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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사항

문서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페이지 93-99)

l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ʻ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ʼ에서 정함

4 자주하는 질문

l 기부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인가?

- 단지 사회공헌을 활발히 한다고 사회적기업은 아니다. 일반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된 설립목적이 주주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이윤의 극대화일 때 사회공헌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 기업활동의 본질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l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사실 확인서 작성 시 이름, 생년월일 등을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혜자에 대한 계량화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이나 혼합형이 아닌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약계층 증빙에 있어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해 제시해야 하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위탁계약서, 협약서, 서비스 제공 확인서 등을 제출해 증빙해야 한다.

l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에서 기타(창의․혁신)형ʼ이나 ʻ지역사회 공헌형ʼ으로 분류 되는 경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

- 사회적기업 유형이 기타(창의․혁신)형 또는 지역사회 공헌형이라 하더라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을 최대한 계량화해 제출해야 한다.

실적 증빙에 있어서는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적확인서, 위탁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l 기업설립을 하고 바로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할 수 있나?

-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하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l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가?

- 사회적기업은 일정한 법인격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 사업자는 사회적기업에서 정한 조직형태가 아니므로 인증이 불가하다.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설립등기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하여 매출/매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개인으로 본다.

l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가?

- 아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후 신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 무리하게 인원을 확장하였다가 지원 종료 후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철저 하게 경영적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l 기관이 임의로 작성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도 가능한지,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외부기관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 영업활동 증빙자료는 수회에 걸쳐 검토받게 된다. 공증 또한 등기와 같이 반드시 외부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자료를 검토해 서류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제출해야 한다.

l 사업 진행은 되었으나 아직 현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매출의 경우 영업수익 매출로 인정이 되는가?

- 손익계산서가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되므로 현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매출의 경우에도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해 제출한 자료라면 영업수입으로 인정한다.

※ 복식부기 :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

l 정관변경에 시간이 걸려 신청기간 내에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는가?

- 정관변경 등 행정절차(주무부처 승인, 공증, 등기 등)만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 신청하고 인증 심사시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l 유급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되나? 그리고 사실확인서 작성 시 유급인원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관련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근로자로 인정한다. 단, 자원봉사자,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유급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확인서 작성은 신청 월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 정규직 근로자 : 직종이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l 제출서류상 노무비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증빙서류들의 노무비 금액은 일치해야 하는가?

- 노무비를 증빙하는 서류는 재무제표, 임금대장이 있으며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하고 문화예술분야와 같이 노무비가 제조(교육 분야 교재제작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조원가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와 급여대장의 노무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l 일반적으로 노무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가?

- 노무비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에 포함된 노무비를 지칭한다. 총노무비에는

임금, 급여, 상여금, 수당, 일용임금, 퇴직급여 등이 포함되며 대표자 인건비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노무비 대상이 되는 금액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l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노무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무엇인가?

- 퇴직급여적립금, 법인부담 사회보험료, 외부 임가공 용역비, 사업외투입 인건비 등은 총 노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l 지원금, 보조금, 후원금 등을 제외한 매출액이 영업수입비율을 산출하는 매출액 으로 인정 되나?

- 지원금, 보조금, 후원금은 기본적으로 영업외수익으로 계산하지만, 영업외 수입이 아니라고 모두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운영비 등은 제외된다.

l 사업을 외주, 용역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용역비에 포함된 인건비 등이 노무비에 포함되는가?

- 노무비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유급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용역비(용역에 의한 인건비 지출)는 노무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l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에서 인증신청일자 이후에 진행될 사업에 대한 계약도 포함되는가?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계약은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l 사회적기업 인증 후 계열사처럼 다른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변경 할 때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 한 업종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업종변경 때마다 다시 인증 받을 필요는 없고 정관 변경에 따른 신고로 가능하다.

l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까지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리

법인의 경우 자본소유에 따른 특수이해관계자만으로 의사결정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 수혜자 대표, 지역사회 인사,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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