 영향 및 적응조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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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ii

수행되었다.

배출통계 및 전망분야에서는 폐기물부문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배출통 계 작성 방법론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임업부문의 온실가 스 배출통계 작성에 있어서 지난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IPCC 우 수실행지침(Good Practice Guidance for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Activities)의 국내 적용성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졌 다. 폐기물부문에서는 국내 폐기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배출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계수 산정 방법론을 개 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임업부문의 IPCC 우 수실행지침의 국내 적용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임업부문의 온실 가스 통계작성, 보고 및 검증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예산 및 인력체계를 제시하였다.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분야의 경우, 에너지부문의 여러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하향식 (Top-Down) 모형의 개발과 시험운영이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연산일반균형모형 KORTEM_V.2를 활용하여 배출권거래제, 자발 적협약 및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등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분석분야에서는 기후변화의 부문별 취 약성 및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적응조치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국내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기반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제공하는 적응정책체계 프로그램의 내용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보고된 기후변화 영향, 취약 성 및 적응방안의 연구를 위한 방법 및 도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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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내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제1차년도(2004년)의 연구사업 추진 결과, 당초의 목표대로 폐기물과 임업부문의 통계기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차질 없이 추진된 것으로 자 체 평가된다. 폐기물부문의 통개체제 개선을 위한 항목별 주요개선 사항 이 제대로 적시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또한 정확히 제시되었다. 한편, 임업부문의 경우 IPCC 우수실행지침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적용을 위한 국내기반 개선 방 향을 항목별로 제시하여, 향후 관련 분야의 연구방향을 정확히 제시한 것으로 자체평가 되었다.

한편,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에서는 에너지부문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연산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여 시험분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 그러 나 연산일반균형E모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한계로 인하여 에너지부문 의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시뮬레이션 모형과 계량경제모형 등 다양한 모형과 방법론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농축산, 폐기물 등 관련부문의 정책효과 분석 을 위한 방법론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의 취약성, 영향 및 적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연 구의 경우, 국내 관련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동 주제에 대한 전반 적인 검토와 국내외 현황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동 분 야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각종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국내 체제구축을 위한 나름대로의 방향을 충실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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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v

위와 같은 제1차년도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2차년도(2005년)에는 온 실가스 배출통계체제 및 배출전망, 정책효과 분석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체계 구축 등의 연구 분야에서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 다. 먼저 통계 및 배출전망분야에서는 에너지, 농축산, 수송 및 건물부문 의 통계체제 개선과 에너지와 폐기물부문에서의 배출전망 방법론 개발 을 위한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책효과 분석분야에서는 에너 지부문의 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이 개발될 예정이며, 폐기물 및 농축산 부 문의 정책평가모형이 동시에 개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관 련 국내 교육, 홍보, 훈련 및 연구의 현황을 분석해서, 향후 관련 분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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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Research Purpose

Pursuant to Article 4 and Article 12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all Parties to the Convention shall communicate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through the national communication.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have a significant meaning to Korea which, as one of the leading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member of OECD, face an increasing pressure from international society to contribute to the global efforts for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In other words, the national communication which shall contain information on national inventories, steps taken or envisaged to implement the Convention and measures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facilitate adequat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can be utilized as the source of public relation about activities and contributions of Korea in addressing the climate change issu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prepare and submit the national communication with the collection of the related information and the in-depth analysis and research.

In light of this,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KEEI) has initiated the three year(2004-2006) research project titled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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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esearch for Preparation of the 3rd National Commun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 improve quality and transparency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this research project will conduct the basic and comprehensive research on national GHG inventory, policies and measures, emission projection and the total effect of policies and measures and so on. This report is the compilation and synthesis of the research conducted in the first year(2004).

2. Summary

To facilitate transparency and improve quality of research, the research areas of the three year project have been divided into (1) GHG inventory and projection, (2) policies and measures, (3) scientific analysis of climate change, and (4) cooperation and public awareness.

For each research area, the annual research tasks and projects have been defined. For the first year(2004), four research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1) GHG inventories of waste and forestry sectors, (2) policies and measures in energy sector, and (3) basic research on vulnerability assessment,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measures.

For GHG inventory of waste sector,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to diagnose methodological and data reliability problems for estimating the emission factor of waste sector and to propose the method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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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to improve the quality and transparency of inventory of waste sector. The other study on GHG inventory for forestry sector has been conducted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IPCC Good Practice Guideline in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accepted at the 9th Conference of Parties of UNFCCC,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its contents and the relevant domestic data and information.

The research on policies and measures in energy sector has developed a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called Korean Trade and Environment Model Version.2 (KORTEM_V.2) with extensively disaggregated energy sectors and nested structures for economic agent behaviors. It also has analyzed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1) domestic emission trading, (2) voluntary agreement and (3) the expansion of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Finally, the basic study on vulnerability assessment,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measures summarized and analysed the content of Adaptation Policy Framework(APF) provided by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It also summarized the compendium, provided by UNFCCC, on methods and tools used to assess vulnerability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to develop the adap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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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he researches conducted in the first year(2004) have been evaluated to accomplish their purposes and targets. First, the researches on greenhouse gas inventory of waste and forestry sectors have made a correct diagnosis on the current problem of the methodological and data reliability for estimation of emission factor. They also have provided the direction and approach to be taken to improve the quality and transparency of inventory information.

Second, the modelling analysis with the development of a CGE model and the preliminary analysis on various policies and measures of energy sector has provided the idea how this research ares should be addressed. Finally, without the systematic knowledge and previous studies in Korea, the basic research on vulnerability, impacts and adaptation has provided the valuable insight and information for the future approach and policies on this area.

In 2005(the second year), the more systematic and in-depth research will be carried out for each research area. First, the analysis for improvement of inventory system in energy, agriculture, transportation and building sectors will be conducted with participation of various research institutes and experts. Also,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ical approach for emission projection in energy and waste sectors will be pursued.

For policy analysis, the policy simulation model for energy sector will be developed to apply to various policies an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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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ed at microeconomic level. In addition, the policy modelling for waste and agricultural sectors also will be conducted.

Finally,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education, training and public awareness about climate change will be reviewed and evaluated to improve the domestic action strategy on climate chang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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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i

제목 차례

I. 서 언 ··· 1

II. 국가보고서 작성 목적, 근거 및 수록 내용 ··· 5

1. 국가보고서의 필요성 및 목적 ··· 5

2. 국가보고서의 작성 근거 ··· 6

3. 국가보고서 수록 내용 ··· 9

III. 연구사업 추진체계 및 주요 연구내용 ··· 21

1. 연구 추진 배경 및 방향 ··· 21

2. 연구 추진 체계 및 내용 ··· 21

IV. 폐기물부문의 배출통계체제 개선 및 보완 방안 ··· 29

1. 주요 연구내용 ··· 30

2.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방법론 조사 분석 ··· 31

3. 기존 연구의 요약 및 제언 ··· 51

4. 온실가스 배출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 ··· 54

5. 결론 및 제언 ··· 59

V. 임업부문 온실가스 통계작성에서의 IPCC 우수실행지침 적용성 분석 ··· 62

1. 우수실행지침 내용 분석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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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 ··· 82

3. 일본의 우수실행지침 관련 동향 분석 ··· 85

4. 향후 발전 방향 ··· 87

VI. 기후변화 취약성ㆍ영향 및 적응조치 기반연구 ··· 91

1. 기후변화 취약성 및 영향 ··· 91

2.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 98

3. 기후변화 적응정책 체계 ··· 100

4.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및 적응방안 연구를 위한 방법 및 도구···· 109

VII.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연산일반 균형모형의 개발 및 시험분석 ··· 115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 116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 118

3. 연산일반균형(CGE)모형 : KORTEM_V.2 ··· 122

4.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정책 선정 ··· 125

5. 기준시나리오 설정 ··· 130

6. 주요 정책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 132

7. 결론 및 추가연구 ··· 139

VIII. 평가 및 향후 계획 ··· 140

참고문헌 ··· 143

(16)

차례 iii

표 차례

<표 1> 연도별 세부연구내용 및 추진계획 ··· 24

<표 2> 지역별 도시하수 BOD5값 ··· 38

<표 3> 매립지에서의 Tier 1에 의한 CH4 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55

<표 4> 우수실행지침상 토지이용구분을 위한 접근방법 ··· 63

<표 5> 배출량 및 흡수량의 조사, 보고를 위한 일련의 단계 ··· 66

<표 6> 수준별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추정방법론 ··· 66

<표 7> 토지이용 및 임업분야의 전반적 이슈 및 그 내용 ··· 81

<표 8> 환경부 토지피복지도상의 토지이용형태 구분 ··· 83

<표 9>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 분류 ··· 117

<표 10> KORTEM_V.2의 산업분류 ··· 123

<표 11>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지표 (1990~2002) ··· 126

<표 12> 연료연소에 따른 CO2 배출 관련 주요지표 (1990~2002) ··· 127

<표 1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정책 및 조치 요약 ··· 128

<표 14> 주요 경제 및 에너지 지표 전망, 기준시나리오 ··· 130

<표 15> 거시경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총량지표의 변화, 2015년 ··· 133

<표 16> 거시경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총량지표의 변화, 2015년 ··· 135

<표 17> 거시경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총량지표의 변화, 2015년 ··· 136

<표 18> 거시경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총량지표의 변화, 2008년 ··· 137

(17)

그림 차례

<그림 1> 기반연구사업 추진 체계도 ··· 22

<그림 2> 매립지로부터 메탄가스 배출량의 산정방법 선정절차 ··· 56

<그림 3> 온실가스통계 추정방법의 수준 선택 의사결정도 ··· 67

<그림 4> 이행기간 중 X연도에 교토의정서 보고를 위한 토지 구분 ··· 77

<그림 5> 교토의정서 대상 토지의 두가지 보고 방법 ··· 77

<그림 6> 일본 국가산림자원 데이터베이스 체계 ··· 86

<그림 7> 지구온난화가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97

<그림 8> 기후변화의 평가 및 대응체계 ··· 99

<그림 9> Adaptation Policy Framework(APF) 요소 ··· 101

<그림 10> 프로젝트 범위 설정과 설계 ··· 102

<그림 11> 미래 기후 관련 위험 평가 개념도 ··· 103

<그림 12> 적응 전략 개발 ··· 105

<그림 13> 적응 과정 지속의 개념도 ··· 106

(18)

I. 서언 1

I. 서 언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적외선을 흡수함으로 써 지표나 하층 대기의 기온이 상승하는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일으켜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의 제3차 보고서(2001년 1월)에 의하면 20세기의 100년 동안 지구 의 평균기온은 약 0.6℃ 상승했으며 지구해수면은 평균 10~25cm 상승 하였다. 지구 평균기온이 2100년에는 1990년 대비 1.4~1.5℃ 상승하고 해수면은 최대 88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의 발표에 의 하면 한국의 평균기온도 과거 70년간 1.0℃ 상승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은 평균 해수온도가 최근 10년간 0.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과거 50년 동안 관측된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대부분은 명백히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기후변동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저지대 침수뿐만 아니라 생물종의 멸종 등 생태계 혼란, 사막화 심화, 가뭄⋅홍수⋅태풍 등 기상이변의 빈발을 초래하고 있다. 비록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반론도 존재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적 공 감대를 형성하여, 세계 각국은 지난 1992년 「RIO 세계환경정상회의」에 서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채택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개시하였다.

(19)

기후변화협약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2001년 11 월 제 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선진국들(Annex I 국가)은 2008년~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방식이 확정되었 다. 기후변화협약은 그 협약이 실제로 이행됨에 따라 감축의무를 부여받 은 국가들의 경제 및 산업 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 후변화는 환경문제에서 경제문제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 등 선진국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자율협정 등 과 같은 기후변화협약 대응조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개도 국의 수출 장애요인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비부속서 I 국가에 포함되어 일단 의무부담에서 제외되었으나,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국가이자 OECD 회원국임을 감안할 때, 조기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 든 선진국과 달리, 경제발전 기간이 짧고 현재의 선진국 경제수준에 도 달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제약 없는 경제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협약 특히 의무부담 압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의 수립이 절실 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기후변화협약 제4조 1항 및 제12조 그리고 당사국총 회 결정(decision 10/cp.2)에 의거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의 국가보고 서(National Communication)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의무는 한국에게 특 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선발개도국이자 OECD 회원국으로서 세 계 각국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온실 가스 배출 동향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추진 현 황,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대책 및 활동(연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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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언 3

육, 홍보 등) 등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 입장, 그리고 업적들을 세계에 명확히 전 달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심도 있는 연구 와 관련자료 수집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제 출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하여 각 국가가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는 자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초연구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중 요한 보고서로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은 제1차 및 제2차 국가보고서를 1998년과 2003년에 정식 으로 제출한 바 있다.

1)

특히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02년~

2003년에 걸쳐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총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2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국가 보고서의 정확도 및 신뢰도 개선을 위한 관련 기초연구 및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사업은 “기후변화협약 제3차 대한민국 국 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구축연구”라는 제목 하에 3개년(2004년~2006 년)에 걸쳐 추진되는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국 가보고서의 정확도 및 신뢰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온실 가스 배출통계 종합, 부문별 온실가스 저감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효과

1) 제1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및 대응방안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1994~1995) 수행을 통해 1997년에 “UN 기후 변화협약에 의거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1998년 3월에 한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로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제2차 국가보고서 작 성을 위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초안 작성”(에너지경제연구 원, 2002)을 수행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를 수행하여 제2차 국가보고서를 2003년 12월에 제출하였 다.

(21)

시나리오 전망, 경제 부문별 정책 종합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기초연구 를 수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장기 기본 전략 수립 및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한데 목적 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사업 관련 총괄 사항과 제1차년도(2004년) 연구사 업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총괄 및 요약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II장에서 국가보고서의 작성 목적 및 근거를 설명하고, 기후변화협 약에서 채택한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Guideline)에서 제시하는 국 가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과 작성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III장에서 는 본 연구사업의 추진체계와 3년 동안 추진될 연구내용을 설명하였다.

이후 IV장~VII장에서는 제1차년도(2004년)에 수행된 (1) 폐기물부분의 통계기반 구축사업 (2) 임업부분의 통계기반 구축사업, (3) 기후변화 취 약성, 영향 및 적응조치 시스템 구축 방안, (4) 에너지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하향식(Top-Down) 모형 개발 등 총 4개의 세부 연구사업들의 주요 연구결과들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VIII장에서는 제1차년도 연구사업 추진에 대한 자체평가와 향후 본 연구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22)

II. 국가보고서 작성 목적, 근거 및 수록 내용 5

II. 국가보고서 작성 목적, 근거 및 수록 내용

1. 국가보고서의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 부담하는 특정의무사항을 구분하고 있는데, 본 협약 상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 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를 작 성하여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제4조 및 제12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한국의 국가보고서 작성은 ① 기후변화협약 상 의 당사국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고, ② 다른 당사국에 대한 우리 의 입장을 이해시킴으로써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상력을 제고하며, ③ 기 후변화협약 관련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홍보함으로써 기 후변화협약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1998년 3월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3년 12월에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OECD 가입 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한국으로부터 조속히 자 발적으로 선진국과 동구권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속서 I 국가 수준의 의무부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상 부속서 I 국가 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OECD의 회원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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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면적 입장으로 인하여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도 국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합리적인 협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중요 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 력에 대한 한국의 제반 활동사항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홍보할 수 있 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고서는 한국의 여건과 기후변화협약 상 의무사항의 이행체계 및 결과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전달하고 이해시킴으로써,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의무부담 설정과 관련하여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 로 서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제반 여건과 협약 상의 의무사항 간 관계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제사회 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이해를 높여야 하며, 양질의 국가보고서를 작성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 특히, 주요 선진국과 선발개도국의 국가보고서 에 대한 면밀히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국가보고서의 작성 근거

기후변화협약의 제4조 1항에서는 모든 당사국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자국의 특수한 국가 및 지역적 개발 우선순위, 목적 및 상황을 고려 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당사국총회가 승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는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원별 배출량과 흡수량 에 대한 국가통계를 협약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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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보고서 작성 목적, 근거 및 수록 내용 7

신 및 공표하고 당사국총회에 제출한다.

나.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는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원 별 배출량 감축과 흡수원에 의한 흡수를 위한 정책과 기후변화에 대한 충분한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들을 포함하는 국가 및 지 역적 프로그램을 수립, 이행,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다. 에너지․수송, 산업, 농업, 임업 그리고 폐기물관리 분야를 포함한 모든 관련분야에서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는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규제, 감축 또는 방지하는 기술, 관행 및 공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확산시키는 것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협력한 다.

라. 생물자원, 산림, 해양과 그 밖의 육상, 연안 및 해양 생태계 등 몬 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는 온실가스의 흡수원과 저장 소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하고 또한 적절한 보존 및 강화를 촉 진하며 이를 위해 협력한다.

마.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을 준비하는 데 협력한다. 즉, 연안관 리, 수자원 및 농업을 위한 계획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 등 가뭄, 사막화 및 홍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의 보호와 복구를 위한 적절한 통합계획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바. 사회, 경제 및 환경정책과 조치에서 가능한 한 기후변화를 고려하 며,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채택한 사업과 조 치가 경제, 공중보건 및 환경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입안되고 결정된 적절한 방법을 사용 한다.

사. 기후변화의 원인, 결과, 규모, 시기 및 여러 대응전략의 경제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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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결과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한 이에 관한 불확실성을 축소 및 제거하기 위하여, 기후체계와 관련된 과학, 기술, 기능, 사 회경제 및 기타 관련 연구, 체계적 관측 그리고 자료보관소의 설 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협력한다.

아. 기후체계와 기후변화 그리고 여러 대응전략의 경제․사회적 결과 와 관련된 과학, 기술, 기능, 사회과학 및 법률정보의 포괄적, 공개 적이고 신속한 교환을 촉진하며 이를 위해 협력한다.

자.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를 촉진하고 협력하며, 이러한 과정에 비정부기구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한다.

차. 협약 제 12조에 따라 이행관련 정보를 당사자총회에 통보한다.

한편, 기후변화협약 제12조 1항에서는 동 협약 제4조 1항에 의거, 당사 국은 사무국을 통하여 다음의 내용을 당사국총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가. 당사국총회에서 동의하고 능력이 되는 한도 내의 방법을 이용하여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원별 배출량과 흡수량에 관한 국가통계

나. 협약이행을 위하여 당사국이 시행했거나 계획중인 조치에 대한 일 반적인 내용

다. 당사국이 협약의 목적 달성에 관련되고 당사국총회 통보에 포함시 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

종합하면 기후변화협약 제4조 1항과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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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보고서 작성 목적, 근거 및 수록 내용 9

협약 상 모든 당사국이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할 의무가 부여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부여된 당사국들의 국가보 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부속서 I 국가(FCCC/CP/

1999/L.3/Add.1)와 비부속서 I 국가(Decission 17/CP.8)를 구분하여 제 시되고 있다.

2)

3. 국가보고서 수록 내용

기후변화협약 상의 당사국들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국가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 I 국가의 경우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 선진국이 속해있는 부속 서 I 국가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이 속해있는 비부속서 I 국가들의 상 황을 반영하여 국가보고서의 구조, 내용 및 깊이에 있어서 차별화화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속서 I 국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비부속서 I 국가의 가이드라인보다 상대적으로 각국의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 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비부속서 I 국가에 속해있지만 그동안 제출된 제1차 및 제2차 국가보고서는 부속서 I 국가들이 제출해야할 국가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부속서 I 국가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보고서 내용 및 작성지침의 핵심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 비부속서 I 국가를 위한 초기 가이드라인(Decision 10/CP.2)은 제8차 당사국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다(Decision 17/C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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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 국가의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는 국가보고서에서 크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약문(Executive Summary)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관련 국가 환경 (National Circumstances relevant to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movals)

온실가스 배출통계 (Greenhouse Gas Inventory Information) 정책 및 조치 (Policies and Measures)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절감효과와 전망 (Projections and The Total Effect of Policies and Measures)

취약성 평가 및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수단 (Vulnerability Assessment,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Measures) 재정자원과 기술이전 (Financial Resources and Transfer of Technology)

연구와 체계적 관찰 (Research and Systematic Observation) 교육, 훈련 및 공공인식 (Education, Training and Public Awareness)

가. 요약문

국가보고서 전문에 대하여 15쪽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요약문 (Executive Summary)을 수록하여야 한다.

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관련 국가 환경

국가 환경(National Circumstance)이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에 어떤 영 향을 미치고, 국가 환경 변화가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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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보고서 작성 목적, 근거 및 수록 내용 11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해야 하며, 국가 환경과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지표들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국가보고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국가의 정 부구조(government structure), 인구개요(population profile), 기후 개요 (climate profile), 지리학적 개요(geographic profile), 경제적 개요 (economic profile), 에너지 및 관련 산업의 개요, 산업부분별 개요 등과 같은 국가의 지정학적, 경제적 요인들을 국가보고서에 기술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다. 온실가스 배출통계

온실가스 배출통계에 대한 내용은 크게 요약표(Summary Tables)와 요 약서술(Descriptive Summary) 부분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요약표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와 관련한 연간 정보는 기준년도인 1990년도부 터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연도의 2년전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약표 로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3년까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려면 온실 가스 배출통계 정보는 199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통계 관련 내용은 기존 보고서 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배경 및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2) 요약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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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고서 본문에는 주요결과, 통계체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체 동 향, 온실가스별 배출동향 등 요약표에서 제시한 배출통계의 전체동향 및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정책 및 조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에 대한 내용은 크게 정책 결정과정(policy making process)과 각 정책수단별 기술부분으로 구분하 여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가이드라인에서는 국가보고서에 수록할 정책 및 조치의 선정방법 및 각 정책에 대한 기술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 정책 및 조치의 선정

각국은 이미 채택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수단, 그리 고 계획단계의 정책을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으나, 이들을 각각 분명히 구별하여 기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해 계획단계 (planned)에 있거나, 채택된(adopted) 또는 기 도입된(implemented) 정 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 책 및 조치를 기술할 필요는 없다.

2) 정책 및 조치 섹션의 구조

정책 및 조치는 부문별로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온실가스별로 세분화하 여야 하며, 부문은 에너지, 수송, 상업, 농업, 산림과 폐기물관리로 구분 하여야 한다. 각 부문별 주요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다 부문에 걸쳐 시행되는 정책 및 조치(cross-sectoral policies

3) 가이드라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수송에 대한 정책 및 수단 을 수송부문에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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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보고서 작성 목적, 근거 및 수록 내용 13

and measures)는 분리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기 제출된 국가보고 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중인 정책 및 조치들은 최 근의 주요 변화 및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다.

3) 정책결정 과정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목표를 포함하여 전반적 정책상황을 기술하 여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또는 관련 정책에 대한 전 략도 포함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 의사결정과 정 및 관련된 조직에 대해서도 기술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 및 수단을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및 평가하는 과정을 설명해야 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제도 적 장치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4) 정책 및 조치와 감축효과

각 정책 및 조치에 대하여 ① 명칭 및 개요, ② 정책 목표, ③ 정책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④ 정책의 종류, ⑤ 정책의 도입단계 및 현황, ⑥ 정책 시행 부처 또는 주체 등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한다.

정책목표를 기술하는 부분에서는 각 정책 및 조치가 목표하고 있는 온 실가스의 정량적(quantitative) 감축량을 가능 한도 내에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책의 종류를 경제(economic), 재정 (fiscal), 자발적(voluntary) 또는 절충된(negotiated) 협약(agreements), 규 제(regulatory), 정보(information), 교육(education), 연구(research)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 정책 및 조치의 도입현 황은 계획단계(planned), 채택단계(adopted) 또는 기 도입단계 (implemented)로 구분하여 기술해야 하며, 채택이 되었거나 기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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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경우에는 정책별로 도입(예정)시기와 투입(예정)된 재원 또는 예 산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한편, 각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관련 단체의 참여여부에 대하여 기 술하여야 한다.

정책 및 조치의 도입을 통한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정량(estimate) 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시해야 하며, 추정에 사용된 방법(methods) 또 한 간단히 설명하여야 한다. 한편, 각 정책 및 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발 생하는 비용(costs),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발생하는 편익(예: 타 오염 물질 감축, 건강 등), 타 정책과의 연관관계(interaction) 등에 대해서도 기술할 수 있다. 또한, 정책 및 조치들이 향후 장기적으로 어떻게 수 정․보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 제출된 국가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더 이상 시행되 지 않고 있는 정책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여야 한다.

마.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정책 및 조치의 효과

본 섹션의 목적은 주어진 국가 환경(national circumstances) 하에서 기 도입된(implemented) 또는 채택이 확정된(adopted) 정책 및 조치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미치는 효과를 이들 정책들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의 배출량 및 흡수량과 비교하여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를 제시하는 데 있다.

1) 전망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의무적으로 ‘조치가 있는’(with measure) 경우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조치가 없는’(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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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보고서 작성 목적, 근거 및 수록 내용 15

measure), 그리고 ‘부가적 조치가 있는’(with additional measure) 경우 에 대해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4)

‘조치가 있는’ 경우의 온실가스 배 출 전망은 기 도입된(implemented), 그리고 채택된(adopted) 정책 및 조 치들을 반영한 전망을 의미한다. ‘부가적 조치가 있는’ 경우의 전망은 이 들 정책에 부가적으로 계획되어 있는(planned) 정책까지 반영한 전망을 의미한다. 한편, ‘조치가 없는’ 경우의 전망은 이들 모든 정책 및 조치들 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의 전망을 의미하는데, 각국은 보고서에서 ‘조치 가 없는’ 경우의 전망치를 기준(baseline 또는 reference) 전망치로 설정 할 수 있다.

2) 실측치와 전망결과 제시

과거년도의 경우에는 전망결과를 실측치와 비교하여 기술해야 한다. 또 한, ‘조치가 있는’과 ‘부가적 조치가 있는’ 경우의 전망에서 초기년도는 국가보고서상 배출통계 자료의 최근년도로 설정해야 한다. 반면, ‘조치가 없는’ 경우의 전망에서 초기년도를 1995년으로 설정하거나, 1990년 또는 적절한 연도를 설정할 수 있다.

3) 전망 범위 및 결과 제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은 부문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한 정 책 및 조치에서 제시된 부문과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각 온실가스(CO2,

4) 가이드라인에서는 3가지의 경우 중에서 ‘조치가 있는’ 경우의 전망결과를 의무적으 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출된 부속서 I 국가들의 제3차 국가보고서를 검토 한 결과,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조치가 있는’ 경우의 온실가스 전망결과만 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치가 없는’ 또는 ‘부가적 조치가 있는’ 경우의 전망결과를 제시한 국가들도 대략적인 시나리오 설정을 통하여 추가적인 전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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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4, N2O, PFCs, HFCs, SF6)별로 배출량 전망을 작성해야 하며, 간접적 인 온실가스인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비메탄휘발성 유기화 합물 등에 대한 전망도 포함할 수 있다. 부문별 및 국가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 대한 전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Global Warming Potential(GWP)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출통계 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수송과 관련하여 선박과 항공부문에 판 매된 연료를 통한 배출전망은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총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후변화협약 기본 목표와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의 장기적 추세를 개 선한다는 목표의 관점에서 당사국들은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의 부문별 그리고 가스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표 양식을 통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1990년부터 최근년도까지의 실제 배출량도 제시 하여야 한다.

4) 정책 및 조치의 총 효과

개별 정책 및 조치의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정책 및 조치부분 에서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전망부분에서는 기 도입되었거나 채택된 정 책 및 조치들을 통해 기대되는 총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제시하여야 한 다. 계획 중인 정책 및 조치들의 감축효과도 포함할 수 있다.

‘조치가 있는’ 경우를 기초로 추정된 정책 및 조치의 총 효과는 각 온 실가스별로 ‘조치가 없는’ 경우 즉 기준안 전망치와 비교하고 표 양식을 통하여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실적과 2005년, 2010년, 2015년, 그리고 2020년에 추정되는 총 효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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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보고서 작성 목적, 근거 및 수록 내용 17

5) 전망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에 대한 전망과 정책 및 수단에 대한 총 효 과 추정시 당사국은 원하는 모형이나 접근방법도 사용할 수 있으나, 독 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된 모형 및 접근방법에 대해 국가보 고서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 해 국가보고서에 사용된 모형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모형에서 분석한 온실가스 종류 및 부문, 모형의 종류 및 특징, 모형의 본래 개발 목적, 모형의 장단점, 다른 정책 및 조치들에 의한 시너지효과 및 중복성 문제 를 모형 내에서 취급하는 방법 등의 항목에 의거하여 간단히 설명해야 한다. 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파악을 위해 관련 참고문헌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 제출된 국가보고서의 전망방법과의 차이점 및 전망치의 민감도 에 대하여 정성적으로(qualitatively) 설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망결과 의 투명성을 위하여, 주요 변수들의 가정에 대한 정보 및 자료 또한 제 시되어야 한다.

바. 취약성평가,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수단

기후변화에 의해 예상되는 영향 및 관련된 정보, 이에 대한 적응수단의 시행에 대하여 국가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한편,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당사국들이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수단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후변화 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기술가이드라인(Technical Guideline)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전략 평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환경계획(UNEP) 핸드북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연안지역관리, 수자원과 농업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기술할 수 있으며, 취약성 평가와 적응 수단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서 도출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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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사.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선진국들은 협약 제4조 3~5항 의거,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협약 상 의무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재정비용, 기술이전 등) 및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에 특별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지원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국가보고서에는 이들 선진국들이 ‘신규 및 부가 적’으로 Global Environment Facility(GEF)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하여 시행한 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주어진 양식을 이용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기후변화의 역효과에 특별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역효 과 적응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실적도 주어진 양식을 통하여 제시하 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기술의 이전을 위한 재정지원, 기술이전 촉진책 및 활성화 와 관련된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술할 때, 당사국은 공공부문에서의 활동과 민간부문에서의 활동을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에 관련된 정보에 국한되는 경우, 당사국들은 민간부문 활동을 장려하는 방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활동이 공약사항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성공 및 실패사례 내역을 포함하여 기 술이전에 관한 전체적인 활동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아. 연구 및 체계적 관측

기후변화협약 제4조 1항(g)와 1항(h), 제5조 그리고 제12조 1항(b)에 의 거, 부속서 I 국가들은 연구와 체계적 관측(systematic observation)과 관 련된 자국의 조치들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도록 되어있다. 국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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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보고서 작성 목적, 근거 및 수록 내용 19

에서는 국내활동과 국제활동(예: World Climate Programme,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the 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IPCC) 등 모든 관련된 활동을 기술하여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능력형성(capacity-building)과 관련된 활동도 기술하여야 한다. 지구 기 후 관측시스템 활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하며, UNFCCC가 제시 하고 있는 지구 기후 관측시스템 가이드라인(FCCC/CP/1999/L/4/

Add.1)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기초로 작성할 수 있다.

1) 정책개요 및 재원조성

연구 및 관찰과 관련된 일반적 정책방향과 재원조달 방법 그리고 국가 간 자유로운 관련정보의 교환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구

당사국은 아래 연구분야의 특징, 기술혁신 그리고 연구노력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

① 고(古)기후학 연구를 포함하는 기후작용과 기후시스템 연구

② 일반 순환모델을 포함하는 모델링과 추정

③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연구

④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전략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분석

⑤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적응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3) 체계적 관측

당사국은 체계적 관측에 있어 데이터의 장기간 연속성, 데이터의 질적 조절과 유효성을 포함하여 지상, 해양 및 대기권의 기후관측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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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원, 프로그램 및 국가계획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개도국의 기후관측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지원 내용도 기술하 여야 한다.

자. 교육, 훈련 및 공공인식

기후변화협약 제4조 1항(i), 제6조 및 제12조 1항(b)에 의거하여, 부속서 I 국가들은 자국의 기후변화 관련 교육, 훈련 및 공공인식 분야와 관련 된 활동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① 교육, 훈련, 공공인식에 대한 일반정책

② 초등 및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③ 캠페인

④ 훈련 프로그램

⑤ 자료 또는 정보센터

⑥ 민간 및 비정부조직 참여 현황

⑦ 국제활동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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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사업 추진체계 및 주요 연구내용 21

III. 연구사업 추진체계 및 주요 연구내용

1. 연구 추진 배경 및 방향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2년~2003년에 걸친 한국의 제2차 국가보고 서 작업을 통하여, 국가보고서의 정확도 및 신뢰도 개선을 위한 관련 기 초연구 및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된 바 있다. 향후 한국이 제출해야 할 제3차 국가보고서의 정확도 및 신뢰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 한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고 투명하며 상호 비교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3개년(2004 년~2006년) 사업으로 본 연구사업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사업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종 합, 부문별 온실가스 저감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효과 시나리오 전망, 경 제 부문별 정책 종합 및 개선방향 제시 등을 통하여, 정확도 및 신뢰성 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 축적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서 한국의 위상제고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추진 체계 및 내용

본 연구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크게 (1) 배출통계 및 전망, (2)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 (2) 기후변화의 과학적 분석, (4) 국내외 협력 및 홍보 등의 연구 분야를 설정하고,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향후 3년동

(39)

안 수행되어야 할 연구내용을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세부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그림 1 참조). 아래의 <표 1>은 연도별로 각 연구 분야에서 수 행되는 세부적인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기반연구사업 추진 체계도

배출통계 및 전망 기후변화의 과학적 분석

■ 배출통계 관리체제 유지 보완

■ 부문별 배출통계 종합시스템

■ 배출통계 신뢰성 제고 방안

■ 배출 전망 방법론 개발

■ 배출 전망치 신뢰성 제고 방안

■ 기후변화 생태적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 영향 적응조치 개발

■ 기후변화의 체계적 관찰 체제

■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연구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 국내외 협력 및 홍보

■ 부문별 기존의 정책 검토 분석

■ 부문별 정책효과 및 우선순위

■ 분석모형 개선 및 유지

■ 정책효과 시나리오 전망

■ 기술이전의 국내외 협력 체계

■ 재정지원 현황 및 개선방향

■ 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개선방향

■ 효율적인 교육 및 홍보방안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적 대응기반 구축

■ 경제 전부문에 걸친 효율적 장기 종합정책 제시

■ 기후변화협약 대응 장기전략 수립 자료 제공

■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 기초자료 축적

배출통계 및 전망분야에서는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전망 체제 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각 부문의 통계 및 전망치의 정확도 및 신뢰도

(40)

III. 연구사업 추진체계 및 주요 연구내용 23

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기존의 부문별 통계작성 방법론 의 검토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통 계치를 도출한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 장기전망을 위한 부문별 방법론 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신뢰성 있는 방법론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장기 배출 전망치를 최종적으로 도출할 예정이다.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분야에서는 에너지, 수송, 농축산, 임업 등 각 분 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조치들의 온 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및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 여 각 정책 및 조치의 감축효과를 도출한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를 통 해 도출되는 각종 정책 및 조치의 감축효과를 종합하여 앞의 온실가스 배출 장기전망 분야와 연계하여 정책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장기전망치를 추가적으로 도출한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분석분야는 그동안 국내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은 분야로서 향후 본 연구사업을 통하여 기후변화협약의 취약성 평가, 영향 및 적응수단 마련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이와 같은 체계의 구축방향 및 방법을 제시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기상, 해양, 환경, 농축산, 임업 등 관련 부문의 전문가 및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체제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의 취 약성, 영향 및 적응조치 마련을 위한 체계적 협동연구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협력 및 홍보분야에서는 기후변화관련 국내 교육, 훈련 및 홍보 프로그램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 시하고, 한편 국내외 협력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 안에 대하여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41)

<표 1> 연도별 세부연구내용 및 추진계획

2004년 (1차년도) 2005년 (2차년도) 2006년 (3차년도)

배출통계 및 전망 신뢰성 있는 통계 및

전망을 위한 기반 점검 및 구축

실질적인 배출 통계체제 개선 및

전망방법 개선

배출통계 작성 및 배출전망 도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방법론 검토 및 개선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방법론 검토 및 개선

확정된 온실가스 배출통계 산정 방법론에 의한 공식 배출통계 종합 작성 IPCC 가이드라인

검토 및 적용방법 검토

IPCC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배출량 산정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완 온실가스 배출계수

추정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검토

산정된 배출량의 상호비교 및 한국의 배출통계 작성 방법론 결정

전망모형을 이용한 장기 배출 재전망 및 저감정책 효과 분석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방법론 검토와 개선방향 제시

페기물, 임업부문 배출통계 관련 연구수행

부문별 온실가스 장기 배출 전망 방법론 개선

농축산, 수송부문 등의 배출통계 및 에너지부문 배출 전망 방법론 관련 연구수행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결과와 연계한 전체 온실가스 전망 종합

(42)

III. 연구사업 추진체계 및 주요 연구내용 25

<표 1> 계속

2004년 (1차년도) 2005년 (2차년도) 2006년 (3차년도)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 사례연구 및 기존정책 검토

분석 방법론 개발 및 시험분석

실현가능한 저감수단 제시 및

저감잠재량 산정 부문별 주요국의

사례 검토 및 선행연구 분석

부문별 저감정책의 효과 분석 방법론 검토 및 개발

부문별 온실가스 저감정책 우선순위 도출

부문별 저감정책 파악 및 효과분석 방법론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부문별 새로운 저감정책 국내 적용타당성 분석

부문별 기술적, 경제적 저감효과 산출 및 종합분석

분석모형의 개발 및 기초 자료 수립

에너지부문의 하향식모형 및 계량모형 개발

분석모형의 개선 및 주요 정책효과 분석

에너지부문 모형 개선 및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폐기물, 임업, 농축산 모형개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단계별, 저감정책별 추진전략 제시

(43)

<표 1> 계속

2004년 (1차년도) 2005년 (2차년도) 2006년 (3차년도)

기후변화의 과학적 분석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영향 및 적응조치 개발

기반구축

기초 방법론 개발 및 국내 기본체제

구축

기후변화의 과학적 분석 체계 구축 외국 사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취약성 평가, 영향 및 적응조치 국내 기본체제 구축 방법론 제시

한국의 기후변화 과학적 분석 및 적응조치 종합 체제 구축

UNDP Training Program (AFP) 참석을 통한 국내 기반구축 방법론 전수

부문별 평가 방법론 및 적응조치 개발 - 기상, 해양, 농축산,

환경, 임업

부문별 평가 및 분석 결과 종합 및 검토

취약성 평가, 영향 및 적응조치 개발 기본방향 제시

부문별 평가 방법론 및 적응조치

종합시스템 및 검토체계 구축

기후변화 과학적 분석을 위한 장기 기본전략 제시

기상연구소

기반구축 연구 수행

기상, 해양, 환경, 농축산, 임업부문 등이 참여하는 국내체제 구축 및 관련 협동연구 수행

기후변화 과학적 분석의 국내체제 확립

(44)

III. 연구사업 추진체계 및 주요 연구내용 27

<표 1> 계속

2004년 (1차년도) 2005년 (2차년도) 2006년 (3차년도)

국내외 협력 및 홍보

효율적 개선 기본방향 제시

협력 및 홍보체계 구축

교육, 홍보 및 공공프로그램에 대한 선진국 사례연구 효율적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기본방향 제시

교육 및 홍보체계 구축을 통한 결과 종합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 제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성과 종합 및 분석

국내외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국내외 협력 및 홍보 장기전략 제시

제1차년도(2004년) 연구사업에서는 크게 배출통계 및 전망분야에서 폐 기물부문과 임업부문,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분야에서는 에너지부문의 모 형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협약의 과학적 분석분야에서는 기후 변화의 취약성, 영향 및 적응조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가 수행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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