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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 관여

◦ 농업보험의 개발, 확대에 정부가 적극 관여하고 있음.

◦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를 보조하고 있음.

- 생산 위험과 가격위험에 직면하는 농업인들이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물보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민간업체들의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짐.

- 보험 상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 줌으로써 많은 민간업체들이 보험 상품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을 유도함.

◦ 민간보험사들이 보험사업 추진에 지출하는 비용을 지원함.

◦ 연방정부는 민간보험사들의 재보험까지 인수함.

- 재보험의 인수는 물론 재보험사의 재무 상태를 관리,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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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 요약

◦ 미국의 작물보험은 1938년에 시작되었으나 1980년까지는 시험적인 형태에 머물렀고, 1980년부터 정부가 관심을 가지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보 험 대상 작목이 크게 확대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임.

- 1990년대 중반부터는 수입보험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가입율(면적 기준)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

◦ 2000년 농업위험보호법(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으로 보험료 보조 가 대폭 확대되면서 작물보험 가입율(면적 기준)은 80%를 초과하였음.

- 2002년부터는 수입보험의 가입면적이 작물(수량)보험의 가입면적보다 많아짐.

- 그러나 면적가입률이 80%를 초과하는 데 비해 호수가입률은 매우 낮 아 2002년도의 경우 약 16%에 불과함.

◦ 과거 10여 년간의 손실율(Loss Ratio = 보험금/보험료)은 0.95로서 보험수지 는 안정적임.

◦ 보험료 보조, 재보험, 보험사의 관리운영비 부담 등 보험이 확대되면서 정부 의 재정부담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의 농업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데, 2005년 당시 16개 보험회사가 참여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농업보험 가입을 직접 권유하기보다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위험 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농업보험이 중요한 위험관리수단임을 이해시키고 있음.

◦ 보험 대상 작목은 1989년만 해도 작목수는 49개, 보험 상품수는 53개에 불 과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보험 대 상작목이 115개에 달했으나 2006년도에는 2개 작목이 줄어들어 113개 작목임.

- 동일 작목에 대한 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는데, 작목과 지역의 특 성이 고려됨.

◦ 농업위험보호법(ARPA)이 시행되기 전에는 RMA대표들이 이끄는 팀들은 대부분의 시험사업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음. 그러나 ARPA의 시행으로 FCIC에 의한 새로운 정책의 연구 및 개발이 금지되어 RMA 대표들은 이제 공공 부문과 사적 부문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위험관리 제도들 (products)의 연구 및 개발을 감독함.

◦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상품 개발 및 평가 등 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미국 농업보험의 확대 과정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음.

- 미국 정부는 농업보험을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각종 농업위험 관리의 주

요 수단이라고 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단 모든 작목을 보험 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보고 정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일 작목에 대하여 한 가지 보험 상품(프로그램)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형태의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 수량보험이 실시되는 작목에 대하여 수입보험이 추가적으로 도입됨.

- 최근 들어 각종 보험 상품 개발에 민간업체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 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한 보험 상품을 도입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상품 개발, 도상연습, 시험 사업, 본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평가 결과를 반영하 여 추진되고 있음.

․ 보험 상품에 대하여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되, 하나의 프로 그램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시 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실시함.

- 보험을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프로그램 개발 뿐만 아니라 현재 실행중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개선해 나아가고 있음.

- 농업인들에 대한 위험관리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음.

․ 농업인들에게 농업보험에 가입하라고 직접 권유하기보다는 농업위 험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농업보험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하므로써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 농업위험 관리에 대한 교육이 보험의 건전한 운영에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농업보험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 관여하고 있음.

․ 보험료 보조, 재보험, 관리운영비 지원, 상품 개발비 지원 등 농업보 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방면에서 정부가 관여하고 있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