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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식

<서식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17.>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유급근로자 수

고용보험관리번호

조직형태 [ ] 「민법」에 따른 법인 [ ] 「민법」에 따른 조합 [ ]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주된 목적

[ ] 사회서비스 제공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 ] 일자리 제공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 ] 지역사회 공헌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 혼합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연계기업명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재정 지원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사업의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 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신청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접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심사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통보 결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결재

통지

<서식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7.17.>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3>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7.17.>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4>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17.>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사회적기업의

필요성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

사회서비스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 사업비 총 노무비(A) 총 수입(B) 총 수입(B)/총 노무비(A)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지역사회 공헌 현황

지역의 인적ㆍ 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

일자리 증대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5>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7.17.>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6>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7.17.>

기타(창의 ․ 혁신)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총노무비(A)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회적기업 인증 및 관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 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회적기업 인증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지원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 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식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