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사후관리
2)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
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관련 검토 중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검토(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할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보고 및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
4 정관 등 변경신고
가. 정관 등 변경 사유
(1) 근거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정관등)
<정관 등 변경 신고 절차>
변경신고 접수 및 검토 현장조사
(필요시)
시정요구
(필요시) 통보
사회적기업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14일
(2) 정관 등 변경신고 사항
목적, 사업내용
명칭, 소재지(인증서 재발급 필요사항)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의 지부(지점, 분사무소)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사회적기업의 회계
나. 정관 등 변경 조치사항
(1) 정관 등 변경신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 변경 및 지점 설립(폐업)을 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고
** 신고서는 별지서식 제37호 참고(191p)
-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시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등)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부과 개별기준 ʻ라ʼ」를 기준으로 처리
사회적기업이 정관 등 변경신고 의무를 해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사항 안내 및 홍보
(2) 서류검토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업단 등 - 변경 정관 등이 공증을 받았는지 확인
- 변경일의 기산점은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
정관 등 변경 확인 서류
∙ 이사회 등 회의록
∙ 신구대조표 (정관개정사항 표기)
∙ 변경된 정관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 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인가)를 받았는지 확인
- 변경일의 기산점은 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을 허가(인가) 받은 날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 의사결정구조 인정
정관 등 변경 확인 서류
∙ 이사회 등 회의록
∙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서
∙ 신구대조표(정관개정사항 표기)
∙ 변경된 정관
(3) 사회적기업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
사회적기업 본점이 지부(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및 사업 보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관할관청의 협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지부 확인
- 단순 체인점이나 가맹점은 개별 독립된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지점으로 포함하지 않음
사회적기업의 지부가 확인이 되면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 관리
지부(지점・분사무소)설립 및 폐업 관련 확인 서류
∙ 이사회 등 회의록
- 사회적기업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한다는 내용 확인
∙ 본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지점에 관한 사항>에 지점 등기
∙ 지부(지점・분사무소) 사업자등록증
∙ 지부(지점・분사무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정관 등 변경 신고 수리 통보
진흥원은 정관 등 변경사항 확인·검토 결과 기재사항이 법령 및 인증기준에 미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 필요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청하여 시정명령
- 정관 등 기재사항이 적정하게 신고 되었으면 사회적기업에 정관변경 신고수리 통보
문서에서
M i n i s t r y o f E m p lo y m en t a n d L ab o r
(페이지 14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