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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의 출연(출자)기관

문서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페이지 41-45)

가. 조직형태

4) 정부‧공공기관의 출연(출자)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출연(출자)한 기관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참고3, 43p) î 조직형태 증빙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비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번호, 명칭(상호), 주사무소(본점), 목적 및 사업내용, 임원에 관한사항, 자산(자본금), 법인설립 등기일자, 지점에 관한사항 등

- 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이 해당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명칭, 소재지, 대표자에 관한사항, 주된 사업, 등록일자 등 - 비영리민간단체만 해당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여부,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호, 소재지, 본점·지점 사항 - 필수사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지정서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정 여부 - 법인형태가 사회적협동 조합, 마을기업인 경우 제출

참고 1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

• 법인이란 자연인(개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을 말함.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민법 제3장)

※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설립신고(허가) 및 등기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하여 매출/매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를 하지 않는 법률상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조직형태로 인정되지 않음.

<법인의 종류와 구분>

구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직 형태

주식 회사

유한 회사

유한 책임 회사

합명 회사

합자 회사, 합자 조합

농업 (어업)

회사 법인

영농 (영어)

조합 법인

협동조합 사단 법인

재단 법인

사회 복지 일반 사회 법인

예시 (주)

○○

전자 등 세무 법인 등

사모 투자 펀드 등

법무 법인 등

투자 회사

농업 회사 법인 (주)

○○

○○

영농 조합 법인

일반 협동 조합

의료 협동 조합

(사)

○○

(재)

○○

나눔 재단

○○

사회 복지 법인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 익

운영 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주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제 인가제

책임

범위 유한 책임 무한

책임

무한 책임 + 유한 책임

유한책임

-성격 물적 결합

물적·

인적 결합

물적·

인적 결합

인적 결합

물적

· 인적 결합

물적

결합 인적결합 물적결합

근거

볍률 상 법 농어업식품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민법

사회 복지 사업법

참고 2 사업자등록증 식별방법 및 예시

•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1. 앞 세자리 : 청/서 코드(3자리)

→ 100 : 서울지방국세청, 200 : 중부지방국세청, 300 : 대전지방국세청 400 : 광주지방국세청, 500 : 대구지방국세청, 600 : 부산지방국세청

신규 개업자(폐업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서 코드를 부여하며 관/서 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서 코드를 변경하지 아니함

2. 가운데 2자리 : 개인/법인 구분 가. 개인사업자

(1) 개인 과세사업자 : 01 ~ 79 (2) 개인 면세사업자 : 90 ~ 99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등 : 89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업자 : 80

나. 법인사업자: 성격별 코드를 부여 (1)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88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참고 3 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출연(출자)한 기관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

• (설립 주체) 해당 사회적기업(법인설립 포함) 설립시 추진 주체가 민간부문이어야 함 - 해당기업의 설립취지, 추진주체 및 경과 등을 검토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 여부 판단

• (지분 구조) 민간의 자율적인 독립성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분비율 및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등(참고)

- 공공기관으로 적용되는 경우 당연 불인증, 자치단체만 투자한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지 않으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인증 적합 여부 판단

예) 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는 경우 불인증

사실상 지배력 의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준용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사실상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최대지분이 30% 미만인 경우 사실상 기관지배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봄)

⦁대표자 및 임직원 임명권한 행사 등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주된 의사결정구조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임명(승인·제청 포함)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다른 출연기관과의 약정 등을 통해 사실상의 권한을 가진 경우 포함)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 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이 투자한 경우는 모두 포함하여 지분구조 판단 *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치단체와 같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소유 지분까지 우호 지분으로

간주하여 ʻ공공기관ʼ으로 바로 적용 가능(기재부 제도기획과)

- 다만, 출연주체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증시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 - 또한 인증 후 지분비율은 출연·출자금액에 따라 변동되므로 매년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모니터링 필요

• (운영 주체) 기관운영의 주요 사항을 자체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권한 행사의 범위에 인사권과 주요사업 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집행에 관한 자기 결정권과 운영권이 있어야 함

•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 운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함 (ʻ사실상 지배력의 의미ʼ 참조)

• (해산·청산) 비영리법인의 해산·청산시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출자한 원금 이외 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

- 대부분 출연·출자한 자치단체나 정부가 비영리법인으로 인·허가하므로 청산시에도 사회적기업에 귀속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

* 공공부문 투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출연·출자한 원금 이외의 청산 가능한 재산은 전부(2/3이 아님)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 → 자산 증가 후 개인재산으로 전환 등 부정적 활용 소지 차단

• (기타)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취약계층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는 제외) 공공부문의 개입으로 시장충돌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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