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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문서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페이지 75-79)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외에도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4호]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2) 세부 심사기준

1)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명시

l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공증받은 정관 제출)

- 해당 규정이 명시된 이후의 의사결정구조 운영 실적만을 인정 2) 주된 의사결정구조의 실질적 운영

l 인증 신청월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의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회의록 제출)

- 이사회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이사 취임 이후의 회의 실적을 인정

3) 주된 의사결정구조의 기준

l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구조로 인정하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

※ 법인의 이사회는 법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거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므로, 법적 근거가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구조로 인정함

-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 조직의 특성상 이사회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로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음

l 법인의 총회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된 의사결정구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이해관계자의 구성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운영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 4) 주된 의사결정구조의 구성 및 운영

l 중요 의사결정구조(회의체)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

- 이해관계자가 대표자 및 임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위주로 구성 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로 인정하지 않음

* 다만,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구성이 50%인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로 인정(50% 초과시 불인정)

- 외부 이해관계자는 서비스수혜자대표, 후원자, 외부 사업관련전문가, 연계기업·

연계기관 인사, 지역사회인사 등을 말함

- 주식회사는 외부 이해관계자를 상법 제382조에 따른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l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 할 수 없음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3)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l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

*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 하여야 함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

-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한 회의록 또는 근로자들의 동의서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자 대표성을 확인

-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들의 대표로 선출되기 전부터 등기임원이거나 주주인 경우에는 관리직 여부나 실제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제 혹은 종업원지주제 형태로 다수의 근로자가 주식을 소유하는지 등에 따라 심사 위원회에서 판단

5) 협동조합의 이해관계자 참여

l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외에 운영위원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판단시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를 보고 판단

l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조합원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해야만 법인 설립이 인가됨

- 따라서 이사회도 일반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관계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î 증빙서류

증빙서류 확인사항 비고

정관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명시된

조항의 유무 - 비영리민간단체는 규약 또는 운영규정

회의록 -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제 회의체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 신청 전 6개월 내 개최한 1회의 회의록을 제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근로자 대표 및 외부이해관계자의 등기여부

- 법인의 경우에 해당

(단, 비영리민간단체나 임·직원 겸직이 불가능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예외) 이사회

(운영위원회) 명부

-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성 여부 - 현직 상황 정보 기술

근로자대표

확인서류 - 근로자의 실질적 대표성 - 근로자대표 선출 회의록이나 근로자대표 추대 동의서 등

• 정관

정관이란 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로서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 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규정의 정관 예시

제00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제00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이사 중 1인 이상은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며, 사회서비스 수혜자나 외부사업관련 전문가, 연계기업·

연계기관 인사, 후원자, 지역사회 인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③ 대표자와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근로자 대표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문서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페이지 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