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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의 출연(출자)기관

CHAPTER

4) 정부‧공공기관의 출연(출자)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 하는 조직,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출연(출자)한 기관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참고3, 43p)

조직형태 증빙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비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번호, 명칭(상호), 주사무소(본점), 목적 및 사업내용, 임원에 관한사항, 자산(자본금), 법인 설립 등기일자, 지점에 관한사항 등

- 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이 해당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명칭, 소재지, 대표자에 관한사항, 주된 사업, 등록

일자 등 - 비영리민간단체만 해당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여부,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소재지, 본점·지점 사항 - 공통사항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은 조직형태를 갖춘 것으로 인정(설립 인가증 및 지정서 등은 현장실사 시 확인)

참고 1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

• 법인이란 자연인(개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을 말함.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민법 제3장)

※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설립신고(허가) 및 등기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하여 매출/매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를 하지 않는 법률상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조직형태로 인정 되지 않음.

<법인의 종류와 구분>

구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직 형태

주식 회사

유한 회사

유한 책임 회사

합명 회사

합자 회사, 합자 조합

농업 (어업) 회사 법인

영농 (영어)

조합 법인

협동조합

사단 법인

재단 법인

사회 복지 일반 사회 법인

예시 (주)

○○

전자 등 세무 법인 등

사모 투자 펀드 등

법무 법인 등

투자 회사

농업 회사 법인 (주)

○○

○○

영농 조합 법인

일반 협동 조합

의료 협동 조합

(사)

○○

(재)

○○

나눔 재단

○○

사회 복지 법인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 익

운영 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주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제 인가제

책임

범위 유한 책임 무한

책임

무한 책임 + 유한 책임

유한책임

-성격 물적 결합

물적·

인적 결합

물적·

인적 결합

인적 결합

물적

· 인적 결합

물적

결합 인적결합 물적결합

근거

볍률 상 법 농어업식품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민법

사회 복지 사업법

참고 2 사업자등록증 식별방법 및 예시

•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1. 앞 세자리 : 청/서 코드(3자리)

→ 100 : 서울지방국세청, 200 : 중부지방국세청, 300 : 대전지방국세청 400 : 광주지방국세청, 500 : 대구지방국세청, 600 : 부산지방국세청

신규 개업자(폐업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서 코드를 부여하며 관/서 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서 코드를 변경하지 아니함

2. 가운데 2자리 : 개인/법인 구분 가. 개인사업자

(1) 개인 과세사업자 : 01 ~ 79 (2) 개인 면세사업자 : 90 ~ 99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등 : 89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업자 : 80

나. 법인사업자: 성격별 코드를 부여 (1) 영리법인의 본점 : 81,86,87, 88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참고 3 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출연(출자)한 기관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

• (설립 주체) 해당 사회적기업(법인설립 포함) 설립시 추진 주체가 민간부문이어야 함

- 해당기업의 설립취지, 추진주체 및 경과 등을 검토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 여부 판단

• (지분 구조) 민간의 자율적인 독립성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분비율 및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등(참고)

- 공공기관으로 적용되는 경우 당연 불인증, 자치단체만 투자한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으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인증 적합 여부 판단

예) 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 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는 경우 불인증

사실상 지배력 의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준용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사실상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최대지분이 30% 미만인 경우 사실상 기관 지배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봄)

⦁대표자 및 임직원 임명권한 행사 등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주된 의사결정구조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임명(승인·제청 포함)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다른 출연기관과의 약정 등을 통해 사실상의 권한을 가진 경우 포함)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 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이 투자한 경우는 모두 포함하여 지분구조 판단 *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치단체와 같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소유 지분까지 우호 지분으로

간주하여 ʻ공공기관ʼ으로 바로 적용 가능(기재부 제도기획과)

- 다만, 출연주체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증시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

- 또한 인증 후 지분비율은 출연·출자금액에 따라 변동되므로 매년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모니터링 필요

• (운영 주체) 기관운영의 주요 사항을 자체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권한 행사의 범위에 인사권과 주요사업 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집행에 관한 자기 결정권과 운영권이 있어야 함

•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 운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함 (ʻ사실상 지배력의 의미ʼ 참조)

• (해산·청산) 비영리법인의 해산·청산시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출자한 원금 이외 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

- 대부분 출연·출자한 자치단체나 정부가 비영리법인으로 인·허가하므로 청산시에도 사회적기업에 귀속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

* 공공부문 투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출연·출자한 원금 이외의 청산 가능한 재산은 전부(2/3이 아님)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 → 자산 증가 후 개인재산으로 전환 등 부정적 활용 소지 차단

• (기타)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취약계층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는 제외) 공공부문의 개입으로 시장충돌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함

나. 유급근로자 고용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2) 유급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부 기준

가)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고용하여야 함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상시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모두 유급근로자에 포함

* 유급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

※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라)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노동관계법령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확인(서식9, 155p)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조회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발급(사업장 가입자 명부)

(3) 유급근로자 수 확인

증빙서류

증빙서류 확인사항 비고

유급근로자

명부 - 근로자 현황, 일자리참여자 구분, 입퇴사자 현황 등 신청 직전월 - 참고<서식8>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준수 여부 신청 직전월 근로자 급여대장 - 실제 임금내역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신청 직전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4대보험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고용보험가입자・

상실자 조회서류 - 신청 직전월 말일기준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파악 고용보험 인터넷조회 (www.ei.go.kr)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이 ʻ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ʻ가ʼ형, 혼합형ʼ인 경우 신청월 직전 6개월(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기준으로 제출

참고 1 사회보험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제외 대상

국민연금 가입제외

∙ 만 60세 이상 근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조기 퇴직연금 수령자

∙ 국민연금 적용제외 국가(사업장 가입과 지역가입이 모두 제외되는 국가 22개국) * 그루지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티모르민주공화국), 말레이사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 주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건강보험 적용제외

∙ 의료급여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 주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가입 대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 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 만 가입(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은 전액 사용자부담으로 근로자부담금 없음) ※ 만 65세 이전부터 당해 사업장에 계속 고용 중인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

실업급여 모두 가입

∙ 주 15시간 또는 월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하는 경우 및 일용직근로자는 가입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 지적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제외)

참고 2 최저임금 기준

◆ 최저임금(고용노동부고시 제 2019-43호, 2019. 8. 5.)

∙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2020년 최저임금 금액

시급 일당(8시간) 월급(주40시간, 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8,590원 68,720원 1,795,310원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또는 수당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당(최저임금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60 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등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 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①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 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2020년 월 급여 최저임금 계산법

(예시: 시급 8,590원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기준) ={(주40시간+8시간)×52.14÷12}× 8,590원 = 208.57시간 × 8,590원 = 1,791,616원

주 40시간 + 주휴일 ⇒ 일주일간 급여가 지급되는 시간: 48시간 ※ 1년은 총 52.14주(365일 ÷ 7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