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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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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적인 기술규제 및 표준 관련 법규 등의 마련 및 정비

TBT협정 이후에 각국에서는 국가경쟁력의 우위 확보 및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표준화 활동을 강조하였고,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최선의 활동을 있다. 국제 표준 제정에 있어 국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반이 될 수 있는 원천기술개 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국제 표준의 선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표 준개발이 시급하므로 정부의 지원을 통한 국제표준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국제표준은 국가 간 무역이 자유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유사 제품 간의 빈번한 접촉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과 범위가 커지고 있다. 국제표준은 무역기술 장벽 협정문에 근거하여 관련된 내용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표준을 우선적 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무역기술장벽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국 가 차원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한다면 국내 산업화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새로운 시 장 진출의 시간 단축 및 시장 확대의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55).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기술규제의 개념에 대해 권위 있는 전문담당기관이나 관 련 문서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중중국의 기술규정은 표준화법에 따라 국가 표준, 업종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의 4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며, 약 3만 2천종의 국가 표준을 운용하고 있다. 각각의 표준은 업종표준화관리기구, 국가표준화관리기구, 기업 표준화기구, 지방표준관리기구에서 관리한다.

국가표준은 시행에 있어 강제성유무에 따라 강제표준과 권고표준으로 분류한다. 그 러나 이러한 표준과 인증의 많은 부분이 중국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율인증인 경우에도 중국바이어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출시 장벽으로 작 용한다.

중국은 교역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규제에 대해 명백하게 구분 및 기술하 여야 하며, 법적 지위의 부여를 하여야 한다. 현행의 기술규제에 일치하지 않는 부문들

55) 선아름, 나희량, “무역기술장벽(TBT)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對미국 전기전자 품목 수출을 중심으 로-”,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1호, 2015, p.230.

은 수정 및 폐지하여 실제의 수요에 따라 새로운 기술규제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56). 중국정부는 무엇보다 건전한 제품 표준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중국은 기존 제품의 기술 표준 체계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켜 이를 개선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 해야 할 것이다. 제품의 평균 성장 주기가 너무 길며, 노화 현상이 심각하지만 이를 관 리하는 기술표준은 시장 수요와 과학 기술 진보의 발전 소득을 심각하게 따라가지 못 한다.

제품 표준 체계도 혼란스러우면서 등급 역시 분명하지 않고, 또한 서로 중복 교차하 는 현상이 존재하므로 표준 체계 구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표준 제정의 기술적 수준이 낮으며, 기술 매개 변수 설정이 불합리하는 등 국제 선진의 기술 표준 과는 많은 분야에서 괴리되어 있다. 이는 중국 기술 표준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표준이 규정하는 기준이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 적 노력이 미흡하였다.

중국의 생산 수준 및 측정 검사가 상응 목표에 도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로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외국의 성공 사례와 성숙 한 경험을 참고하여 건전한 기술, 업계, 표준 체계를 건립하여야 한다. 표준의 제정 및 실시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기업, 소비자, 산업 협회의 요구를 청취하며, 정기적으로 산업 업종의 표준을 공개하며, 수출 기업과 산업 협회가 정보를 수집하여 소모하는 원가를 줄여야 할 것이다57).

또한 효율적인 직능을 발휘해서 국제와 연결하는 효율성과 융통성이 높고 통일된 인 증체제를 설치하여야 하며, WTO요구에 의해 통일한 표준, 통일한 인증목차, 통일한 인증마크, 기술법규 및 적합성평가 등의 체제를 촉진해야 한다.

2) 특정무역현안 활용

조치국에 대한 우려표명이나 의견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국이 당해조치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를 통한 양국간 협상에서 직접 우려표명이나 의견제시를 하거나 TBT위원회에서 당해조치를 특정무역현안(STC) 으로 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TBT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STC)에 대해서는 우려표명국은 WTO사무국에 TBT위원

56) 조현숙, 전게서, 2015, p.87.

57) 악단, 김면복, 박형래 “미국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통 상학회지, 제17권 제2호, 한국무역통상학회, 2017, pp.100-117.

회의 14일전까지 STC를 등록하고, 10일전까지 등록된 STC가 회원국에 배포될 수 있 도록 우려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제5차 TBT협정 3년 주기 검 토보고서). TBT위원회의 결과는 상세한 회의록이 WTO웹사이트에 공표되며, 통상적 으로 제네바에서 매년 3회 개최(3월, 6월, 1월)되기 때문에 보호주의적인 당해조치의 시정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회원국은 기술규정 등에 의한 보 호주의적인 시정조치의 장으로서 특정무역현안(STC)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 히려 208년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이후 신흥국을 중심으로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취 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TBT위원회를 통한 보호주의적 조치의 시정은, 규정에 따라 무역당사국간의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장소로서 정치문제화하지 않고 상대국의 조치를 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TBT위원회에서는 국내규제의 책정단계에서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 대국의 시정에 대응하기 쉬우며, 상대국내에서 무역당국에 대하여 규제당국의 설명책 임이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는 자발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지역주의 협정의 활용

지지부진한 다자주의 협상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역시 그 추동 력을 잃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무역기술장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TA와 같은 양자 간 또는 지역주의 무역협정을 활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미 합의되어 있는 상호인정약정 외에도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고 무역기술장벽 에 대한 국가 간 협력 및 공동 사업을 더욱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방안들을 통해 중국은 주요 수출대상국들에게서 발생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무역의 이익 및 후생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품질 인증체계 및 적합판정절차의 신뢰성 확보

중국의 품질 인증체계는 인증절차가 복잡하며, 효율이 낮는 등 아직도 많은 문제점 이 있다. 따라서 적합판정절차 시스템을 정리해야 하며, 적극적인 인증 작업의 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적합판정절차 분쟁해결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58).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자 인증을 강화해 무역 마찰을 줄이며,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제기구의 표준 설정 작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전자 상거래와 관련되는 무역 표준을 수립하고 ISO14000 및 ISO9000 인증을 엄 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59).

5)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의 활용

TBT협정은 개발도상국에 특수한 대우를 실현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므로 TBT협정에 대한 연구를 중시해야 된다. 또한 WTO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산업계에서는 상 대국으로부터의 관계악화 등 직접적인 비즈니스의 부정적인 요인도 제거할 수 있으며, 당해국의 추가적인 규제조치나 제3국의 유사한 무역제한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도 갖게 된다.

그러나 WTO분쟁해결절차의 당사자는 국가이므로 개별기업이나 업계는 직접 WTO 분쟁해결기관(DSB)에 제소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이나 산업계에서는 산업피해에 대 한 정보 및 업계에의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WTO분쟁해결절차는 수출기업의 손해를 직접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협정 위반이 된 통상규제조치를 원상회복시켜 국제통상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WTO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협의단 계에서 2-3개월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 2-3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WTO의 패 널보고서가 채택되어도 패널보고서의 효력은 향후 규제조치의 개선 등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갖게 됨으로 소급적인 금전적 구제는 별도로 상대국의 국내재판 등을 통하여 실현하여야 한다.

최근 많은 FTA에서는 비관세장벽이나 TBT분쟁에 대하여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알선․조정․중재 등의 비사법적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거나 FTA분쟁해결절차를 적 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TBT분쟁에 대하여 WTO분쟁해결절차나 FTA분 쟁해결절차를 원용하는 대신 보다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제3자를 조정인으 로 임명하여 당해 분쟁해결을 도모하면 충분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객관적인 결론에 도 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제도의 운용은 통상법리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WTO협정을 약화시키거

58) 엽소령, 전게서, 2015.

59) 리위안루, 전게서, 2019, pp.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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