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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관의 필수사항

문서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페이지 84-87)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필수사항의 예시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배분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주식, 사채, 출자, 융자, 차입금 규정 등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감사), 사무처, 사무국, 근로자

(2) 세부심사 기준

1) 필수사항

가) 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등의 주된 사회적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에 관한 조항이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어 별도로 사회적 목적을 명시

나) 사업내용

- 수익사업 및 목적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사업이 추가되면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하여야 함

다) 명칭

- 조직의 명칭은 약자가 아닌 공식적인 전체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

마)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이사회, 운영위원회, (주주)총회 등과 같은 의사결정기구를 명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여야 함

바)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수입금 사용, 이익배당,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윤

배분이 가능한 조직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사)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상법 상 회사의 경우 주식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출자규정에 따름. 기타 비영리조직은 사업비 차입 또는 융자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함

아)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종사자(근로자)의 채용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나 사무국(사무처) 등의 설치를 통해 별도 규정으로 처리할 경우 관련규정을 확인

- 유급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관할 고용지청에 취업규칙을 신고(의무) 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의 지부에 관한 사항, 재정 및 회계에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2) 기타요건

l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와 유사한 조항을 정관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인가되므로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î 증빙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비고

◦ 조직형태가 법인의 경우 - 정관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규약(운영규정)

10가지 필수 조항 유무

- 필수조항에서 별도규정으로 둔다고 명시한 경우 별도 규정 확인(필요시)

- 공증 필요(다만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 정부부처에서 별도 정관 제·개정 허가를 받는 조직형태의 경우 정관 제・개정에 대한 정부의 허가공문으로 대체 가능)

문서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페이지 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