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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험 관련 재정부담 상황

◦ 농업보험의 가입이 증가하는 것은 정책의 성공을 의미하지만, 연방정부에 있어서는 보험료 보조와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사무비 부담이라는 재정부담 이 증가하게 됨.

◦ 작물보험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RMA는 생산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

감하기 위한 보조를 제공함.

◦ 사무비 부담에 대해서는 2005년 이후 인수한 보험의 보증 수준별로 부담률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보증 수준이 높은 보험일수록 부담률이 인하되고 있음.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RMA와 민간보험회사 간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음.

- RMA는 높은 보증 수준의 보험이나 낮은 보증 수준의 보험도 관리의 시간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 많은 사무비 부담을 수급할 수 있는 높은 보증 수준의 보험의 부담률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한편, 보험회사 측은 높은 보증 수준의 보험일수록 보험금의 지불 기회 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취급이 필요하며, 사무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부 담률에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고 주장.

- 결국 보험금액과 보험료가 늘어나는 가운데 RMA의 주장이 관철된 형 태가 되었음.

- 보험 유형별 인수 수준별 사무비 부담률은 <표 3-4>와 같음.

․ APH-MPCI에 대한 보조는 개별 농가 단위로 기준수확량 및 보장 수 준을 설정하고, 개별 농가 기준으로 손실평가를 하는 비용 때문에 높 게, GRP에 대한 보조는 손실 평가를 위해 현장작업이 불필요하기 때 문에 낮게 책정됨13.

◦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예산교서가 매년 2월에 의회에 제출되지만, 2006년의 대통령의 예산교서에서는 농업보험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제안이 되어 있음.

표 3-4. 2005년기준 재보험협정에 기초한 사무비 부담율(%)

주 : 「75% 이하」란, 「보증 수준이 75% 이하인 보험」을 의미함.

13 USDA, Agricultural Outlook, February 2000, pp. 21∼26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75% 이하 80% 85% 이상 75% 이하 80% 85% 이상

작물보험 24.5 24.4 23.1 22.8 24.2 21.7 21.0

수입보험 21.1 21.0 19.9 19.6 20.8 18.7 18.1

- 그것은 직접지불과 CCP(가격변동대응형 지불)을 포함한 정부의 지불 프로그램의 수급조건으로서 최저보증(기준단수의 50%와 보험가격의 100%로 되는 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임. 이것은 농업 위험보호법에 의해 농업보험의 가입이 촉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재해시에는 의회에 의해 특별재해원조법이 제정되어 그 금액이 최 근 6년간 1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것임.

- 보험과 정부지불의 연계(linkage)에 의해 재해로 수입이 0(zero)이 되더 라도 농업보험금에 의해서 재해농가는 적어도 평년 수입의 50%라고 하 는 재생산에 필요한 수준이 확보되게 됨. 이 때문에 정책으로서는 비합 리적인 특별재해원조법은 이제 발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대통 령)의 생각임. 실제로는 이러한 연계 규정은 1994년의 농업보험 개혁때 에 실시되었지만, 의회의 뜻에 따라 약 1년 만에 폐지된 적이 있음.

◦ 작물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2005년도 현재 보험판매 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보험회사는 16개사임(표 3-5).

- 16개 보험사중 50개 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판매를 하는 회사는 1개사 (RCIS)뿐이며, 반대로 CTY사는 가장 적은 5개 주를 대상으로 보험 판 매를 하고 있음.

․ 보험사별로 관장하는 주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민간보험사가 일 부 주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주별로 보면 16개 보험회사가 모두 활동하고 있는 주는 없으며, 가 장 많은 보험회사가 활동하는 주는 일리노이(IN), 아이오와(IA), 미네소 타(MN) 및 미주리(MO)의 4개 주로 14개 보험사가 활동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가장 적은 보험회사가 활동하는 주는 알칸사(AK), 콘넥티 커트(CT), 메인(ME), 메사추세츠(MA), 뉴햄프셔(NH) 및 로드아일 랜드(RH)의 6개 주로 2개 회사만이 활동하고 있음.

․ 이 밖에 5개 이하의 보험회사가 활동하는 주가 16개 주인 반면에 10 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활동하는 주는 15개 주임.

표 3-5. 2005년도 보험회사별 보험판매 대상 지역(주) 현황 COUNTRY Mutual Insurance Company

(CTY) 5 800-255-7965 Farm Crop Insurance Alliance, Inc.

(FCIA) 27 800-826-7090

www.fcianet.com Farm Bureau Mutual Insurance Company

(FBIC) 8 785-587-6000

www.fbfs.com Farmers Mutual Hail Unsurance Co. of Iowa

(FMH) 6 800-247-5248

www.fmh.com Great American Insurance Company

(GA) 36 877-4AGRINK

www.MyAgritrust.com Heartland Crop Insurance, Inc.

(HEART) 38 888-789-5566

www.heartlandcropinsurance.com John Deere Risk Protection, Inc.

(JD) 18 866-404-9057

www.johndeereriskinsurance.com NAU County Insurance Company

(NAU) 14 800-942-6557

www.naucom.com Producers AG Insurance Group

(PRO) 25 800-366-2767

www.proag.com Rain and Hail L.L.C.

(R&H) 49 800-776-4045

www.rainhail.com Rural Community Insurance Services

(RCIS) 50 800-451-3836

www.rc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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