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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협정 부속서3에서는 회원국들이 기술규정과 표준에 대하여 통보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C항에 따라 “일반규정에 대하여 수락하였거나 이 규정 으로부터 탈퇴한 표준기관들은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표준화기구 위원회 정보센터에 이 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J항에서 “표준기관은 최소한 매 6개월마다 자신의 명칭 및 주소, 현재 준비 중이거나 전 기간에 채택한 표준을 포함하는 작업 계획을 공표한 다.”

중국의 가입협상 시에 기준 회원국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우려사항 중 하나는 보조금을 포함한 무역관련 조치의 투명성에 관한 지적이었다. 즉 중앙부처 및 지방당국 등에서 제정한 규정에 관한 접근의 제한, 정보 통보, 언어 문제의 불충분 등 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여타 회원국, 기업, 개인의 접근이 가능한 공표되어 있는 무역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의 조치만 시행할 것이고, 타 회원국이 요청 한다면 관련 법규 및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공개를 할 것이라 약속하였다47).

4) 선진국과의 차이

WTO TBT협정에서 기술규제에 대한 대부분 규제가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 보호 를 위하여 시작했기 때문에 선진국의 규정을 많이 참조했다. 중국의 기술규제는 선진 국에서 실행된 규정을 참조해왔다.

중국은 IT 제품에 의한 오염의 통제를 목적으로 EU의 RoHS를 수정하여 실행 China RoHS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통제 방법은 RoHS와 유사하지만 RoHS 대

47) 엽소령, 전게서, 2015, pp.14-78.

상 품목에서 누락된 품목이 있고 구체적인 국가표준이나 산업표준이 없는 것으로 지적 이 되고 있다.

또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수입 또는 CNCA의 CCC인증을 받아야 할 때 SAIQ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준 및 방법이 특정화 되어 있지 않으며, 국제 기준 및 국제 기술수준에 비해서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제2절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문제점

3. 투명성의 부족

TBT협정 부속서 3에서 회원국들이 기술규정 및 표준에 대하여 통보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부속서 제 C항에 따라 "일반규정에 대하 여 수락하였거나 이 규정 으로부터 탈퇴한 표준기관들은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표준화기구위원회 정보 센터에 이 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50)." 또한 제J항에서 "표준기관은 최소한 매 6개월마다 자 신의 명칭 및 주소, 현재 준비 중이거나 전 기간에 채택한 표준을 포함되는 작업 계획 을 공표한 다."51)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협상 시 기존 회원국들 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우려사항 중 하나가 보조금을 포함한 중국의 무역관련 조치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었다. 즉 중앙부처와 지방당국 등이 제정한 규정에 대한 접근의 제한, 언어 문제, 정보 통보의 불충분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은 여타 회원국, 개인, 기업의 접근이 가능한, 공표된 무역 관련 법률, 규정 등의 조치 만 시행할 것이며, 타 회원국이 요청하면 관련 법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공개할 것 임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기술규제 와 표준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통보가 신속히 이루 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비정부 기관에서 제정된 규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 분 문서를 내부만 유통하여 외부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방정부들이 자기 지 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표준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중국은 교역 상대국들이 중국의 TBT 관련 규정에 대 한 투명성 부족을 문제시 하고 있다. 투명성 부족 문제는 제정 또는 개정 된 기술규제조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와 합리적인 적용기간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한다52).