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 실적은 사업자등록 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청기업에서 제시한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나, 영업수입 기간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6개월로 안분하여 계산
예시) 신청기업에서 1~8월간 노무비·영업수입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월별로 각각 증빙 서류를 제시한 경우 최근 6개월 것으로 판단, 월별 금액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6/8로 환산하여 계산함
- 신청기업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
영업활동 실적은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
-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내에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서(공증 필요)를 제출하면 이전 조직의 실적을 인정
* 사업단의 분리독립, 전문예술단체의 법인전환 등
- 개인사업자로서의 과거 실적은 불인정하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닌 자활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인 전문예술법인·단체나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은 법인설립 후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해 과거 개인사업자 실적이 인정 가능
증빙서류
증빙서류 확인사항 비고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영업수입 - 노무비
- 신청월 직전 6개월 이상의 실적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년 이상 실적 확인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국세청 신고자료 및 회계(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
자료만 인정 계정별원장
(필요시)
- 수입 및 지출 비목별
구체적 세부 내역 - 회계(세무)사무소에 요청하여 구비 사업자등록증 - 사업개시일 - 영업활동 기간 확인
급여대장 - 노무비내역 - 재무제표 상의 노무비와 비교
바. 정관의 필수사항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필수사항의 예시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배분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주식, 사채, 출자, 융자, 차입금 규정 등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감사),
사무처, 사무국,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